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공안을 해하는 죄)] [목차]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padding:12px" '''[[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1 <개정 2013. 4. 5.>}}} ----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 {{{+1 [[犯]][[罪]][[團]][[體]][[組]][[織]][[罪]]}}} [[범죄 조직|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단체의 조직 또는 가입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조직범죄(Organisationsdelikt)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은 일종의 예비 또는 음모행위에 불과하다. 본죄의 형사정책적 근거는 단체조직과 결합된 특수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 즉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때에는 구성원의 개인적인 억제요소가 제거되고 단체의 조직적 구조로 인하여 범죄의 계획과 실행이 용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이 이를 특별히 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조직폭력배 외에는 거의 없는 편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판례가 생긴 이후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6367289&oid=421&aid=0003019187|#]],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주 적용된다. 단, [[조직폭력배]]의 경우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는 있으나, 애초에 더 형이 센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등의 구성•활동 죄가 적용되므로 본 조항이 적용될 일은 없다. 실제로 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특별법상의 조직폭력배가 아닌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예를 들어서 위 뉴스에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로 보면 된다. 현재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범죄들은 다음과 같다. *[[조직폭력배]] (특별법으로 적용하며 기본적인 이론은 이 법령이다)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 * [[https://m.sedaily.com/NewsViewAmp/1Z953NM7XS|중고차 사기단]] * [[디지털]] [[성범죄]] 단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며 [[조주빈]]이 징역 42년의 철퇴를 맞는 데 쓰인 죄목이기도 하다. 범죄조직처럼 체계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박사방]]이 범죄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는데, 형이 확정되긴 했으나 법조계 및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일단 수익구조가 있기는 했으나 조직이 확실하지 않고 범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 [[https://www.lawtimes.co.kr/news/160613|‘박사방’ 가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 법률신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Amp.html?idxno=326171|중고나라(사이버거래) 사기 조직]] * [[https://m.mk.co.kr/news/society/view-amp/2021/10/988630/|보험 사기단]] * [[https://m.yna.co.kr/amp/view/AKR20210928129200061|마약 유통 조직]]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56718?type=breakingnews&cds=news_edit|고의적 전세사기 단체]] *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 마약음료 제조·공급책 길모씨(26)를 영리목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활동, 공갈미수 등으로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1)씨를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1044551065|베트남서 20억원대 마약 들여온 일당…범죄단체조직죄 적용(종합)]]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5536#home|'범죄단체죄'는 만능칼?…박사방부터 리딩방까지 죄다 처벌]] == 객관적 구성요건 == 본죄의 행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하는 것이다. 범죄란 법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반드시 형법에 규정된 범죄임을 요하지 않고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한다. 다만 단체의 조직과 가입을 처벌하는 조직범죄(예컨대 폭처법상의 조직폭력배)나 장기 4년 미만의 범죄는 여기서 제외된다. 단체라 함은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통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본죄의 단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피고인 등 4명이 [[도박개장죄|도박개장]]을 공모하였거나, 소매치기를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어음사기를 위하여 전자제품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업무를 분담한 것만으로는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3년 개정 전 조항에는 '[[징병제/반대활동|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와 같은 [[시민 불복종 운동]]의 경우도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 조항은 삭제되었다. 현행법상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는 병역법, 군형법과 조세범 처벌법에서 처벌하고는 있지만 모두 장기 4년 미만의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써 위 목적의 범죄단체 조직의 경우는 개정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13년 개정 전 조항의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 1979년의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의 관련자이다.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역할이 능동적이건 수동적이건,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든 권유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이에 가입하면 본죄는 성립하고, 목적한 범죄를 실행하였는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주관적 구성요건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 외에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단체에 가입하는 때에도 단체의 목적을 인식해야 한다. == 관련 문서 == * [[조양은]] * [[김태촌]] * [[안상민(조직폭력배)|안상민]] * [[조주빈]] * [[지존파]] * [[막가파]] * [[영웅파]] * [[박사방]] * [[전기통신금융사기]] [[분류:공안을 해하는 죄]][[분류:범죄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