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민법)] [include(틀:물권법)] [목차]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folding [ 제186조~제191조 펼치기 · 접기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물권총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서. 15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채권법]]의 총칙과 달리 제185조부터 제191조까지 총 7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 [[물권법정주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또는 관습법)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8개의 물권 + 관습상 물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물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종류강제'라고 하며, 기존 물권을 원래와 다른 내용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강제'로 나뉘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물권법정주의]] 문서 참조. == [[물권의 변동]]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folding [ 제187조~제190조 펼치기 · 접기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 자세한 내용은 [[물권의 변동]] 문서 참조. ==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어떤 물건에 대해 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 그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물권은 소멸하게 된다. [[채권법]]의 혼동[*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을 물권법에 갖고 온 것이다. 예컨대, 아파트 소유자 A가 B명의로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A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B가 매수인으로 나서서 그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이 경우, 아파트 소유자도 B, 아파트에 부착된 저당권자도 B가 되게 되는데, 그 둘이 동일하므로 저당권은 당연 소멸한다. 채권법의 [[혼동]]과 비교해보자면 아파트에 부착된 저당권의 채무자는 '''아파트 소유자'''이고, 채권자는 '''B'''이다. 그런데 아파트 소유자가 A에서 B로 된다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동일해지므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되면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대,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판례는 제3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음을 인정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8다18643|98다18643판결]]) 그런데 이러한 혼동은 [[가등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https://casenote.kr/대법원/95다29888|95다29888판결]]) 가등기의 본질은 채무가 아닌 '''채권'''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물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소유자 A가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설정해준 뒤에, B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닌 재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보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갑구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 '''갑구'''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권리 및 기타사항 || || 1 ||소유권보존 || A || || 2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 B || || 3 ||가압류 || C || || 4 ||소유권이전등기 || B || 이 경우, [[가등기]]로 인한 본등기 청구권의 채권자가 B라는 소리일뿐, 채무자는 B가 아니다. 즉, 이 경우에는 4순위의 B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해서 2순위의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당 가등기의 존재의의는 무엇일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면 후순위권리는 직권말소된다. 즉, 3순위의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B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압류 자체는 말소된다. 혼동으로 인한 소멸은 등기 없이도 그 물권의 소멸효과가 발생한다. [[분류: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