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폐교된 초등학교]] [목차] == 개요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11-2번지에 있었던 공립 초등학교. 1994년 2월 28일자로 폐교되어 상색초등학교로 통합되었다. 학교 그 자체보다는 학교의 폐교를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두밀연수원이 되어있다. == 역사 == || 일자 || 연혁 || || 1936년 04월 20일 ||가평공립학교 두밀간이학교로 개교 || || 1950년 04월 01일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장 변경 || || 1964년 11월 12일 ||두밀국민학교로 변경 || || 1985년 03월 01일 ||상색초등학교 두밀분교로 개편 || || 1994년 02월 28일 ||폐교 및 상색초등학교로 통합 || == 두밀분교 조례 사건 == 1988년부터 [[교육부]]는 재정적 이유와 교육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전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경기도교육청]]은 [[분교]] 26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하였다. 이 중 두밀분교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통페합을 반대하며 학생들을 대체 학교로 보내지 않고 몇 달에 걸쳐 마을 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업을 시키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러한 등교 거부 운동은 당시 큰 관심사를 모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점은 문제의 여지가 있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746587|당시 KBS 기사]] ] 이에 가평군교육청은 자녀의 의무 교육 불이행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맞대응하였고, 그 외 주민들에게는 마을 회관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대해 무허가 사설 강습소를 운영하였다는 명목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두밀분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해당 조례에 대하여 항고소송[* 행정 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에 대해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의 일종이다. 조례의 경우 해당 조례에 근거해 발생한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 침해를 입은 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조례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 사건이 그 몇 안 되는 사례.]을 제기하였으나 1996년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 (대법원 95누7994, 1996.09.20.) 이후에도 학부모들과 이들과 연계한 시민 단체 등은 해당 폐교 건물을 임대하려고 시도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 2020년 기준 해당 부지에는 연수원이 들어서 있다. 해당 사건은 농어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093499?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081692?sid=102|#]] [[http://www.grandculture.net/gapyeong/toc/GC07900465|#]] [[http://www.grandculture.net/gapyeong/toc/GC07900465|#]] [* 다만 당시 사건을 다루는 많은 기사 및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논지를 보일 수 있음은 감안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헌법]] 및 [[행정법]]을 배우다 보면 한 번은 보고 가게 되는 [[판례]] 중 하나이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hodeslaw&logNo=22201814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