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미국 관련 문서)] [include(틀:일본 관련 문서)] [include(틀:미일관계)] ||<-2> '''언어별 명칭 {{{-2 신(新)조약}}}''' || || [[한국어]] ||미합중국과 일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 || [[영어]]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 [[일본어]] ||[ruby(日本国,ruby=にほんこく)]とアメリカ[ruby(合衆国,ruby=がっしゅうこく)]との[ruby(間,ruby=あいだ)]の[ruby(相互協力,ruby=そうごきょうりょく)][ruby(及,ruby=およ)]び[ruby(安全保障条約,ruby=あんぜんほしょうじょうやく)] || ||<-2>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구(舊)조약 언어별 명칭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2> '''언어별 명칭 {{{-2 구(舊)조약}}}''' || || [[한국어]] ||미합중국과 일본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 || [[영어]]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 [[일본어]] ||[ruby(日本国,ruby=にほんこく)]とアメリカ[ruby(合衆国,ruby=がっしゅうこく)]との[ruby(間,ruby=あいだ)]の[ruby(安全保障条約,ruby=あんぜんほしょうじょうやく)] ||}}}}}}}}} || [목차] [clearfix] == 개요 == [[1951년]] [[9월 8일]]에 체결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일본이 국권을 회복]]한 [[1952년]] [[4월 28일]]부터 발효되었으나 이후 [[1960년]] [[1월 19일]] 신(新)조약이 체결되어 구(舊)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신(新)조약은 동년 [[6월 23일]]부터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오늘날 미일동맹의 근간이 되는 외교 협정이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날 체결되었다. == 상세 == [[일본 제국]]이 [[1945년]]에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연합군 점령하 일본|연합군이 일본 열도를 점령하고]] 일본의 국방과 전쟁을 담당하던 [[일본군]]이 해체되었다. 하지만 전후 [[냉전]]이 시작되고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극동 지역과 일본의 안보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주권 회복 이후에도 [[주일미군]]이 일본 국토에 주둔하고 일본의 방위를 지원하게 하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을 1951년에[* 여담으로 미국은 1951년 8월 30일과 9월 8일 사이에만 총 3건의 동맹조약을 체결한다. 8월 30일에는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9월 1일에는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을 호주, 뉴질랜드와, 그리고 9월 8일날 본 조약.] [[미국 정부]]와 체결하였다. 조약의 효력은 [[1952년]]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54년]]에 군대 대신 일본의 방위를 담당하는 [[자위대]]가 창설되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은 미일 양국이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 체결한 조약[* 일본은 [[평화헌법|일본국 헌법 9조]]에 따라 군대 보유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조약이니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닌 안전 보장 조약인 것이다.]이였으나 체결 당시에는 일본의 방위 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의 내란, 폭동같은 혼란 상태에서 [[미군]]이 임의로 출동할 수 있는 조약이기도 했다. 때문에 불평등하고 이상한 조약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1960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신안보조약은 내란에 관한 조항의 삭제, 미일 공동 방위의 명문화(일본을 [[미군]]이 지키는 대신, [[주일미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공동으로 방위행동을 취함), 주일미군의 배치, 장비에 대한 양국 정부의 사전협의 제도 설치 등, 안보조약을 단순히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약에서, 미일 공동 방위를 위한 평등한 조약으로 개정한 것이었다. 이 때 [[안보투쟁]]이 터진 바 있다. [[2023년]] 1월부로 [[우주]]에서도 적용키로 했다.[[https://www.gmanetwork.com/news/topstories/world/857126/us-japan-agree-space-attacks-covered-by-joint-defense-treaty/story/|#]] 조약의 기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무기한이다. 그리고 10조에 의해 조약의 해지를 마음대로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하면 1년 뒤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이 조약에서 5조를 보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7184&cid=42140&categoryId=42140|#]] '자국의 헌법 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3조를 보면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 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개입이 가능하다. 사실 이 조약의 1, 3, 4, 5, 6, 8, 10조를 떼다가 대충 한국에 맞게 수정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5, 6, 10조는 [[뉘앙스]]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 뉘앙스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비교조항''' || [[미일안전보장조약]] || [[한미상호방위조약]] || || 5조(3조) ||양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일본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임. 따라서 일본이 미 본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울 의무가 없음.[*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1256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16871|#]],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76285|#]] 사실 직접적으로 "일본이 미국을 도울 의무를 면제한다"고 달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쌍무적 의무 대상을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곳으로 적어놔서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이 미국을 도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평화헌법]]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것을 시정하려면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일본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도울 수 있도록 재무장이 실시되면 미일상호방위조약으로 개칭될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허용된 [[집단적 자위권]]은 __동맹국의 군대와의 동행이 조건으로 걸려 있다는 점에서__ 재무장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일본이 100% 자의로 전쟁을 선포하고 어딘가를 공격해 들어갈 수 없다.] ||양쪽의 의무를 규정하며, 그 범위는 쌍방의 행정지배하 영토 및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되는 영토임.[* 한일간 영토 분쟁이 있는 [[독도]]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도 [[독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론을 내비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11420|#]] ][*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이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데, 일본은 국방군이 없다. 그에 반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군대 보유에 제약이 없이-다시 말해 한국이 제대로 된 국방군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한미 양국이 서로를 지키는 양상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의 피침략 내지는 동맹의 요청(혹은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한국군]]이나 [[미군]]같은 )다른 나라들의 제대로 된 국방군은 ~~'''수뇌부가 정 미치면'''~~ __이론적으로는 100% 자의로 전쟁을 선포하고 어딘가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만__ 지금으로써도 [[자위대]]는 그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다(동맹국의 군대와 동행해야 제3국에 대한 무력투사가 가능하다). 또한 일본에는 [[군법]]이 없어서, [[탈영병]][[홍길동|을 탈영병이라 부르지 못하고]] __공무원으로써__ 징계하고(다만 체포된 탈영병에게 수색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탈영에 대한 처벌이 엄한 것은 맞다.), 한국처럼 긴급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 때 [[계엄령]]이 선포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치 않는다.][* 헌데 어차피 침략적 전쟁은 국제법으로 막혀 있어 군대든 자위대든 제약을 받는 부분이고, 다만 자위적 차원에서 타국의 영토를 밟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자위대도 이건 용인받을 가능성이 높다.(단지 그 부분을 좀 더 굳히고자 [[집단적 자위권]]을 부르짖은 모양새다.) [[베트남전]]처럼 자국 영토만 지킨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게 아니라는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제법에 따라 그렇게 점령한 영토를 자기땅으로 못만드는건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 6조(4조) ||일본국 영토 내 및 그 부근에 주일미군을 배치하는 권리가 허용되기는 하나, __미국이 이를 수락한다는 문구는 없음.__ ||대한민국 영토 내 및 그 부근에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가하고, __미국이 이를 수락한다고 나와 있음.__[*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거쳤으므로 각국의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기에 "@@한다"를 "@@해야 한다"꼴로 바꿔도 말이 되는데(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미국이 이를 "싫어도 받아야 한다"고 읽어도 된다.] 또한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근거가 이 4조이므로 미국의 발 빼기가 좀 힘들게 해놓았음. || || 10조(6조) ||원문을 분석하면('''shall''' terminate; '''종료된다.''') 1년후 종료 통지 후 이를 되돌릴 수 없음. ||원문을 분석하면('''may''' terminate; '''종료__할 수 있다.__''') 1년후 종료 통지 후 원한다면 되돌릴 여지가 존재함. ||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돕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아서(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일방적이라는 게 불공평하다는 것 때문에 폐기를 언급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1256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16871|#]],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76285|#]] == 구(舊)조약 전문 == >Introduction >前文 >전문 >Japan has this day signed a Treaty of Peace with the Allied Powers. On the coming into force of that Treaty, Japan will not have the effective means to exercise its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because it has been disarmed. >日本國は 本日 連合國との平和條約に署名した。日本國は 武裝を 解除されているので 平和條約の 効力發生の 時に おいて 固有の 自衛權を 行使する 有効な 手段を もたない。 >일본은, 오늘 연합국과의 평화 조약에 서명했다. 일본은, 무장이 해제되었으므로, 평화 조약의 효력 발생 시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유효한 수단을 갖지 않는다. >There is danger to Japan in this situation because irresponsible militarism has not yet been driven from the world. Therefore, Japan desires a Security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come into force simultaneously with the Treaty of Pe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無責任な 軍國主義が まだ 世界から 驅逐されて いないので 前記の 狀態に ある 日本國には 危險が ある。よつて 日本國は 平和條約が 日本國と アメリカ合衆國の 間に 効力を 生ずるのと 同時に 効力を 生ずべき アメリカ合衆国との 安全保障條約を 希望する。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아직 세계로부터 구축되어[* 여기서의 '구축하다'은 쌓아올려 만들다 (構築)의 뜻이 아니라 몰아내고 쫓아내다 (驅逐)의 뜻이다. 군국주의가 아직 세계로부터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서술한 상태에 있는 일본에는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평화 조약이 일본과 미합중국과의 사이에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해야 하므로 미 합중국과의 안전 보장 조약을 희망한다. >The Treaty of Peace recognizes that Japan as a sovereign nation has the right to enter into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s, and furth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zes that all nations possess an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self-defense. >平和條約は 日本國が 主權國として 集團的 安全保障取極めを 締結する 權利を 有する ことを 承認し さらに 國際連合憲章は すべての 國が 個別的 及び 集團的 自衛の 固有の 權利を 有する ことを 承認して いる。 >평화 조약은, 일본이 주권국으로서 집단적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승인하며, 나아가 국제연합 헌장은, 모든 나라가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를 위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In exercise of these rights, Japan desires, as a provisional arrangement for its defense,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ould maintain armed forces of its own in and about Japan so as to deter armed attack upon Japan. >これらの 權利の 行使として 日本國は その 防衛の ための 暫定 措置として 日本國に 對する 武力攻撃を 阻止する ため 日本國內 及び その 附近に アメリカ合衆國が その 軍隊を 維持する ことを 希望する。 >이러한 권리의 행사로서, 일본은, 그 방위를 위한 잠정 조치로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 미 합중국이 그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희망한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interest of peace and security, is presently willing to maintain certain of its armed forces in and about Japan, in the expectation, however, that Japan will itself increasingly assume responsibility for its own defense against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always avoiding any armament which could be an offensive threat or serve other than to promote peace and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アメリカ合衆國は 平和と 安全の ために 現在 若干の 自國 軍隊を 日本國內 及び その 附近に 維持する 意思が ある。但し アメリカ合衆國は 日本國が 攻撃的な 脅威と なり 又は 國際連合憲章の 目的 及び 原則に 從つて 平和と 安全を 增進する こと 以外に 持ちいられうべき 軍備を もつことを 常に 避けつつ 直接 及び 間接の 侵略に 對する 自國の 防衛の ため 暫增的に 自ら 責任を 負う ことを 期待する。 >미 합중국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현재, 약간의 자국 군대를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 유지할 의사가 있다. 단, 미 합중국은, 일본이, 공격적인 위협이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따라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 이외에 사용되어야 하는 군비를 가지는 것을 항상 피하면서, 직접 및 간접의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위를 위해 점증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기대한다. >Accordingly,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よつて 兩國は 次の とおり 協定した。 >이에 따라, 양국은, 다음과 같이 협정했다. > > >'''Article Ⅰ''' >'''第一條''' >'''제1조''' > >Japan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upon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Treaty of Peace and of this Treaty,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Japan. Such forces may be utilized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 and to the security of Japan against armed attack from without, including assistance given at the express request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put down largescale internal riots and disturbances in Japan, caused through instigation or intervention by an outside power or powers. >平和條約 及び この 條約の 効力 發生と 同時に アメリカ合衆國の 陸軍·空軍 及び 海軍を 日本國內 及び その 附近に 配備する 權利を 日本國は 許與し アメリカ合衆國は これを 受諾する。この 軍隊は 極東に おける 國際の 平和と 安全の 維持に 寄與し 竝びに 一又は 二以上の 外部の 國に よる 敎唆 又は 干渉に よつて 引き 起こされた 日本國に おける 大規模の 內亂 及び 騷擾を 鎭壓する ため 日本國政府の 明示の 要請に 應じて 與えられる 援助を 含めて 外部からの 武力攻撃に 對する 日本國の 安全に 寄與する ために 使用する ことが できる。 >평화 조약 및 이 조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미 합중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을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일본은, 허락하며,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 군대는,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며, 또한, 1 또는 2 이상의 외부 국가에 의한 교사 또는 간섭에 의해 발생된 일본에 있어서의 대규모 내란 및 소요(앞 3 문자 강조)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국 정부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부여된 원조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한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 > >'''ARTICLE Ⅱ''' >'''第二條''' >'''제2조''' > >The Parties will contribute toward the further development of peaceful and friendly international relations by strengthening their free institutions, by bringing ab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upon which these institutions are founded, and by promoting conditions of stability and well-being. They will seek to eliminate conflict in thei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and will encourage economic collaboration between them. >第一條に 掲げる 權利が 行使される 間は 日本國は アメリカ合衆國の 事前の 同意なくして 基地, 基地に おける 若しくは 基地に 關する 權利, 權力 もしくは 權能, 駐兵 若しくは 演習の 權利 又は 陸軍, 空軍 若しくは 海軍の 通過の 權利を 第三國に 許與しない。 >제1조에서 천명한 권리가 행사되는 동안은, 일본은, 미 합중국의 사전 동의 없이, 기지, 기지에 있어서의 혹은 기지에 관한 권리, 권력 혹은 권능, 군대 주둔 혹은 연습의 권리 또는 육군, 공군 혹은 해군의 통과 권리를 제3국에 허여하지 않는다. > > >'''ARTICLE Ⅲ''' >'''第三條''' >'''제3조''' > >The conditions which shall govern the disposition of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nd about Japan shall be determined by administrative agreement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アメリカ合衆國の 軍隊の 日本國內 及び その 附近に おける 配備を 規律する 條件は 兩政府間の 行政協定で 決定する。 >미 합중국의 군대의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 있어서의 배치를 규율 하는 조건은, 양 정부간의 행정 협정으로 결정한다. > > >'''Article Ⅳ''' >'''第四條''' >'''제4조''' > >This Treaty shall expire whenever in the opin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there shall have come into force such United Nations arrangements or such alternative individual or collective security dispositions as will satisfactorily provide for the maintenance by the United Nations or otherwis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Japan Area. >この條約は 國際連合 又は その 他に よる 日本 區域に おける 國際の 平和と 安全の 維持の ため 十分な 定めする 國際連合の 措置 又は これに 代わる 個別的 若しくは 集團的の 安全保障措置が 効力を 生じたと 日本國 及び アメリカ合衆國の 政府が 認めた ときは いつでも 効力を 失う ものと する。 >이 조약은, 국제연합 또는 기타에 의한 일본 구역에 있어서의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충분한 규정을 하는 국제연합의 조치 또는 이에 대신하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 안전 보장 조치가 효력을 발생했다고 일본국 및 미 합중국 정부가 인정했을 때는 언제라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 > >'''Article Ⅴ''' >'''第五條''' >'''제5조''' >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この條約は 日本國 及び アメリカ合衆國に よつて 批准されなければ ならない。この 條約は 批准書が 兩國に よつて ワシントンで 交換された ときに 効力を 生ずる。 >이 조약은, 일본 및 미 합중국에 의해 비준되어야 한다. 이 조약은, 비준서가 양국에 의해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 >Signatories >조인국 >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以上の 證據として 下名の 全權委員は この 條約に 署名した。 >이상이 증거로, 서명의 전권위원은, 이 조약에 서명했다. > >DONE in duplicate at the city of San Francisco, in the English and Japanese languages, this eighth day of September, 1951. >千九百五十一年 九月 八日に 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 日本語 及び 英語に より 本書 二通を 作成した。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했다. > >일본 대표 >[[요시다 시게루]]([ruby(吉田,ruby=よしだ)][ruby(茂,ruby=しげる)]) > >아메리카 합중국 대표 >[[딘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알렉산더 윌리(Alexander Wiley) >스틸즈 브리지(Stiles Bridges) == 신(新)조약 전문 ==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siring to strengthen the bonds of peace and friendship traditionally existing between them, and to uphol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individual liberty, and the rule of law, Desiring further to encourage clos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m and to promote conditions of economic stability and well-being in their countries, Reaffirming their faith in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peoples and all governments, Recognizing that they have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se as affir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onsidering that they have a common concern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 Having resolved to conclude a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Therefore agree as follows: >日本國 及び アメリカ合衆國は 兩國の 間に 傳統的に 存在する 平和 及び 友好の 關係を 弜化し 竝びに 民主主義の 諸原則, 個人の 自由 及び 法の 支配を 擁護する ことを 希望し また 兩國の 間の 一層 緊密な 經濟的 協力を 促進し 竝びに それぞれの 國に おける 經濟的 安定 及び 福祉の 條件を 助長する ことを 希望し 國際連合憲章の 目的 及び 原則に 對する 信念 竝びに すべての 國民 及び すべての 政府と ともに 平和の うちに 生き ようとする 願望を 再確認し 兩國が 國際連合憲章に 定める 個別的 又は 集團的 自衛の 固有の 權利を 有して いる ことを 確認し 兩國が 極東に おける 國際の 平和 及び 安全の 維持に 共通の 關心を 有する ことを 考慮し 相互協力 及び 安全保障 條約を 締結する ことを 決意し よって 次の とおり 協定する。 >미합중국 및 일본국은 양국 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평화 및 우호의 관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제(諸)원칙, 개인의 자유 및 법의 지배를 옹호하기를 희망하며, 또한 양국 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각 나라의 경제적 안정 및 복지의 조건을 돕기를 희망하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신념 및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재확인하여,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에서 정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것을 확인하고, 양국이 극동의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통 관심사를 가지는 것을 고려해,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 > >'''ARTICLE Ⅰ''' >'''第一條''' >'''제1조''' > >The Parties undertake, as set forth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締約國は 國際連合憲章に 定める ところに 從い それぞれが 關係する ことの ある 國際紛爭を 平和的 手段に よって 國際の 平和 及び 安全 竝びに 正義を 危うくし ない ように 解決し 竝びに それぞれの 國際關係に おいて 武力に よる 威嚇 又は 武力の 行使を いかなる 國の 領土保全 又は 政治的 獨立に 對する ものも また 國際連合の 目的と 兩立しない 他の いかなる 方法に よる ものも 愼む ことを 約束する。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관련성이 있는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결하고, 각각의 국제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것도, 또한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수단으로도 자제 할 것을 약속한다. >The Parties will endeavor in concert with other peace-loving countries to strengthen the United Nations so that its mission of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ay be discharged more effectively. >締約國は 他の 平和愛好國と 協同して 國際の 平和 及び 安全を 維持する 國際連合の 任務が 一層 効果的に 逐行される ように 國際連合を 弜化する ことに 努力する。 >당사국은 다른 평화애호국과 협력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국제연합의 임무가 한층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국제연합을 강화하는데 노력한다. > > >'''ARTICLE Ⅱ''' >'''第二條''' >'''제2조''' > >The Parties will contribute toward the further development of peaceful and friendly international relations by strengthening their free institutions, by bringing ab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upon which these institutions are founded, and by promoting conditions of stability and well-being. They will seek to eliminate conflict in thei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and will encourage economic collaboration between them. >締約國は その 自由な 諸制度を 弜化する ことに より これらの 制度の 基礎を なす 原則の 理解を 促進する ことに より 竝びに 安定 及び 福祉の 條件を 助長する ことに よって 平和的 かつ 友好的な 國際關係の 一層の 發展に 貢獻する。締約國は その 國際經濟政策に おける くい 違いを 除く ことに 努め また 兩國の 間の 經濟的 協力を 促進する。 >당사국은 그 자유로운 여러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의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도움으로써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국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공헌한다. 당사국은 국제경제정책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을 촉진한다. > > >'''ARTICLE Ⅲ''' >'''第三條''' >'''제3조''' > >The Parties, individually and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by means of continuous and effective self-help and mutual aid will maintain and develop, subject to their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ir capacities to resist armed attack. >締約國は 個別的 及び 相互に 協力して 繼續的 かつ 効果的な 自助 及び 相互援助に より 武力攻撃に 抵抗する それぞれの 能力を 憲法上の 規定に 從う ことを 條件として 維持し 發展させる。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한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자조(自助) 및 상호 원조에 의해 무력 공격에 저항하는 각각의 능력을 헌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 > >'''ARTICLE Ⅳ''' >'''第亖條''' >'''제4조''' >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from time to time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and,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whenever the security of Japan 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 is threatened. >締約國は この 條約の 實施に 關して 隨時 協議し また 日本國の 安全 又は 極東に おける 國際の 平和 及び 安全に 對する 脅威が 生じた ときは いつでも いずれか 一方の 締約國の 要請に より 協議する。 >당사국은 이 조약의 실시에 관해 수시로 협의하고, 또한 일본국의 안전 또는 극동의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어느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한다. > > >'''ARTICLE Ⅴ''' >'''第五條''' >'''제5조''' >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either Party in the territorie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Japan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processes. 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各締約國は 日本國の 施政の 下に ある 領域に おける いずれか 一方に 對する 武力攻撃が 自國の 平和 及び 安全を 危うくする もので ある ことを 認め 自國の 憲法上の 規定 及び 手續に 從って 共通の 危險に 對處する ように 行動する ことを 宣言する。 >각 당사국은 일본국의 시정(施政)하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자국의 헌법 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임을 선언한다. >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前記 の武力攻撃 及び その 結果として 執った すべての 措置は 國際連合憲章第五十一條の 規定に 從って 直ちに 國際連合安全保障理事會に 報告しなければ ならない。その措置は 安全保障理事會が 國際の 平和 及び 安全を 回復し 及び 維持する ために 必要な 措置を 執った ときは 終止しなければ ならない。 >상기의 무력 공격 및 그 결과로 취한 모든 조치는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 및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종지하여야 한다. > > >'''ARTICLE Ⅵ''' >'''第六條''' >'''제6조''' >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security of Japan and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granted the use by its land, air and naval forces of facilities and areas in Japan. >日本國の 安全に 寄與し 竝びに 極東に おける 國際の 平和 及び 安全の 維持に 寄與する ため アメリ力合衆國は その陸軍·空軍 及び 海軍が 日本國に おいて 施設 及び 區域を 使用する ことを 許される。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고, 또한 극동의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The use of these facilities and areas as well as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Japan shall be governed by a separate agreement, replacing the Administrative Agreement under Article III of the Security Trea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at Tokyo on February 28, 1952, as amended, and by such other arrangements as may be agreed upon. >前記の 施設 及び 區域の 使用 竝びに 日本國に おける 合衆國軍隊の 地位は 千九百五十二年二月二十八日に 東京で 署名された 日本國と アメリカ合衆國との 間の 安全保障條約 第三條に 基づく 行政協定(改正を含む)に 代わる 別個の 協定 及び 合意される 他の 取極に より 規律される。 >상기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 및 일본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는 1952년 2월 28일에 도쿄에서 서명한 아메리카 합중국과 일본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제3조에 기초한 행정 협정(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대신하는 별도의 협정 또는 합의된 다른 약속에 의하여 규율된다. > > >'''ARTICLE Ⅶ''' >'''第七條''' >'''제7조''' > >This Treaty does not affect and shall not be interpreted as affecting in any wa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r the responsibility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この 條約は 國際連合憲章に 基づく 締結國の 權利 及び 義務 又は 國際の 平和 及び 安全を 維持する 國際連合の 責任に 對しては どの ような 影響も 及ぼす ものでは なく また 及ぼす ものと 解釋しては ならない。 >이 조약은 국제연합헌장에 기초한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 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국제연합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또한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 >'''ARTICLE Ⅷ''' >'''第八條''' >'''제8조''' >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in Tokyo. >この 條約は 日本國 及び アメリカ合衆國に より 各自の 憲法上の 手續に 從って 批准され なければ ならない。この 條約は 兩國が 東京で 批准書を 交換した 日(昭和三五年六月二三日)に 効力を 生ずる。 >이 조약은 아메리카 합중국 및 일본국에 의해 각자의 헌법 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한다. 이 조약은 양국이 도쿄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 효력이 생긴다. > > >'''ARTICLE Ⅸ''' >'''第九條''' >'''제9조''' > >The Security Trea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at the city of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shall expire upon the entering into force of this Treaty. >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 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 署名された 日本國とアメリカ合衆國との 間の 安全保障條約は この 條約の 効力發生の 時に 効力を 失う。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한 아메리카 합중국과 일본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구조약을 의미]은 이 조약의 효력발생 시에 효력을 잃는다. > > >'''ARTICLE Ⅹ''' >'''第十條''' >'''제10조''' >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until in the opinion of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shall have come into force such United Nations arrangements as will satisfactorily provide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Japan area. >この 條約は 日本區域に おける 區際の 平和 及び 安全の 維持の ため 十分な 定めを する 國際連合の 措置が 効力を 生じたと 日本國政府 及び アメリカ合衆國政府が 認める 時まで 効力を 有する。 >이 조약은 일본 구역에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규정을 정하는 국제연합의 조치가 효력을 발생했다고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가 인정하는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른 상호방위조약과 달리 '''무기한 유효(remain in force indefinitely)'''라는 말은 없다. 다만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럴 확률이 적어서 일단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However, after the Treaty has been in force for ten years, either Party may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Treaty, in which case the Treaty shall terminate one year after such notice has been given. >もっとも この 條約が 十年間 効力を 存續した 後は いずれの 締約國も 他方の 締約國に 對し この 條約を 終了させる 意思を 通告する ことが でき その 場合には この 條約は その ような 通告が 行なわれた 後 一年で 終了する。 >그러나 이 조약이 십년간 효력을 존속한 후에는,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에 대해 이 조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통고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조약은 그 통고가 이루어지고 난 1년 후에 종료된다. >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以上の 證據として 下名の 全權委員は この 條約に 署名した。 >이상이 증거로, 서명의 전권위원은, 이 조약에 서명했다.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Japanese and English languages, both equally authentic, this 19th day of January, 1960. >千九百六十年一月十九日 ワシントンで ひとしく 正文で ある 日本語 及び 英語に より 本書 二通を 作成した。 >1960년 1월 19일에 [[워싱턴 D.C.]]에서,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했다. > >일본 대표 >[[기시 노부스케]]([ruby(岸信介,ruby=きしのぶすけ)])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郞) >이시위 미츠지로(石井光次郞) >아다치 타다시(足立正) >아사카기 코우이치로(朝海浩一郞) > >미국 대표 >크리스티안 아치볼드 허터(Christian Archibald Herter) >더글러스 맥아더 2세(Douglas MacArthur 2nd) >제임스 그레이엄 파슨스(James Graham Parsons) [[https://en.wikisource.org/wiki/Treaty_of_Mutual_Cooperation_and_Security_between_Japan_and_the_United_States_of_America|영어 원본]][* 해당 파일의 1-3 페이지에 해당 현재는 오류로 열람 불가라서 영어 위키문헌 링크로 변경] [[https://www.mofa.go.jp/mofaj/area/usa/hosho/jyoyaku.html|日 외무성]] [[분류:1951년 협정]][[분류:1960년/사건사고]][[분류:쇼와 시대(전후)/사건사고]][[분류:트루먼 행정부]][[분류:아이젠하워 행정부]][[분류:미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