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 제7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7장 선거관리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조직, 역할 전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선거 그 자체에 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감]] 선거의 경우)에 명시되어 있다. ===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선관위 위원의 구성, 중앙선관위의 규칙제정권을 명시한 조항이다. 제1항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는 선거·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사무의 처리로 나뉜다. 대개 선거기간에 전자의 업무를, 선거기간이 아닐 때 후자의 업무를 하게 된다. 명목상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물론 그 9명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재판관은 3명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3명만이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보통 [[대법관]] 중 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제6항에서 규정하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제정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다수설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전자(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뿐 아니라 [[법관]]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반면 후자(내부규율에 관한 규칙)는 단순히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행정규칙으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다. 또한 전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후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즉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 선관위 내부용 행정규칙보다 상위법령의 통제 정도가 더 크다.[* 9차 개헌 이전까지는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에 관해선 아예 언급이 없었다. 9차 개헌을 통해 그 부분만은 법률의 통제만을 받게 조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6공화국 출범 초기까지는 선관위 소관 사무에 관한 법령은 법률에서 바로 자체 규칙으로 내려가는 체계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예와는 달리, 법률-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총리령·부령)의 단계를 취하는 정부기관처럼 법률-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선관위규칙)으로 구성되는 법령 체계를 구성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체계를 개편해서,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서 정하도록 하는 모든 사항을 바로 선관위규칙으로 위임하게 하고 중간 단계인 대통령령을 폐지해, 현재는 국민투표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위임사항이 위의 세 기관처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선관위규칙으로 제정되고 있다. 예외로 국민투표에 관한 것은 법률-대통령령-선관위규칙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국민투표법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탓이 크다. ===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전자는 9명의 선관위원으로, 후자는 7명의 선관위원으로 구성된다.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임 선관위원이 1명 근무하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읍·면·동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선거기간 동안에만 상임 선관위원격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2항에 의하여 선거기간 동안에는 각급 선관위가 지자체에 대하여 甲이 된다(…). 헌법상의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행복센터 직원들이 선거기간 중에는 본 업무는 손도 못 대고 거의 선거업무에만 전념하는 수준. 특히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선출인원이 많은 선거는 [[헬게이트]]가 따로 없다. === 제116조 선거운동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선거운동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선거공영제[* 후보자의 빈부에 따라 선거운동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돈이 많은 후보는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항이다. 상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대한민국 헌법,version=344)] [[분류: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