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other1=포켓몬스터 시리즈의 메가가디안의 약자 메디안,rd1=가디안)] [[파일:external/image.fnnews.com/201404281515551329_l.jpg|align=right]] [목차] [clearfix] == 개요 == [[https://www.amoremall.com/kr/ko/display/brand/detail?brandSn=35|홈페이지]] [[아모레퍼시픽]]에서 1983년부터 생산하는 [[치약]] 브랜드. 당시 아모레퍼시픽의 사명은 태평양화학이었으며, 리도라는 위생용품 전문 브랜드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메디안도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oopid&logNo=220855819074|리도 메디안]]’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다. ==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논란 == [include(틀:사건사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큰 문제 없는 일이었으나[* 물론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치약에 해당 성분(CMIT, MIT)을 아예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겼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 것처럼 건강에 유해하다거나 하지는 않다는 얘기다.] 가습기 살균제 운운하는 일종의 공포 여론 조성에 휘말린 케이스다.''' 2016년 9월 26일, 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 물질이 검출되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908960|논란이 되었다.]] 메디안 치약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11개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도 언급된 CMIT와 MIT 물질이 0.0022 ~ 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왔다.[* 1톤 당 4그램 정도 포함된 것.] 해당 물질은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 해당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711095&date=20160927&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규정하여 해외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CMIT/MIT[*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 일종의 방부제 개념으로 치약의 변질을 막는다.]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다. 유럽(EU)의 경우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치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외국산 치약에는 CMIT/MIT가 버젓이 들어간다. [[식약처]]에서도 '''메디안 치약에서 검출된 CMIT/MIT은 유럽 기준치에 비해서는 극소량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치약 제조과정에서 CMIT/MIT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은 아니고, 치약의 원료 중 하나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보존재로 CMIT/MIT가 사용되어 치약에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모레퍼시픽에 해당 원료를 납품한 제조사는 미원상사[* 안산과 울산에 공장을 두고 있다. 대상그룹과는 아무 관련 없다.]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모레 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담당 연구 부서는 CMIT 및 MIT 성분을 처방하지 않았고 생산 업체에 주문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원상사는 해당 성분이 극미량 사용될 경우 방부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이용, CMIT/MIT 성분을 포함시킨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에서는 제품의 성분 검토를 할 때는 0.0022 ~ 0.0044ppm의 극미량이 검출 및 산출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되는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아모레 퍼시픽은 "원료사로부터 납품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711095&date=20160927&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위하여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회수 및 교환, 환불 조치를 했다. 문제가 된 제품 11종은 2016년 9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 일자·사용 여부·본인 구매 여부·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나 아모레 퍼시픽 고객상담실,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불 가격은 90g 기준 1,500원이며 다른 규격은 g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칫솔과 세트로 들어있는 50g 제품도 환불이 가능하며 다른 기업에서 판촉용으로 주문한 치약 제품 또한 환불이 가능하다. 대상 제품 *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 메디안잇몸치약 *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 본초연구 잇몸 치약 * 그린티스트 치약 등 (총 11개로 확인) 2개 제품이 추가되어 총 13개이다. * 메디안H프라그 * 송염 고은단(잇몸건강에 좋은 발효한방) [[분류:치약]][[분류: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분류:1983년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