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기년법)] [include(틀:한국사의 역대 연호)] [목차]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c19c22 0%, #e3ba62); text-align:center" {{{#B22222 {{{+1 서기 20[age(2000-01-01)]년은 '''대한민국 [age(1918-01-01)]년'''이다.}}}}}}}}} || '''대한민국 연호'''([[大]][[韓]][[民]][[國]][[年]][[號]])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용(公用)으로 사용한 [[연호]]이다. 약칭은 '''민국(民國)'''으로,[* [[중화민국]]이 [[중화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민국기년]]의 약칭과 동일하다. 실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화민국의 지원 아래 [[상하이]]에서 출범하여 중화민국 영토에서 활동하였으므로, [[1919년]] 당시 널리 쓰이던 중화민국 연호가 대한민국 연호에 영향을 끼친 듯하다. [[1948년]] 이래 공용 연호를 [[단군기원]]을 거쳐 [[서력기원]]으로 대체한 대한민국과 달리, [[대만]]에서는 중화민국 연호가 여전히 공용연호이고 민간에서도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대한민국 ○○년''' 또는 '''민국 ○○년'''으로 쓴다. [[일본 제국]]으로부터 [[3.1 운동|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1919년]]을 원년(1년)으로 삼는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사용 == [[대한민국]] 연호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반포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참고로 대한민국 연호의 기원이 된 문서인 3·1 독립선언서에는 단기를 사용하여 “[[단군기원|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이라고 날짜를 표기하였다. [[3.1 운동]] 당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결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당연한 이치이다.][* 여담이지만, 2018년까지 임시정부수립일로 알려진 4월 13일은 언론에 공표된 날과 일제가 조사한 날로 알려져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344830|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0197688|링크]] 참조] 같은 해 9월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입법, 재정, 외교, 군사문서는 물론 [[한인애국단]], [[한국광복군]] 등 산하기관의 서류를 포함한 모든 공문서에 이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임정 구성원들은 서신이나 휘호 등 사적인 문서에도 거의 예외 없이 이 연호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이 연호는 [[이승만]], [[안창호]], [[윤봉길]], [[이봉창]], [[김구]] 등 임시정부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날짜를 표기할 때에 썼던 연호이다. 일제 치하에서는 [[연호/일본|일본 연호]]가 공용 연호였기에 임시정부 계열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일제 통치를 부정하고 임시정부 수립으로써 신한국이 건설되었음을 드러낼 의도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광복 이후에도 대한민국 연호는 임시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fff> [[파일:external/hotlinekr-file.s3.amazonaws.com/content_______.jpg|width=100%]] || || [[1946년]] [[4월 11일]] [[창덕궁]]에서 열린 제27주년 임시입헌기념식 사진. 연도를 한자로 "대한민국 28년"이라고 적었다. || == 정부 수립 전후 시기 대한민국에서의 사용 == > ··· 나는 이 대회(大會)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大韓民主國)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 나라에 유일한 민족 대표 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公布)합니다. 이 민국은 [[3.1 운동|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道)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 독립 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 대세(大勢)에 연유해서 우리 혁명이 그때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우리 애국 남녀가 해내 해외(海內海外)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 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대한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 연호(民國年號)는 [[1919년|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요''', 이 국회는 전 민족(全民族)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 정부는 완전히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 정부임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 >  >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 >[[이승만]], 제헌국회 개원 축사(1948-05-31) 대한민국에서는 초대 국회의장인 [[이승만]]이 위와 같이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 축사에서부터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1948년 9월 25일 [[연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용연호가 [[단군기원]]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 차원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였다. 제헌국회는 초대 의장인 이승만의 생각과는 달리 [[단군기원]]을 선호하였으나, 임시정부 법통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연호를 고집하였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및 초대 임시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 전문에는 서기 1948년을 단기 4281년이라고 적었는데, 그 헌법을 공포한 정부의 관보는 연도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하였다. 이후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안에는 계속 '단기 4281년'이라고 했지만, 그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는 공포문에는 꿋꿋하게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는 진풍경이 아래와 같이 계속되었다. ||<#fff> [[파일:반민족행위처벌법공포문.jpg|width=100%]] || || [[1948년]] [[9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이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공포한 공포문. 한자로 '대한민국 30년 9월 22일'이라고 적었다. || 정부 수립 이후, 국회와 정부가 연호를 두고 서로 고집부리는 상황은 1948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간 계속되었다. 이 싸움은 결국 국회가 '연호에 관한 법률'을 1948년 9월 25일에 제정하여, 법정연호가 단군기원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끝났다. 법률이 제정된 마당에 이승만도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려 한 이유를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제도가 남의 조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30년 전에 민국정부를 수립·선포한 데서 이뤄졌다는 것과 기미년 독립선언이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잊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하여 학계가 연구하면서, 대한민국 연호를 다시 사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022700329206003&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87-02-27&officeId=00032&pageNo=6&printNo=12744&publishType=00020|上海臨政이 第1共和國(경향신문/1983.02.27)]]] 또한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결부되어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가 다시 주목받기도 하였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승만]] 본인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 사용을 끝까지 고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한편 정부 수립을 '새 국가의 창설'로 언급하면서도 [[연호]]를 [[1948년|대한민국 30년]]으로 사용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8081600329202001&edtNo=1&printCount=1&publishDate=1948-08-16&officeId=00032&pageNo=2&printNo=579&publishType=00020|신문 기사]]도 존재한다.] [[2023년]]은 '''대한민국 [age(1918-01-01)]년'''이다.[*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연호를 접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2019년을 '100년'으로 알고 있으나, 대한민국 연호는 [[기년법]]이기 때문에 [[1919년]]이 '원년' 즉 1년이 되고 [[1920년]]이 '2년'이 된다.] '''[[서력기원]]''' 연호로 '''뒷자리가 8로 끝나는 해'''가 '''대한민국 연호'''로 '''10단위씩 끊어지는 해'''다. == 관련 문서 == * [[3.1 운동]] * [[건국절 논란]]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민국기년]] * [[연호]] [각주] [[분류:1919년 설립]][[분류:1948년 폐지]][[분류:대한민국 임시정부]][[분류: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