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민속문화유산]][[분류:대한민국의 국가지정유산]] [include(틀:대한민국의 국가유산)] [목차] == 개요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유산(國家民俗文化遺産)'''은 [[대한민국]]에서 의식주·생업·교통·교역·신앙·오락 등 [[양반]]이나 민간생활과 관련된 풍속과 관습 중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국가 지정 유산으로 지정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양동마을]]과 [[하회마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