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가전문자격)] [include(틀:국가기술자격의 등급)] [include(틀: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 [목차] == 개요 == [[http://www.cq.or.kr|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본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과 전파법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관리하는 통신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는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이다. 총 4종이 있다. == 연혁 == 1914년에 제정된 SOLAS 협약에 따라, 1915년 사설무선전신통신종사자자격검정규칙(私設無線電信通信従事者資格検定規則, 일본 체신성령 제48호)에 의하여 최초 제정되었다. 1931년에 '무선종사자'(1~3급, 수신급)로 명칭이 바뀌고, [[광복]] 이후 전파관리법 제정 후는 '전화급무선통신사', '특수무선기사', '특수급무선통신사' 등으로 분류되었고, 1974년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으로 상위 등급 무선종자자가 국가기술자격(전파통신기사1급, 2급, 기능사2급)로 갈려 나갔다. 이후 자격별 통폐합이 이뤄지고, 1997년에 해상무선통신사가 신설되었다. 현재의 명칭인 제한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로 변경된 것은 2002년. == 활용 == 아마추어가 아닌, 상업용 무선시설을 다루는 데 필요하다. 무선통신사 자격별로 취급 가능한 무선시설이 다르다. '''항공무선통신사'''와 '''해상무선통신사'''는 그 특성상 '''전세계적'''으로 유효한 자격으로, 영문으로도 발급된다. * 제한무선통신사: 육상 및 해상에 설치된 출력 50W(DSC는 75W) 이하 무선국의 운용 및 [[레이더]](출력 상관 없음)의 조작 -> 아마추어 무선 활동은 불가능 * 육상무선통신사: 육상에 설치된(항공국, 방송국 제외) 출력 100W 이하 무선국의 운용, 출력 500W 이하 다중무선설비 기술조작(초과시 [[무선설비기사]] 지휘 필요) - 레이다 조작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 * 해상무선통신사: GMDSS에 의해 설치된 무선전화설비 취급 - 선박 및 해상에 설치된 출력 100W 이하 무선국의 운용 및 레이다 조작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 자격자의 지휘 하에 시행하는 무선국의 운용 -> 아마추어 무선 활동은 불가능 * 항공무선통신사: 항공기 관련 무선국의 운용 - 항공업무 등 관련 출력 50W 이하 무선국의 운용 및 레이다 조작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 == 교육 == [[https://cqedu.kca.kr/|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취득교육]] 항공무선통신사의 전부면제교육과, 제한무선통신사 교육을 제외한 타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로는 일부 과목만 면제되어 취득시험을 따로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 제한무선통신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8시간짜리 취득 교육을 이수하면 전 과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자격증은 '전파법'에 의거, 소형 선박 등 무전시설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증이자 기타 통신사(육상,해상,항공) 자격증의 하위 자격증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나 사실상 '''무시험'''이므로 운용자격이 제한됨.) 평가 난이도: 매우 쉬움 * 육상무선통신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9시간짜리 취득교육을 이수하면 통신보안과 기초전파공학이 면제되어, 전파법 20문제 중 12문제 이상 맞혀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평가 난이도: 쉬움 * 해상무선통신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5일짜리 ROC(전파전자급4급통신사) 취득교육을 이수하면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및 해사통신영어가 면제되어, 전파법 20문제 중 12문제 이상 맞혀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평가 난이도: 보통 * 항공무선통신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9시간짜리 취득교육을 이수하면 통신보안과 기초전파공학이 면제되어, 필기에서는 전파법 및 영어 20문제 중 12문제 이상 맞히고,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해외에서 항공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8시간짜리 전부면제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만 이수하면 바로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평가 난이도: 어려움 == 시험 == 정기시험은 연 2회만 치러진다. 항공무선통신사는 실기 시험이 따로 있으며 [[통신보안]](10문제)을 제외한 다른 과목은 각 20문제씩, 평균 60점 이상(40점 미만 과목 없을 시)이면 합격한다. 2023년 4회부터 필기시험이 CBT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 육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 해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해사통신영어 * 항공무선통신사 * 필기: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영어 * 실기: 무선통신술(영문 등 [[음성 기호]]표에 따라 송수신) [[분류:자격면허]] [[분류: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