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법령/발명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발명교육법) [[http://www.ip-edu.net/|발명교육포털사이트]] [목차]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없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곧내]]인 법률이다. 2017년 3월 14일 공포되어,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며 발명을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이 법에서 말하는 "[[발명#s-1]]"과 "산업재산권"의 개념은 [[발명진흥법]] 소정의 그것이다(제2조 제1호, 제4호). ==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특허청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5조). ==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영 제13조 제1호).[* 한국발명진흥회는 이러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6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항 후문).] 특허청장은 이러한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은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13조 제2호).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참조)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제8조). *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 *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이러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은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13조 제3호). ==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제9조 제1항),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유치원]] 및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의 교원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이러한 교원에 대한 연수·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은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13조 제4호). == 발명교육센터 및 발명교육개발원 == ===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은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13조 제5호). 발명교육센터 제도는 원래 [[발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이 법률로 이관되었다. 기존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제14590호) 제2조). ===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 ===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 발명교육의 교육과정·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분석 *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 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후문).] ==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이러한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13조 제6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 ==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운영 *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보급 * 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이러한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은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13조 제7호). == 국제 교류 및 협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제14조). *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은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13조 제8호). [[분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