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배서'''([[背]][[書]]) 또는 '''이서'''([[裏]][[書]])는 [[수표]]나 [[어음]]의 채권을 소지한 사람이 양도할 때 자기 정보를 서명하는 것이다. 영어의 endorsement[* 보증선전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가 동양권에 전래될 때 사용한 번역명으로, 권리양도시 수표나 어음의 뒷면(背 혹은 裏)에 해당 사항을 기재(書)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영어의 어원 역시 사실상 동일하다.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보통 뒷면에 기재하는 [[수표]]나 [[어음]]에서는 '배서'로 쓰이고 있고, '상태평가검사 등에 관한 기준',''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등에서는 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법률 == >[[수표법]] 제18조, [[어음법]] 제15조는 (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수표,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례 및 활용 == * 보험의 경우 계약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예전에는 해당 사항을 기존의 보험증권의 뒷면(背)에 따로 기재(書)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약 변경을 배서라고 한다. * 배서를 하게 되면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은 한 [[담보]] 책임을 진다. * 책임없이 공짜로 주고 싶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적어넣는게 좋다. [[분류:민법]][[분류: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