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기타|보고서]] [* 참고로 임시조치된 문서 역사에 들어가 옛날 버전을 보면 임시조치 되기 전 내용을 볼 수 있다.] [[https://www.google.com/search?gl=US&newwindow=1&q=site:namu.wiki/w+intitle:보고서요청&tbs=qdr:w2&q=|보고서2]] [[https://archive.is/https://namu.wiki/w/*|위키]] [[https://www.google.com/search?newwindow=1&gl=US&lr=lang_ko&q=site:archive.is+OR+site:archive.li+OR+site:archive.fo+OR+site:archive.today+-intitle:com+-intitle:kr+-intitle:net&tbs=qdr:&q=나무위키|박제1]] [[https://www.google.com/search?num=100&newwindow=1&gl=US&q=site:archive.is+OR+site:archive.li+OR+site:archive.fo+OR+site:archive.today+dcinside+OR+ruliweb+OR+fmkorea+OR+mlbpark+OR+humoruniv+OR+ygosu+OR+hygall+OR+82cook+OR+gasengi+OR+slrclub+OR+pann+OR+ddanzi+OR+inven+OR+ppomppu+OR+todayhumor+OR+etoland+OR+bobaedream+OR+instiz+OR+theqoo+OR+clien+OR+dogdrip+OR+ilbe+OR+womad+-intitle:com+-intitle:kr+-intitle:net&tbs=qdr:w&q=|박제2]] 인터넷에서 일어난 사건(주로 다툼, 문제, 사건사고)등을 스크린샷, 아카이브, PDF 등의 방법으로 저장하거나, 각종 위키 등을 통해 문서화하여 대중적으로 알리고 보존하여 일종의 '망신'이자 '디지털 [[낙인]]'을 찍는 행위를 '박제'라고 표현한다. 흔히 '병신은 박제야', '개소리는 박제', '박제추'[* 박제 추천의 줄임말로 해당 글을 추천글로 올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박제하려는 것이다.]라는 관용어도 함께 쓰인다. 또는 나중에 보면 부끄러워할 만한 사건이나 흑역사가 유명 게시물이나 큰 화제가 되거나 여러 싸이트에 퍼져 과거 자료 형태로 반영구적으로 기억되거나 보존되어 두고두고 씹히거나 뒤돌아 볼 때마다 [[이불킥]]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나무위키]] 이용자들을 가리켜 [[사관(인터넷 용어)|사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간혹 [[박제사]]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어탁(魚拓)[* 본 의미는 물고기 탁본으로, 과거 사진이 없던 시절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탁본을 뜨던 것을 의미한다.]'이라고 표현한다. 영어에는 caught in 4k 밈이 있는데, 스크린샷으로 박제하는 행위를 장난조로 이르는 말이다. 유래는 [[하스스톤 갤러리]]로 [[하스스톤|머리를 쓰는 게임]]에서 [[아만보|자신의 무지함을 글로 드러냈을 때,]] [[개념글]]에 보내는 행위가 시초였다.[* 개념글로 올라가면 내용 수정이 안된다.] 좁은 의미로는 그런 게시물을 불특성 다수가 관람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공연히 내거는 것을 말하며, 확장된 의미로는 원본 글이 삭제돼도 내용이 영구히 보존되도록 하는 [[PDF 드립|PDF 파일로 저장]] 및 아카이브 보존[* [[Wayback Machine]] 혹은 [[archive.is]]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Wayback Machine]]의 원래 의도는 1번 문단처럼 기록유산으로의 보존을 위한 것에 가깝다. ][* 아니면 [[웹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이 있다. 박제는 박제 대상이 인터넷 상에서든 현실에서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건 충분히 해당 인물이나 단체의 역 [[고소(법률)|고소]]가 가능하다. 물론 가해자가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 법적인 증거로 활용하고자 박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이유보다는 그냥 웃음거리로 삼으려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박제'의 원류가 된 게시글이나 항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는 쉬워도, 이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잘못된 정보들과 오해는 정말 미친듯이 바꾸기가 어렵다.[* 특히 정보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한 인터넷에서는 짤방이나 루머 형태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의 방송출연도 큰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그냥 흘러가는 단발성으로 그쳤지만 이제는 두고두고 남아서 문제가 된다. (예: [[루저의 난]])]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박제는 대부분 명백한 물증 없이 [[의심#킹리적 갓심|정황 증거]]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문제가 많다. 증거물을 교묘하게 조작을 하거나 자신한테만 유리한 증거만 모아 증거물이랍시도 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박제는 왠만해선 믿지 않는 편이 좋다. 대부분은 현실의 [[기레기]] 문제처럼 온라인 상의 박제는 당사자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퍼질대로 퍼진 상태라 해명을 해도 계속 조리돌림과 사이버 불링에 시달려 해당 커뮤니티를 떠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박제에 긍정적이었던 이전과는 달리, 박제의 부작용에 많이 시달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는 저격과 박제글이 올라오면 '화력지원'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박제충을 백안시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많다. 즉 정당한 방법으로는 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 조리돌림으로 심리적 보상이라도 채우기 위해 찌질한 의도로 박제를 하는 일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나무위키]] 역시 [[사이버 렉카|공공연하게 '박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이트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전(위키)|'이전 문서에는']]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기존 서술 언급이나, 잘못된 내용에 [[취소선]]을 치고 반박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는 편집지침에 의거 금지된 서술이며, 틀린 내용이 있다면 그걸 직접 수정하면 된다. 그 외에도 연예인이나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논란 등을 '논란 및 사건사고'라는 탭으로 박제시키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유튜브]]에서는 댓글 고정을 이용해서 악플을 상단 고정시키고 구독자들이 이에 답글을 이용해 작성자를 조롱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SNS]]상에선 단순히 상대가 맘에 안든단 이유로 박제하고 조리돌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소위 말하는 [[여왕벌]]에 해당하는 이들이 이런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여왕벌이 박제글을 올리면 일벌들이나 추종자들이 박제된 대상을 인신공격 하는 식. 그러나 이건 경찰서 정모로 이어질수 있는건 물론이고, 피해자가 제대로 눈이 뒤집히면 단순히 [[경찰서 정모]]가 아니라 진짜 [[현피]]로 이어질수도 있으므로 박제후 조리돌림 하는 행위건, 조리돌림에 동참하는 행위건 절대 하지말것. === 공격성 === 타인의 문서, 댓글, 정보를 무분별하게 많이 박제해 놓을 경우 타인의 원한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박제의 규모가 증가할 때마다 타인에게 논란이나 피해를 살 확률이 정비례하게 증가한다. 모든 유형의 박제는 도덕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체로 타인의 일기, 댓글 등등을 허락없이 박제해 놓는 경우는 사람들이 좋지 못하게 여긴다. ==== 박제 피해 예방 ==== 문서 등등 박제로 인한 논란과 피해를 방지할려면 문제있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거사 평소에 민감한 내용 업로드는 신중하게 억제하는게 중요하다. === 위법성 === 지나치게 도를 넘는 박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편의점 업주가 물건을 훔친 학생의 얼굴과 학교 이름을 박제해 내 걸었다가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명예훼손/형사판례]]를 참조할 것. 또한 박제 행위가 매우 과도할 경우 인터넷에서 매장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 원래 드립과 다른 경우 === 해외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 팀이 박제를 당한다는 드립 아닌 드립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이 장면을 국내 주관 방송사인 [[SPOTV]]가 쉴새없이 베스트 하이라이트 형식의 재방송으로 우려먹기 때문인데, 이걸 박제당한다고 드립을 치는 것이다. 손흥민 이전에는 [[박지성]]이 골을 넣을때마다 자료화면으로 길이길이 남는다는 식으로 쓰거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허용투수]]라는 비슷한 표현을 썼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박제, version=293)] [[분류:인터넷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