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비무장지대]]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실상의 [[군인]]이다.[*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과는 조금 다르다.] == 상세 == [[6.25 전쟁]]의 [[정전 협정(6.25 전쟁)|정전협정]] 제9조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내에는 무장 군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민사행정경찰의 [[신분]]으로 작전에 투입된다. 줄여서 '민정경찰', '민경'([[북한]])이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육군의 0.2%만이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자부심 또한 상당히 높다. 원래 비무장지대는 남북 모두 [[경찰공무원]](이북에서는 경찰을 [[사회안전성|안전원]]이라고 부른다.)만 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경찰 [[신분]]을 부여해서 [[꼼수|군이 주둔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 및 [[조선인민군]] 모두에게 해당되어, 비무장지대 [[경계근무]] 등에 투입되는 [[대한민국 육군]]은 [[전투복]] [[가슴]]에 민정경찰 패치를 달고 군사경찰 [[완장]]을, [[조선인민군 육군]]은 민경이라 적힌 완장을 상시 패용한다. 당연히 비무장지대에 투입되는 이들은 [[군사경찰]]이 아니다. 실제 육군 군사경찰 [[병과]]에서 쓰는 완장은 비무장지대 근무자용의 [[태극기]]+군사경찰 문구 조합이 아닌, 태극기 자리에 육군 군사경찰 병과휘장이 들어간 것이라 식별이 가능하다. ||<:><#ffffff>[[파일:DMZPolice.jpg|width=100]]|| || DMZ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육군 [[수색대]]가 전투복에 부착하는 민정경찰 패치[* 부대별로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다.] || 한동안 대한민국 육군만 민정경찰로 투입됐으나, 아래 사례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등장했다. == [[대한민국 육군/수색대|육상에서의 민정경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육군/수색대)] == 수상에서의 민정경찰 == [youtube(lt-Sch60lB4)] 육상에서와 달리 수상에서는 그동안 민정경찰이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정전 협정(6.25 전쟁)|정전협정]] 63년만인 [[2016년]] [[6월]], 처음으로 해상에서 민정경찰이 구성, 투입되었다. 이들은 [[한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경]], 이를 [[감독]]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되었고, 태극기와 [[UN]]기를 함께 달고 있다. 즉, 육상에서의 민정경찰이 육군 소속인 것처럼 이들은 해군 및 해경 소속이다. == [[남북통일]] 이후 == 정전협정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인만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폐지될 것이다. [[국경]]에는 육군 등이 배치되지 않고 경찰이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혹은 [[국경경비대]] 같은 별도 군종이 배치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키면 상대국에 위협 시위를 하는 꼴이라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경에 [[정규군]]이 배치된 나라는 상대국과 적대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 [[이스라엘]]-[[시리아]] 국경] 현재도 [[북중국경]]에는 [[인민해방군 육군]]이 아닌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무장경찰]]이, [[북러국경]]에는 [[러시아 육군]]이 아닌 [[러시아 국가근위대|러시아 국경경비대]]가 배치되어 있다. [[북한]] 역시 중국 국경, 러시아 국경에 [[조선인민군]] 대신 [[조선인민군 준군사조직|조선사회안전군]]이라는 [[준군사조직]]을 배치한다. [* 다만 탈북자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 필요에 따라 군이 배치되기도 한다.] 통일 이후 국경경비 업무는 민정경찰이 아닌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前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세청]], 경찰과 해양경찰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분류:병과]][[분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