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ding [관련 법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해체 수순을 밟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의 공식 해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171209-ch2.jpg|width=100%]]}}}|| [목차] == 개요 == '''번개쳐라 정의의 총검'''은 [[1999년]]에 발표된 신운호가 [[작사]]하고 황진영이 [[작곡]]한 [[북한]]의 [[군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처럼 웅장하고 동시에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처럼 비장한 분위기의 곡이다. == 가사 == >이 땅의 행복한 삶과 평화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증오의 불로 무장을 벼려들었다! >불타라, 심장아! 번개쳐라, 정의의 총검! >자위의 내 조국은, 자위의 내 조국은, >무적필승강국이다! >---- >우리의 절반땅 삼킨 침략자 용서할소냐, >분노의 활화산 터쳐 적진을 태워버리자! >불타라, 심장아! 번개쳐라, 정의의 총검! >수령님 유훈 지켜, 수령님 유훈 지켜, >기어이 통일하리! >---- >간악한 원쑤를 두곤 평화란 있을수 없다, >판가리싸움의 길로 폭풍쳐 우리는 간다! >불타라, 심장아! 번개쳐라, 정의의 총검! >백두의 령장 따라, 백두의 령장 따라, >최후승리 이룩하리! >아, 번개쳐라! 아, 번개쳐라! >정의의 총검! == 관련 문서 == * [[북한/노래]] [[분류:북한 노래]][[분류:이적표현물]][[분류:선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