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군계급)] [목차] == 개요 == '''명예 진급'''은 복무중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 해당 계급으로 전역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즉, 정년 전 자진 전역하는 사람을 위한 진급제도인 셈. == 진급 가능 계급 == 중령 → 대령 소령 → 중령[* 현행 규정으로는 소령으로서 군생활을 20년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되는 인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령 정년이 연장되면 명예진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차례 중령진급에서 비선된 소령의 경우 보통 [[임기제 진급]]을 신청하여 선발되면 2년간 중령(동원사단 대대장)으로 근무 후 전역한다.] 상사 → 원사 == 사례 == 공식적인 기사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불가하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회(1956)|김성회]][* 국민의 힘]는 중령시절 모종의 사유로 번번이 대령 진급에 실패하자 중령 정년을 6년이나 남겨두고도 명예진급 후 대령으로 전역했다. 2012년에는, 육군 제56보병사단 예하 대대장이 대령으로 명예진급하여 부연대장으로 잠시 근무했다 전역한 사례가 있다. 해당 대령은 전역후 군단전문평가관으로 재취업했다. 2021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천안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이 대령으로 명예진급하는 동시에 전역한 바 있다. 사실 최원일 예)대령의 경우 스스로 명예 진급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해군측에서 제안했으며, 최원일 함장은 최초에는 거부했으나 천안함 생존장병들의 설득으로 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분류: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