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지역으로서의 반국가단체, rd1=북한, other2=단체로서의 반국가단체, rd2=조선로동당, other3=법률, rd3=국가보안법)] [목차] == 개요 ==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1 [[反]][[國]][[家]][[團]][[體]] / Anti-state organization}}} [[국가보안법]]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한국의 예로서는 [[북한]]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행동은 [[형법]]상 [[내란죄]],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 대부분의 법률에서 특별한 수식어 없이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사용하면 대부분 북한을 가리킨다. 이전에는 2조 2항에 '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라고 규정해서 구 공산권 국가 및 단체 또한 반국가단체로 정의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조문연혁 참고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10.do?contId=1678297&lawodJomunKey=0002001&contKindCd=03|종합법률정보]] ] 냉전이 끝난 뒤 1991년에 법을 개정해서 이 조항 자체를 빼고 '국가변란' 개념을 추가했다. 따라서 구 공산권 국가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성향의 활동 역시 그 자체는 윤리적으로 막나가지 않는 한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물론 정당은 헌법상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헌정당해산제도]]로 해산당하게 때문이다.] == 사례 == 아래 사례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20여개 단체가 있다. 일자는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판결 일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북한 정부]] 및 [[조선로동당]]''' 대법원은 여타 판례[*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및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및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에서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북한의 통일방식이 적화통일노선임을 고려하여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본다. 사실상 반국가단체라고 하면 북한을 말하는 경우가 절대다수.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약칭: 조총련 또는 총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0%EB%8F%841860|판례]][* 이 판례는 피고인에 대해서 [[면소]] 선고를 했지만,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 통일혁명당 (약칭: 통혁당) - 1975년 4월 8일. [[통일혁명당 사건]] 참고 *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1978년 6월 13일 재일한인사회에서 [[민단]] 비주류 및 [[유신정권]] 반대 세력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것은 1975년 재일유학생들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결정적이었다.[* 다만 이 사건에 연루된 개인은 허위자백 외의 증거가 없어서 2011~2016년에 걸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문서 참조] 한민통의 후신인 한통련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다. *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 1980년 9월 5일 [[남민전 사건]] 참고 *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추진국민회의(한민통) - 1981년 1월 23일 *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 1991년 11월 22일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 1992년 4월 24일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 1993년 7월 26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참고. * 1995년 위원회- 1993년 11월 9일 김정일이 이 과거 [[1995년]](분단 50주년)을 조국통일의 해로 지정했는데 이 지정된 해에 북한식 통일을 동조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 1995년 5월 12일 * [[구국전위]] - 1995년 7월 25일 *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 2000년 10월 12일 [[민혁당 사건]] 참고, 이 단체 구성원들이 후일 [[경기동부연합]]의 중추 세력이 되었다 === 무죄 판결 사례 === 아래 단체들은 과거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되었으나 후에 재심으로 인하여 현재 그 효력을 상실한 단체이다. * [[진보당 사건|진보당]]: 1956년에 세워진 진보당으로 북괴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다 사형된 [[조봉암]] 등이 주축이 되었던 정당이며, 진보당은 2009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조봉암은 2011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 [[민청학련]] * 아람회 * [[인민혁명당 사건#s-3|인혁당재건위]] *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학림 사건]] 문서 참조. * [[제헌의회그룹]](CA그룹): 1987년 7월 20일에 반국가단체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재심에서 반국가단체에서 해제되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116430000323|#]] == 외국의 반국가단체 == 멸망 혹은 해체된 경우는 취소선 표시 * [[독일]] - --[[동독|독일 민주 공화국]]-- * [[미국]] - --[[아메리카 연합국]]-- * [[아제르바이잔]] - --[[아르차흐 공화국]]-- * [[우크라이나]] -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 [[몰도바]] - [[트란스니스트리아]] * [[조지아]] -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 [[키프로스]] - [[북키프로스]] == 기타 == [[통합진보당]]은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경우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문서 참고.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대한제국 황실 복원]]도 ~~가능성은 한 없이 낮지만~~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경우 반국가단체로 볼 여지는 있다.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산정권 뿐 아니라 [[군주국]]으로의 국체 변경([[복벽]]) 시도 역시 해당된다.[* 대법원 1966. 4. 21. 선고 66도 152호에 의하면 엄연히 '''군주국가로 국체를 변경케하는 경우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대한민국의 합법적 통치기구(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무시하고 이와 별개의 통치기구를 형성하려는 시도는 포괄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초소형국민체]] 역시 장난이나 컨셉이 아닌 '''실질적인 독립을 시도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이 역시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한 '반란'으로 규정해 반국가단체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북한 망명정부]] 역시 목적이 [[김정은]] 정권 전복 및 민주주의 체제 수립이라도 북한 영토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주장한다면 이 역시 반국가단체로 규정될 소지가 있다. 이 밖에도 냉전이 종료된 1991년 5월, 국보법의 8차 개정을 통해 국제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르는 국내외 결사 및 집단이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삭제되었다. 즉 국외의 공산단체 내지는 용공단체[* 대표적으로 일본 공산당이나 유로코뮤니즘, 또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공산국가(북한 제외 이유는 윗문단에서 대법원 판례 참조) 같은 경우]일지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참칭,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국외의 단체라도 [[조총련]]이나 한통련과 같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는 단체는 여전히 국보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 유사 개념 == *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는 비슷하게 보이나 차이점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나, 1차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직접적인 경우 반국가단체이고, 간접적인 경우 이적단체이다. 아래는 판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여담으로 [[조국(인물)|조국]]이 이 판결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것에 귀결되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각주] [[분류:국가보안법상의 범죄]][[분류:대한민국의 범죄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