[목차] == 개요 ==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특기]]를 설명하는 문서다. == 상세 == 군사특기별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군사특기의 구분은 군인사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시상황]]이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병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경우 [[군종]]과 신분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며, 각 문서별로 이 [[문서]]에 연결되어 있다. * [[대한민국 육군|육군]] [* 이전에는 장교와 부사관은 병과, 병은 주특기로 불렸는데 언제부터인가 병과로 통일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도 병은 종종 주특기로 부른다.] * [[장교]], [[부사관]], [[병(군인)|병]] - 병과 * [[대한민국 해군|해군]] * 장교 - 병과 * 부사관, 수병 - 직별 * [[대한민국 공군|공군]] - 장교, 부사관, 병을 막론하고 일괄적으로 특기 주특기 옆에 ([[중졸]])이라 표시된 건, 최고학력이 [[중학교]] 졸업자인 [[사람]]도 지원하거나 [[자대배치]]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바뀐 [[병역법]]에 따라, 학력이 아무리 낮아도 징병하게 바뀌어서 옛말이 되었다. 언뜻 [[보직#s-2]]과 혼동될 수 있는데, 특기는 [[국방부]]에 등록된 전공, 보직은 부대에서 실제로 맡은 일이라 보면 된다. FM대로라면 특기와 보직이 일치해야겠지만,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비공식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정식 인가 자체가 그렇게 난 경우도 있다.[* 각 보직은 주특기와 일치하는게 좋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3순위까지 지정해놓는다. 예를 들면 기관총병 특기에 소총병을 넣어둬도 규정상 문제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전국 수많은 부대의 [[행정병]]([[중대행정병]] 포함)들 중에는 [[인사교육|인사교육(구 총무)]]이나 보급 등 행정 관련 특기를 가진 행정병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보병부대라면 [[소총수]], 수송부대라면 [[운전병]], 공병부대라면 [[공병]] 특기를 가진 행정병이 있는 등 해당 부대에 전입오는 병사를 행정병으로 차출하는 일이 많다.[* 사실 아래의 배차계원과 같이 총무나 보급 관련 부서가 아닌데도 총무나 보급 특기를 달고 해당 부서의 행정일을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대형차량 운전 주특기인데 세단을 몰거나, 소형차량 운전 주특기인데 소형차가 없어 배차계원을 하는 등 이런 경우는 셀 수도 없이 많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일일이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당장 [[수송교육연대]]에서 운전조교와 별개로 교육생들의 내무생활만 통제하는 훈련반장(과거 구대장)들도 주특기는 모조리 '''[[운전병]]'''이다. 애초에 해당 야수교 입교 자원들 중에서 선발하니 당연한 일. 결국 운전병임에도 핸들 한 번 못 잡아보고 [[장롱면허]]가 되고 만다.] 때문에 입대 당시의 주특기만으로 군생활을 예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반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보직일수록 특기와 보직은 일치하게 된다. [[의장병]]으로 [[의장대]]에 배치되거나 [[군악병]]으로 [[군악대]]에 배치되는 경우 등은 특기와 보직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 혹은 예를 들어 [[운전병]]이 운전을 못해서 사실상 [[정비병]] 취급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운전병이 부족하다고 정비병이 운전을 할 수는 없다. [[군용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각 군의 [[교육기관]]에서 군면허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군에서는 주특기 번호가 높을수록 [[땡보직|편한 보직]]이라는 속설이 있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으니 농담으로만 알아두자.[* 참고로 공군은 그 빡세다는 [[군사경찰]]의 특기번호가 '''81110''', 경장갑차 운전병이 '''81210'''이며 의장병은 7로 시작한다. 그나마 꿀보직이라 평가되는 의무 특기가 9로 시작하긴 한다.] 사실 주특기 번호의 첫 번째 자리가 높아질수록 전투병과에서 비전투병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삽질은 누구나 다 주특기가 될 수 있다~~ 혹은 [[전쟁]]이 났을 때 죽는 순서라는 말도 있다. 역시 전투병과에서 비전투병과로 넘어갈수록 주특기 번호가 높아지므로. 실제로는 위에 언급한 바로도 그렇고 [[땡보직]] 문서도 참고하면 알겠지만, 군생활의 실제 난이도는 특기보다는 보직, 보직보다는 어떤 부대냐가 훨씬 중요하다. 가령 [[행정병]] 주특기로 [[전방]] [[전투부대]]에 배치된 사람과 [[소총수]] 주특기로 [[후방]] [[국방부 직할부대]][* [[국방부 직할부대]]는 운전병, 군악병 등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징집된 소총병 자원이다. 물론 개중에는 경비소대 등에 배치되어 주특기에 부합하는 군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잡다한 각종 [[행정병]], [[공병#s-2.4.3|시설관리병]], 심지어는 간혹 [[조리병]]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국직부대에는 애초에 전투보직이 거의 없으니 당연한 일.]에 배치된 사람 중 누구의 군생활이 더 편하겠는가? 거기다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윤 일병]]의 [[의무병|보직]]이 뭐였는지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장교]]의 경우 [[대학]] 시절 전공한 학과가 군사특기를 결정하게 된다. 화학과 출신이면 화생방, 자동차공학과 출신이면 기갑, 건축과 출신이면 공병, 식품관련 전공이면 병참, 수학과 또는 물리학과 출신이면 포병,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면 정보 또는 정보통신, 경찰행정학과 출신이면 군사경찰 등으로 군사특기가 결정된다. 그리고 지원자가 많은 병과에 한해서 성적순으로 들어가게 된다.--탈락하면 보병--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에 따라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 307]]→[[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국방개혁 2.0]] 순으로 계속 수정하고 있다.[* 국방개혁의 이름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방개혁 계획도 새로 수립되는데 그에 따른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은 [[참여정부]]가 수립했다.] 최근 들어서는 군대에서 복무한 경력을 [[사회]]에서도 인정한다고 한다.상당히 바람직한 변화로 볼 수 있고 [[군 가산점]]의 부활 대신 이게 신설되었다는 말도 있다.[* 물론 전투병과는 특성상 육군 정보통신, 항공, 공병이나 해군의 항해, 기관, 공군의 조종, 운항관제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정받기 힘들다.] == [[대한민국 육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육군/군사특기)] ==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해군/군사특기)] == [[대한민국 공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공군/군사특기)] == 특별한 병과 == 일반 예비역들은 잘 모르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주특기. [[파일:attachment/KaInspect.gif]] * [[감찰]] 육군에만 별도의 병과로 존재. 병은 가질 수 없는 병과이다. 병과 마크는 마패. [[파일:attachment/KaAdc.gif]] * [[전속부관]] 항목 참조. 별도의 병과장은 육군·공군에만 존재. 사실 병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해당 직책에 보임한 인원이 본래 병과를 유지한 채 병과장만 바꿔 다는 것이다. [[장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사]]급 부사관이 보임되기도 한다. 병과 마크는 두 마리의 용이 붓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간과 하단에 행정을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있는 형상이다. 육군 병과장의 하단 두루마리에 붙는 별의 개수가 모시는 [[장성급 장교|장성]]의 계급. 정보사같은 공작원이나 비밀 특수부대원 같은 경우는, 주특기 자체를 할당받지 않는다. 전역하고 나면 일반 부사관 주특기(111)를 부여받을 뿐이다. == 직능 == 직능이란 장교에게만 부여되는, 군사특기 내부에서도 주력으로 담당하는 일종의 세부 분류이다. 장교의 경우 [[소위]]로 임관한 시점에서 군사특기를 부여받은 이후 [[대위]]까지 거쳐간 보직에 따라 직능이 결정되어 [[소령]] 때 직능이 확정된다. 그 때문에 소령 이상부터는 보병 군사특기 작전 직능, 보병 군사특기 교육 직능 이런 식으로 같은 병과 내에서도 직능이 갈라지는데 어지간하면 작전 직능이 진급에 우선권을 쥐고 있다. 작전 직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상비사단, 특공, 특전사 같은 전투 [[중대장]]을 무조건 이수해야 한다. 훈련소 중대장 같은 보직으로 배치될 경우, 향후 교육 직능을 받게 되며 지역방위/동원사단 중대장을 하게 될 경우 동원 직능을 받게 된다. 진급 순서는 작전>넘사벽>군수=인사>동원>교육이다. 단 작전 직능 중에서도 [[상황장교]]는 한직으로 대부분 군 생활 마무리 단계에서 임명되는 보직이다. 부사관은 병과번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직능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소령 이후 참모 보직은 직능에 따라 부여된다는 점이며 작전 직능은 [[작전장교]]나 작전참모에, 교육 직능은 교육장교나 교훈참모에 보직되는 방식이다. 각 직능별로 거친 역임한 참모보직만 보아도 직능을 대개 판별할 수 있다. * 작전 직능 케이스: [[안준석]] * 군수 직능 케이스: [[김진철(군인)|김진철]] * 인사 직능 케이스: [[강창구(군인)|강창구]] * 동원 직능 케이스: [[권삼]] * 교육 직능 케이스: [[정철재]] == 특기에 따른 경력 인정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4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 제2호 관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사특기별 후반기 교육이 있다.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90%EA%B2%A9%EB%B2%95&x=0&y=0#liBgcolor0|참조]] * 그 외 군 복무기간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대한 복무분야 별 경력인정도 가능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에서는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인 [[현역]]과 [[상근예비역]]의 경우 경력인정 시점 기준은 [[기초군사훈련]]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특기학교 입과 첫날부터)이다. 즉, 이들은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훈련]]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 병, 부사관 중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군 차량을 6개월 이상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 84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시 시험이 면제된다. [[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군사특기]]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군사특기, version=755, title2=주특기, version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