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Indemnification Clause / Disclaimer[* 전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다.] 면책 조항은 법적 책임이나 논리적 지적을 피하기 위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말한다. == 사용 ==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어려운 말 같지만, 일상 속에서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등으로 나타난다. [[나무위키]] 대문에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는 말도 일종의 면책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책임회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본인이 결정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정보 제공자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정보가 본인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모든 결정과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약관]]이나 [[계약서]]를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해보이는 내용까지 일일이 다 적어놓는데, 사람들이 사고를 쳐놓고서는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사례가 몇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정점은 [[보험]]과 [[금융]] 관련 약관으로, 종이로 인쇄한 양을 보면 [[백과사전]] 수준의 두께를 자랑한다. [[광고]]로는 [[전화]] 상담만으로 [[보험]] 가입이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텔레마케터]]가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숙지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텔레마케터와의 상담에도 면책 조항이 있어서, 나중에 텔레마케터의 말이 일부 사실이 다르다고 해도 회사는 면책 조항으로 빠져나갈 구실을 마련해둔 반면[* 예를 들면, [[예스맨|가능하다]]는 말은 실제 고객이 말한 조건 그대로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약관 세부내용을 완전히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뜻으로, 실제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최대]]라는 말도 막연하게 심각한 상태면 최대한도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만 최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보험에서 [[골절]]로 부상 시 최대 천만원 지급이라고 언급한다면 그것이 신체의 모든 뼈가 산산조각난 상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고객의 응답은 모두 녹음해서 고객의 인지 여부나 동의 여부와 관련해 고객이 책임지게 만들 근거를 마련하므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 한해 법원 판결로 일부 구제해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중증 [[치매]]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 책임을 완전히 면할 방법은 없다.] 중요한 계약을 하겠다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예시 === * [[애널리스트]]가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것 * [[건강식품]] 광고 후 '자세한 내용은 전문의와 상담하세요.'라고 표시하는 것 * [[창작물]] 등에서 작품 내 등장하는 인물, 사건사고, 단체 등이 현실과 무관한 가상의 것임을 고지하는 것 * [[시제품]],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는 설명을 추가하는 것 [[분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