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유행어]][[분류:여성시대]] [목차] == 개요 == [[소송드립]]의 일종.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좆문가]]질 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단어로 쓰인다. 귀여운 동물 사진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규칙을 '무슨무슨법'라 칭하기도 한다. 요컨대 1마리당 10장씩인데 1장만 올렸을 때는 중죄, 9장 올렸을 때는 경범죄라는 식. == 유래 == [[파일:external/www.dogdrip.net/791b8e2107dd768b22028eec062f7c8b.jpg|width=300]] [[여성시대]] 게시글에서 유래되었다. 글쓴이의 뜻을 해석해 보자면, '저 기자가 쓴 글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너 고소]]를 발동하고 싶은데 어떤 법령의 위반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 마음에 안 드니 일단 고소 드립부터 날리고 보자.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을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다. 본의 아니게 2015 상반기에 최대의 유행어가 된 [[아몰랑]]과도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혹시 고소 드립을 하거나, 실제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법 상담을 받아 보거나, 그럴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거나, 하다못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은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다. 지금은 한자 문맹이 수두룩한 조선 시대도 아니고, 한자가 일부 섞여 있긴 해도 웬만한 한글화는 다 이루어져 있고, 관련 조문을 찾기 힘들다면 검색하기만 해도 유사한 판례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604&docId=225620662&page=1#answer1|깨알 같은 파워지식인]][[https://archive.is/Xwx3Z|원본 링크의 아카이브]] 2016년부터 사장되었으나 2017년도 중반기 들어서 다시 부활했는데, 최근에는 '무슨 무슨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식으로 '무슨 무슨 죄'로 한층 더 강화되었다. 해당 게시글의 경우 명예훼손은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 [[여성시대]]에 대해 비난한 것은 단체이고, 운영자가 고소하려고 해도 존재를 비난한 것인지 운영자를 비난한 것인지 모호하므로 승소하기 힘들다. 그리고 만약 특정 회원을 비난했다 해도, 그 회원이 본인인 것을 증명해야만 죄가 성립되는데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활동하지 않는 이상 '''본인임을 증명하기 어렵다.''' 즉 저 회원의 말은 잘못되었다. == 관련 문서 == * [[괘씸죄]] * [[기분상해죄]] * [[너 고소]] *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소송드립]] * [[여성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