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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5596 0%, #005596 20%, #005596 80%, #005596)" '''[[대법관|{{{#ffffff 前 대한민국 대법관}}}]][br]{{{#ffffff {{{+1 박보영}}}[br]朴保泳 | PARK Bo-young}}}'''}}}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image/001/2011/10/21/PYH2011102110950001300_P2.jpg|width=100%]]}}} || ||<#005596> {{{#FFF '''출생'''}}} ||<(> [[1961년]] [[3월 13일]] ([age(1961-03-13)]세)[br] [[전라남도]] [[순천시]] || ||<|2><#005596> {{{#fff '''재임기간'''}}} ||대법관 {{{-2 ([[양승태|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이명박|이명박 대통령]] 임명)}}} || ||[[2012년]] [[1월 2일]] ~ [[2018년]] [[1월 1일]]|| ||<#005596> {{{#fff '''가족'''}}} ||슬하 3명[* 남편과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 ||<#005596> {{{#FFF '''학력'''}}} ||<(> 순천남초등학교 {{{-2 (졸업)}}} 순천여자중학교 {{{-2 (졸업)}}} [[전주여자고등학교]] {{{-2 (졸업)}}} [[한양대학교]] {{{-2 (법학 / [[학사]])}}}[br][[한양대학교]] [[대학원]] {{{-2 (법학 / 1년수료)}}}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前 [[대법관]].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1호 여성 대법관은 [[김영란(법조인)|김영란]]이고, 2호는 [[전수안]]이다.]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고, 같은 해 국회동의를 거쳐, 2012년 1월에 대법관에 취임하였다. 2018년 1월에 임기 6년을 마치고 대법관에서 퇴임하였다. 퇴임 후 [[http://v.media.daum.net/v/20180717164353859|소송액 2000만원 미만의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고위 법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일각에서는 박 전 대법관의 이런 행보가 법조인들의 전관예우 타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2018년 9월 1일자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로 전보되었다. 지원 당시 고향에서 봉사하길 원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영해서 고향인 순천시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것. 9월 3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공교롭게도 9월 1일 부친상을 당했다. 이 때문에 9월 10일부터 공식 출근하게 되었다. 출근 첫날 아침부터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열어 2014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주심을 맡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01207001&code=940202|그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판결도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을 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의 커리어에 치명타가 될 위기에 처했다. == 학력 == * 순천남초등학교 졸업 * 순천여자중학교 졸업 * [[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 == *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7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7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89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199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 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1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 * 200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3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2004 박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 2011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2012 [[대법원]] [[대법관]] * 20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판사 == 판결 ==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을 판결하면서 "당시 김씨가 [[로트와일러|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않았고,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한 후 피해견을 잔혹하게 죽였다"고 지적하며, 30만원 벌금을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1호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판결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만장일치로 판결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판결에 대해서는 '로트와일러는 절대 몽둥이로 쫓아낼 수 있을 만큼 만만한 견종이 아니며, 미국에서 도사견, 핏불테리어와 더불어 맹견 중의 맹견이라고 분류하는 종이 바로 로트와일러다'라는 반론이 있다. [[분류:1961년 출생]][[분류:순천시 출신 인물]][[분류:순천남초등학교 출신]][[분류:전주여자고등학교 출신]][[분류:한양대학교 출신]][[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