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Minobe_Tatsukichi_1943.jpg]] 美濃部達吉 (1873-1948) [목차] == 개요 == 일본의 법학자. 천황기관설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 생애 == 1873년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시]]출생. 구제 제1고등중학교[* 후에 제1고등학교로 개칭]를 졸업하고, 1894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정치학과에 진학하였다. 당시 대학에 재직하고 있던 내무관료 이치키 기토쿠로(一木喜徳郎)로부터 [[천황]]기관설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그 자신의 헌법학을 정립하게 된다. 1897년 대학 졸업과 함께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여 [[일본 제국 내무성|내무성]] 사무관으로 재직하게 되었지만, 유럽 유학 후 1900년부터는 모교인 도쿄제대로 돌아와 법학자의 길을 걷게 된다. 미노베는 대표적인 법실증주의 공법학자인 독일의 옐리네크의 국가법인론을 수용, 발전하여 천황기관설을 정립하였다. [[천황]]이 국가 기관 중 하나라는 이론이다. 본래 국가법인론이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풍조 및 시민권을 제한하는 헌법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던 보수적인 견해였던 것에 반해, 미노베의 천황기관설은 흠정헌법이자 문구에서 전제적인 색채가 남아있었던 [[대일본제국 헌법]]을 해석을 통해 자유주의 내지 민주주의 헌법에 가깝게끔 운용할 수 있게 하여, 당대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법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번벌이 아닌 정당정치인 [[하라 다카시]]가 [[일본 총리|총리]]에 취임하는 등, 시대적 흐름과 조응하여 일본의 내각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헌법이론으로 기능하였다. 당시에는 [[쇼와 덴노]] 본인조차도 천황기관설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일본이 군국주의화되면서, 국가주의자들은 천황기관설을 "신성한 천황을 감히 '기관'으로 모독한 견해"라고 비난했다. 1935년에 당시 강단에서 물러난 [[귀족원(일본)|귀족원]] 의원이었던 미노베 다쓰키치는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그의 학설을 비난받아 "일신상의 변명"을 끝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 때 일본의 우익들은 국회 앞에서 천황기관설을 비난하면서 '감히 신성한 천황폐하를 [[기관총]], [[기관차]]에 비유하다니 무슨 짓이냐!' 라며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결국 미노베는 천황의 신성성을 모독했다는 죄목에 의해 [[불경죄]]로 고발되어 검찰의 취조를 받았고, 국가적으로 천황기관설이 금지되어 천황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천황주권론이 정통이론으로 취급되었다. 패전 후 천황주권론은 당연히 폐기되었다. 그러나 [[대일본제국 헌법]]이 [[일본국 헌법]]으로 개헌되면서 국민주권을 명시함에 따라 천황기관설 자체를 논할 실익이 크게 사라졌다. 다만 미노베는 일본국 헌법의 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구 헌법(대일본제국 헌법)으로도 국민주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 학맥 == 미노베는 일본 [[헌법]]학, [[행정법]]학의 기틀을 정립하였으며, 당대인 1910, 20년대에도 이미 지배적인 학설이었고, 천황주권론을 제창한 헌법학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패전과 함께 몰락하게 되면서, 일본 전후 헌법학 및 행정법학은 미노베 다쓰키치에게서 배운 제자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가계 == 무소속으로 [[일본사회당(1945년)]]과 [[일본 공산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되어 [[도쿄도지사]]로 3연임을 지낸 미노베 료키치[* 이후 혁신자유연합 입당]의 아버지다. == 기타 == * 2020년에 그의 편지가 발견되었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01104/k10012694391000.html|#]] [[분류:일본 제국의 인물]][[분류:1873년 출생]][[분류:1948년 사망]][[분류:타카사고시 출신 인물]][[분류:고등문관시험 출신]][[분류:일본 제국의 귀족원 의원]][[분류:정3위]][[분류:도쿄대학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