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관|{{{#fff '''前 대한민국 대법관'''}}}]][br]{{{+1 '''박시환'''}}}[br]'''朴時煥 | Park Si-hwan'''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다운로드파일_20231122_002122.jpg|width=100%]]}}} || ||<|2> '''출생''' ||[[1953년]] [[4월 12일]] ([age(1953-04-12)]세)|| ||[[경상남도]] [[김해군]][*김해시] || ||<#005596> {{{#fff '''현직'''}}} ||[[법무법인]](한결) 변호사|| ||<|2><#005596> {{{#fff '''재임기간'''}}} ||대법관 {{{-2 ([[이용훈|이용훈 대법원장]] 제청 / [[노무현|노무현 대통령]] 임명)}}} || ||[[2005년]] [[11월 21일]] ~ [[2011년]] [[11월 20일]]|| ||<#005596> {{{#fff '''가족'''}}} ||[[배우자]] || || '''학력''' ||[[경기고등학교]] {{{-2 (졸업)}}}[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서울대학교]] {{{-2 (법학 / [[학사]])}}}[br][[서울대학교 대학원]] {{{-2 (법학 / [[석사]])}}}||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법조인, 前 [[대법관]]이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직후 [[2023년]] 현재 [[법무법인]](한결) 로펌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 생애 == 1953년 4월, [[경상남도]] [[김해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박영도도 부산지법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이었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연거푸 낙방한 후, 1978년 제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해군|해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때 사법시험에 합격해 단기로 복무하는 법무관을 보며 열등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판결을 바꾸라는 상부의 지시에 순응하는 그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기도 했다. 박시환은 지시를 거부하다 곤란을 겪기도 했다.[* 해군 법무감(現 법무실장)은 보복으로 박시환을 [[백령도]]로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주변의 만류로 백령도행은 면했다.] 법무관 복무 중인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2기)이기도 하다(사법시험은 1년 먼저 합격). 고등학교 선배였던 [[조영래]]와 자주 어울리며 영향을 받았다.[* 조영래는 1971년 사시에 합격했지만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를 받느라 사법연수원엔 늦게 입소했다.] 이때 조영래에게 "좋은 재판을 할 자신은 없지만 나쁜 재판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198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주화 시위로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박시환의 인사는 정치 쟁점이 돼 대법원장 [[유태흥]]에게 책임을 묻는 탄핵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탄핵안은 부결됐다.] 1994년에 서울고법에 근무하면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인물)|조국]]에게 반국가단체 단체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그보다 형량이 낮은 이적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원심 재판장은 후에 같이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1948)|김황식]]이다.]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2003년 대법원장 [[최종영]]이 연공서열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자 항의하며 판사직을 사직했다. 박시환의 사직은 [[사법 파동#s-5|4차 사법 파동]]으로 이어져 사법 개혁의 기폭제가 됐다. 사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문재인과 함께 탄핵 피청구인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이후 2005년 11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영란(법조인)|김영란]], [[전수안]], [[이홍훈]], [[김지형]] 등과 함께 대법원 내 진보 소수파, '독수리 5남매'로 불렸다. 임기 만료 직전인 2011년 [[인혁당 사건]] 수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었고",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는 이유로 항소심(2009년)에만 지연이자를 주면 된다는 '파기 자판'[* 파기환송과 달리 고등법원에서 조종될 여지도 없는 파기.]을 주심으로 처리 했는데, 이것이 2013년 국정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이어져, 오히려 피해자들이 토해내야 하는 돈이 연이율 20%로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배상금은 물론이고 생돈까지 물어내야하는 상황. 2022년 한동훈 법무부에 의해 이자를 변제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2011년 11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2019년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임 중이다. 2020년 법무법인 YK 고문 및 사단법인 옳음의 이사장을 맡게 되었다. [[분류:1953년 출생]][[분류:부산광역시 출신 인물]][[분류:경기고등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인하대학교 재직]][[분류:전북대학교 재직]]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박시환, versio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