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1 License (미) / Licence (영)}}}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공적]]으로 [[허가]]한다고 하는 일종의 [[증명]]증법적 [[의미]]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저작권법]]상의 허가를 뜻하는 경우는 [[이용허락]] 문서 참고. 저작권법상의 허가를 뜻하는 라이선스에는 [[CCL]], [[GPL]], [[BSD 라이선스]] 등이 있다. == [[국제경영론]]에서 [[경영전략]]의 일종 == 기업이 상품 특허권, 기술, 상호, 상표 등의 독점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사용권을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수송비가 비쌀 때, 국가 간 상품을 이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때, 진출 예정국에 수출/직접투자에 대한 무역장벽이 존재할 때 유용한 방식이다. 독점적 자산을 제공하는 쪽의 입장에서 장점은 자원 투입도 적고 위험 부담도 작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자사의 브랜드/기술에 대한 보호/통제가 어렵다는 점,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점, 파트너가 잠재적 경쟁자로 돌변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라이선스 생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라이선스 생산)] == 라이선스 목록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 [[BSD 라이선스]] * [[아파치 라이선스]] * [[MIT 허가서]] * [[zlib 라이선스]] *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 * [[공공누리]] * [[서브라이센스]] * [[Shared Source Initiative]] * [[WTFPL]] * [[DBAD 라이선스]] == 애니메이션 및 완구업계와의 관계 ==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장난감 제조사와의 제휴로 기존의 실존하는 브랜드를 영상화하거나 완구제품으로 출시해서 광고 효과를 내는 마케팅 전략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변신자동차 또봇]]. [[기아자동차]]에서 라이센스를 얻어 또봇들의 모델로 기아차량을 선정했다.[*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에선 라이센스 만료로 현대차로 변경했다.] 그 외 [[헬로 카봇]]도 초창기에는 [[현대자동차]] 모델을 이용했지만 언제부턴가 독자적인 디자인을 사용 중이다. 기존의 상표를 이용해 창작을 할 경우엔 상표권을 가진 업체의 허가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창작을 하거나 2차 상품화를 거치는 일도 많았다고. 저작권 및 상표권 인식이 흐지부지했던 1993년에 방영한 [[용자특급 마이트가인]]에 등장하는 용자로봇들은 대부분 당시 운행하던 [[JR]] 열차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는데 알고보니 선라이즈와 타카라 측에서 JR의 허가도 없이 멋대로 모델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는 감독인 [[타카마츠 신지]]도 인정한 부분이며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몰라도 현재 일본의 철도차량을 상품화하려면 JR측의 특허를 꼭 받아내야한다. == 창작물에서의 라이선스 == * [[살인 면허]] *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라이센스]] [[분류:저작권]][[분류:자격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