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목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 2017고합188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김태업) === 공소사실과 공판준비절차 ===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순천향병원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임순은 "최순실의 부탁을 받아 박채윤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박채윤을 전혀 모른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됐다. 2017년 3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3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임순 측은 "수사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입장 발표는 다음 준비기일로 미루었다. 2017년 4월 3일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따라서 다음 공판기일에서 구형과 최후변론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7년 4월 24일 공판기일 - 서증 === 2017년 4월 24일 공판기일에는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서창석은 "이임순으로부터 "[[교육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미얀마 대사·베트남 대사·[[경북대학교]] 총장·[[충남대학교]] 총장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최순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 장관이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인사 임명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천의 구조는 [[서창석]] → 이임순 → [[최순실]]이라고 알려졌으며, "최순실은 이를 토대로 여러 인사에 관여하면서 국정 농단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창석은 "내가 대통령 주치의와 서울대병원장 되는 과정에도 이임순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으며, "내가 추천받아 의아해 하던 중 이임순이 전화해서 '대통령이 서 교수에게 만족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임순에게 '선생님이 저를 추천하셨군요'라고 말했더니, 이임순은 '잘 모시세요'라는 말만 했다"는 진술도 남겼다. 서울대병원장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임순이 병원장 임기를 묻길래 2016년 5월이라고 답했더니, 이임순이 도전 의향을 물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이임순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외에도 이임순과 [[우병우]] 일가와의 친분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임순은 우병우의 장모·아내와 167회, [[장시호]]와 242회 통화를 했고, 최순실과도 통화를 했다고 한다. 이임순의 수첩에는 우병우의 이름과 전화번호, 직책명 '영월지청장'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2002년 8월 우병우의 영월지청장 부임 시 적어둔 것이라고 한다. === 2017년 5월 8일 공판기일 - 결심 === 2017년 5월 8일 결심에서, 특검은 이임순에게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집행유예를 구형한 이유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었다. 이임순 측은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불명예 퇴직하고 연금도 2분의 1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며, "2년이 채 남지 않은 정년까지 일을 마무리해 명예롭게 퇴직하고 정년 후 받을 연금이 반감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선처해 달라"고 읍소했다. === 2017년 5월 18일 선고 - [[집행유예]] === 2017년 5월 18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임순에게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임순에 대해 "국가의 주요 인사를 추천하는 등 긴밀한 역할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 청문회장에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임순은 자신의 판결문을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재판부에 열람·복사 제한을 요청했다. == [[항소|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 2017노1617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 (부장판사 조영철) 2017년 5월 25일, 이임순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사건을 배당됐다. === 2017년 7월 18일 === 2017년 7월 18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임순 측은 "혐의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행위에 비해 집행유예는 너무 무겁다"며,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 는 등 항소이유로 '양형 부당'을 내세웠다.[[http://v.media.daum.net/v/20170718181018103|뉴시스]] === 2017년 8월 8일 - 결심 === 2017년 8월 8일 결심기일에서, 특검은 "이임순이 항소심에서 돌연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려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이임순은 "저도 64세라서 기억력이 감퇴됐고,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도 할머니 나이라 힘이 든다"며, "국회의원들이 무섭게 추궁해서 기억이 명확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냥 '아니다'라고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http://v.media.daum.net/v/20170808160214512|뉴시스]] === 2017년 8월 31일 - 선고: 공소기각 === 2017년 8월 31일, 재판부는 이임순에 대해 "공소 제기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고발을 한 것이라 소추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공소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활동결과 보고서는 2017년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직전인 2017년 2월 28일에 [[이임순]]을 고발했다. 재판부는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서는 고발의 적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부 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http://v.media.daum.net/v/20170831112803119|연합뉴스]] == [anchor(2017도14749)][[상고심]] [[대법원]] == [include(틀:형사 주요 판례)] * 사건번호 : 2017도14749 * [[대법원]] 3부 (주심 대법관 [[김재형(1965)|김재형]] ) 이 판결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공2018하,1228] >---- > '''【판시사항】''' >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고발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의 소추요건인지 여부(적극) > >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3] 피고인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갑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피고인을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로 고발함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져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 아니고, 공소가 소추요건인 적법한 고발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 [1] [다수의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같은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본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이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위와 같은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과 위증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고발은 수사의 단서일 뿐이고 소추요건이라 보기는 어렵다. > >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는 국회가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할 경우에 있어서 고발의 주체, 대상범죄, 자백으로 인한 고발 예외, 고발 명의인,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국회증언감정법 규정의 문언과 형식이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규정한 다른 특별법 규정들과 엄연히 다르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고발의 성질과 효력을 소추요건인 고발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는 형사소송법 고발 규정에 대하여 국회가 위증죄 등을 고발할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고발에 관한 일반규정인 형사소송법 규정들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을 할 경우에 적용될 고발의 주체, 대상범죄, 검사의 사건처리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였고 고발의 성질과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발의 성질과 효력에 관하여는 일반규정인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 > [2] [다수의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제15조 제3항). 따라서 그 위원회가 고발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므로 제15조 제1항 본문의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 > 한편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위와 같은 본문에 이어서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도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재적위원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재적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용법에 부합한다. 재적(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뜻한다. 국회법은 여러 조항에서 재적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적위원은 모두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고 있고, 위원회가 소멸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히 ‘재적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고 볼 만한 문언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재적위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회법의 여러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적위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② 청문회를 개최한 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의 종료로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후에는 청문회에서 증언한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목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되어 더 이상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고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같은 항 단서에 의한 고발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③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다른 법률 규정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재적위원은 존속하고 있는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고,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특별위원회가 소멸하였음에도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소추요건인 고발의 주체와 시기에 관하여 그 범위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의 이름으로 고발하여야 하므로 고발 당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가 존속하는지 소멸하였는지에 따라 반드시 문언을 달리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재적위원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소속 위원이지만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다음에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해석은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하고 고발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까지 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국회증언감정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 다수의견과 같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명문에도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는 결과가 되고, 통상 단기간으로 정해지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내에 위증 혐의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당수의 위증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국회에서의 위증을 형법상 위증죄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여 국회 기능의 적정성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에 어긋난다. > > 다수의견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증을 한 사람을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증을 한 증인으로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전에 자백을 하면 고발을 당하여 처벌받게 되는 반면 그때까지 자백을 하지 않으면 고발이나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5조가 안건심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것을 권장하는 취지에 배치된다. > >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곧 고발기간이라고 해석하면 상설기구인 상임위원회에서 증언한 증인과 활동기간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한 증인 사이에 고발기간에 큰 차이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증언을 한 시기가 활동기간의 초기인지 종료 무렵인지, 본회의의 조사결과 처리 시기가 언제인지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기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결국 다수의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위증을 한 증인들 사이에 소추와 처벌이 달라져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 > > 결론적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은 증인을 조사한 위원회가 소멸한 후에도 위원회의 재적위원이었던 사람들이 연서하여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3] 피고인이 2016. 12. 14.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갑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피고인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로 고발함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016. 11. 17.부터 2017. 1. 15.까지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2017. 1. 20.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의결되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이던 18명 중 13명이 2017. 2. 28. 연서에 의하여 고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져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 아니고, 공소가 소추요건인 적법한 고발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례는 [[죄형법정주의]],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보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하고 있고, 해당 고발은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해야 할'(같은 법 제15조의 제3항) 뿐만 아니라 '같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__'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__는 것이다.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바람.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642&q=2017%EB%8F%8414749&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판결문 전문]] 2017년 9월 1일, [[박영수 특검]]은 [[상고(법률)|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10월 13일 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년 4월 16일, [[대법원]]은 이 재판을 [[대법원#s-2|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기간 종료 후 고발한 것의 적법 여부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 17일, 대법원이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소기각이 확정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91881|연합뉴스]] == 둘러보기 ==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version=207)]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