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대통령실)] ||<-2> {{{+1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br]大韓民國大統領世宗官邸[br]Official Residence of the President at Sejong || ||<|2> '''기능''' || ||대통령 관저 (예정)|| ||<|2> '''주소'''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정부세종청사, 너비=100%)]}}}|| ||[[세종특별자치시]]|| || '''연혁''' ||미정 ,,,(세종 대통령 관저 신축),,,|| [목차] [clearfix] == 개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빈 가로 이미지.svg|width=100%]]}}} || || {{{#fff '''세종 대통령 관저 전경'''}}} || [youtube(tJt7iY4PtWo)]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될 예정인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의 분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가 함께 설치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는 국방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못 할 듯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보도된 정도만 서술 가능할 듯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의 지도 상에는 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단계별 이행·추진 방안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 2022년 5월 29일자 [[http://www.sejong.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175495Ya5&fileSn=0|보도자료]] *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3단계에 걸쳐 추진 * 1단계: 새 정부 출범 즉시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 활용, 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기존 국무조정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1동 내 1170㎡ 크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실|용산 대통령 집무실]]처럼 몇 개월 이내로 대통령 집무실을 갖출 수 있다. * --2단계: '22.8월 건설공사 완료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마련, 12월 입주 가능-- *--1개 층을 전부 사용하면 국무조정실 건물보다 2배 가까이 큰 2000㎡ 규모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내부 공사 기간까지 포함되면 2022년 말쯤 사용이 가능하다.-- *--※ (행안부) 중앙동 12층 내 국무회의장 층고(일반사무실 1.5배)로 조성 중-- * 3단계: '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비서동, 세종관저 포함) 신축 *※ [[국회 세종의사당]]부지 및 [[정부세종청사]] 인근 유보지(총58만㎡ 이상), 중앙공원 2단계 부지 등 활용 가능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관저'''와 비서동을 포함한 독립청사를 새로 건설할 경우 이르면 2027년 초 완공이 가능하며,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단계 별로 입주가 빠른 순서대로 [[정부세종청사]] 1동 → 중앙동 → 신축 집무실의 3단계 이행 계획을 밝혔다. 즉, [[2022년]] [[6월]] 기준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1동에서 임시로 집무를 보다가 [[2022년]] [[12월]] 중앙동 내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비가 완료되면 중앙동 내의 공간을 한 동안 대통령 세종집무실으로 활용하고, [[2027년]]에 유보지 내에 '''세종관저'''와 비서실을 포함한 새 대통령 집무실 독립청사가 완공되면 최종적으로 청사 내 신축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삼는다. 다만 이 중 2단계 계획인 중앙동 입주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2022년]] [[7월 13일]] “기존 세종 집무실과 중복성과 예산 문제, 경호·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중앙동 신청사에 설치하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중앙동 입주 없이 1동 국무회의장을 이용하다가 2027년부터 신축 집무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9406?sid=102|#]] [[2022년]] [[7월 26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섯 번째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중 하나로 2027년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내용을 확정 발표하였다. [[https://tjmbc.co.kr/article/osl5LIXpGnE2a|#]] 이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기관이 확정됨으로써 2단계인 중앙동 내 집무실 계획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으며, 3단계 신축 계획은 국정목표 발표에 따라 공식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즉, 대통령 세종관저 계획 역시 3단계 신축 계획의 일환으로써 마찬가지로 공식 추진될 전망이다. == 기타 == *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와 같이 이 곳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따라 집회가 제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가능하게 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998|헌법재판소 2018헌바48, 2019헌가1]] * [[국무회의]] 개최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머물러야 할 때 세종 대통령 관저가 사용될 듯하다.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 * [[대한민국 대통령]] *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 [[세종특별자치시]] * [[정부세종청사]]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version=74,title2=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version2=26)] [각주] [[분류:대한민국 대통령]][[분류:관저]][[분류:세종특별자치시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