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범죄자/목록)]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범죄자/목록/한국)] [목차] == 일러두기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https://namu.wiki/thread/RedundantMotionlessBraveGlass, 합의사항1=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자만 이 문서에 기재하기)]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속인주의를 따르는 한국의 범죄자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중파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인물의 경우 [[편집 제한|작성이 금지]]됩니다. 1. 대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1.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 사형, 무기징역 혹은 장기 징역형 등의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합니다.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합니다.[* 예 :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__복역__', 사형이 집행 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__선고__',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__자살__',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__정신이상 판정__' 등.] 1.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1. 역사의 평가에 의해 명예가 회복된자, 비강력 정치범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자|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마타도어)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영구제명|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1.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금고 미만의 형벌[* 벌금, 구류, 과료 등]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1. 과실에 의한 범죄[*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 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범죄인의 국적. 즉 대한민국 국적의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범죄자별로 분류하며, 국외범 범죄는 국외범 항목에 서술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인의 국가 문서 및 항목으로 서술합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 문서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1.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1.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나 내용도 서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1.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1. 관련 사건에 대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 작성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1. 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합니다. 1.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하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깁니다. 1. 벌금 및 추징금 벌금 및 추징금의 경우 해당 판결 액수를 그대로 적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및 추징금도 같이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함께 표기합니다. == 실명 언급 금지 ==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문서가 작성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문서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 *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 * [[부평동 청소년 범죄인증사건]] * [[여호성 사건]] 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즉, 언론이나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범죄자의 경우에만 이름을 공개토록 합니다. == 일람 == * 여성 범죄자는 (女) 표시. 단 여자 살인범은 문단 분리. === 대통령 일가 또는 지인 범죄자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관계 || 기타 || ||<-5> '''{{{#white 전두환 정부}}}''' || || '''[[전두환]]''' || [[내란]] 및 [[쿠데타|내란 목적 살인]] || 사형[* 1심] → 무기징역[* 확정 후 사면] || 본인 || [* 현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재판 중] || ||<-5> '''{{{#white 노태우 정부}}}''' || || '''[[노태우]]''' || [[내란]] || 징역 22년 6개월[* 1심] →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 확정 후 사면] || 본인 || || ||<-5> '''{{{#white 김영삼 정부}}}''' || || '''[[김현철(1959)|김현철]]''' || 비리 || 한보비리 (1997년 징역 2년 벌금 10억 5000만 원, 추징금 5억2420만원), 한솔 (200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 || 차남 || || ||<-5> '''{{{#white 김대중 정부}}}''' || || '''[[김홍일(1948)|김홍일]]''' || 인사 ||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 || 3남 중 장남 || || || '''[[김홍업]]''' || 특가법상 알선수재, 조세 포탈, 변호사법 위반 ||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 기업체의 청탁과 증여세 포탈, 변호사법 위반(징역 2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6000만원) || 3남 중 차남 || || || '''[[김홍걸]]''' || 특가법상 알선수재, 조세 포탈 || [[최규선|최규선 게이트]]와 증여세 포탈(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000만원) || 3남 중 이복 셋째아들 || || ||<-5> '''{{{#white 노무현 정부}}}''' || || '''[[노건평]]''' || 인사, 비리, 횡령 || 대우건설(2004년 인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 세종증권 (2010년 비리,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원), 정원토건 (2016년 횡령,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 친형 || [* 거제도 주민도 아니었는데 거제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땅은 박연차가 구매하였다. 박연차로부터 시계를 받았으나 얼마 후 노무현 재임기간시 친척의 혐의에 관한 것이 중간에 수사가 종료되었다. 특별사면과 관련해 성완종리스트의 목록에도 올라왔었지만 공교롭게도 이것도 확인은 어려웠다.] || || '''노정연(女)''' || 외국환 거래 || 부동산 환치기(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 장녀 || || ||<-5> '''{{{#white 이명박 정부}}}''' || || '''[[이명박]]''' || 횡령, 자금수수 ||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 || 본인 || 전과 11범 || || '''[[이상득]]''' || 정치자금수수 || 징역 1년 2개월 || 친형 || 징역 1년 2개월 + 징역 1년 3개월[* [[차명계좌]]운용, 정치자금수수(대법원, 징역 1년 2개월), 포스코 비리(2심,징역 1년 3개월), 여기에다 국정원 자금 문제로 추가될 수 있다.] || ||<-5> '''{{{#white 박근혜 정부}}}''' || || '''[[박근혜]]'''(女) || 국정농단 || 징역 22년 벌금 180억원[* 1심에서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삼성관련 부분이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형량과 벌금이 증가되어 2심에서 다음과 같이 형량이 늘어났다. 이후 대법원서 뇌물, 국고손실, 직권남용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최종 형량은 앞선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이 합쳐진 22년이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됐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약 19년이다. 즉 출소 연도는 2039년.] || 본인 || 징역 30년 구형[*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등 3개 혐의'에 관련된 재판에서 받은 형량인 징역 8년, 추징금 33억원(국고손실: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 공천개입: 징역 2년.)까지 합해서 총형량이 징역 33년에 벌금200억원으로 합해진다.] || || '''[[최순실]]'''(女) || 국정농단 ||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 지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94607|징역 25년 구형]][* 징역 25년형이 선고되기 전, 이화여대 비리에 관해서만 징역 3년으로 선고되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18년으로 확정 판결됨에 따라 총 형량이 징역 21년으로 합해졌다.] || === [[정치]] 사범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 [[허경영]] || 명예훼손, 선거관리법 위반 || 징역 1년 6개월 || || || || '''[[정호성]]''' || [[공무상비밀누설죄]] || 징역 1년 6개월 || ||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도 연루되어 2019년 11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확정.] || || '''[[김종]]''' || [[공무상비밀누설죄]] || 징역 2년 || || || || '''[[김기춘]]''' ||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관여 || 징역 4년 || ||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도 연루되어 2020년 10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최종 확정.] || || '''[[조윤선]]'''(女) ||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관여 || 징역 2년 || ||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도 연루되어 2020년 7월 2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확정.] || || '''[[안종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징역 4년 || ||<(> || || '''[[장시호]]'''(女)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징역 1년 5개월 || ||<(> || || '''[[안희정]]''' || [[정치자금법]] || 징역 1년 || || [* 2018년 [[안희정 성폭력 의혹|비서 성폭행]]으로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최종 확정.] || || '''[[신연희]]'''(女) || 증거인멸교사 || 징역 3년 || ||<(> || || '''[[드루킹|김동원]]''' || [[업무방해]] ||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 || || || === [[비리]]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 '''[[최순실]]'''(女) ||<|4>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이화여대 입시비리]] || 징역 3년 || || [[최경희]](女) || 징역 2년 || || [[김경숙(범죄자)|김경숙]](女) || 징역 2년 ||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 김인세 || 수뢰, 배임 || 징역 5년 || || [[이광은]] || [[고교야구]] 입시비리 || 징역 10개월 복역 || || [[양승호]] ||<|3> 대학야구 입시비리 || 징역 1년 3월 복역[* 2014년 8월 가석방됐고 현재는 징역형 집행이 끝났다.] || || [[정진호(1956)|정진호]] || 징역 1년 6개월 복역 || || [[천보성]] || 징역 2년 복역 || || [[이홍하]] || 사학비리 || 징역 9년[* 기존에 저지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 병과 형식으로 판결이 떨어질 때마다 형량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 || [[정옥근]] || [[군납비리]] || 징역 4년 || || [[최유정(변호사)|최유정]](女) || [[변호사법]] 위반 || 징역 5년 6개월 || || [[민종기]] || 뇌물수수.여권위조[*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추격 끝에 체포되었다.] || 징역 8년 복역 || || [[이준(범죄자)|이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주범] || 뇌물 공여 || 징역 7년 6월 || === [[국가보안법]] 위반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 [[이석기]]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의 주동자 [br] [[내란]]선동 ||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 || 한상렬 ||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탈출, 회합, 무고, 통신, 찬양, 무단방북, 보호감찰법 위반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총 벌금 1600만원 || || 한동근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의 관련자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 [[노수희]] || 무단 방북, 찬양.고무 등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 채XX || 탈북자 강제북송 || 징역 7년 || || 박성준[* 前 정치인 한명숙의 남편이다.] || 내란음모.반공법 위반 || 징역 15년 || || 김광호 || 남.북을 오가며 기밀 누설 || 징역 3년 6개월 || || 조영삼 || [[금수산태양궁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821635|참배]] ||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 [[임수경]](女)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160403|밀입북]] || 징역 5년 || || [[임종석]] || 임수경의 밀입북을 도움.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 || 김영희(女)[* 1956~1986] || [[https://news.joins.com/article/1681957|재일교포(조총련)거점 간첩단 사건의 주범[* 가난을 면하고자 도일하여 외삼촌과 함께 지내던 중 조총련계 인물 '김진성'의 유혹에 넘어가 결혼 후 월북하여 대남간첩훈련을 이수한 뒤 남파되어 간첩활동을 하였다. 해외 여행 자유화 이전까지 일본 출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소재로 사상교육을 할 정도로 거물급 간첩으로 인식되었다.]]] || 사형[* 1986년 5월 27일 11시 40분 경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으며 11시 53분 경 사망하였다.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과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며 안구를 기증하였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이 집행된 마지막 사례이다.][* [[https://mindgil.chosun.com/client/board/view.asp?fcd=&nNewsNumb=20200669456&nCate=C04&nCateM=M1003|여담으로 김양은 사형 당하는 날 아침 최후를 직감한듯 의무관에게 몸살기가 있고 잠자리가 뒤숭숭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감기약이 아닌 진정제를 처방받고 몇시간뒤 의연하게 죽음을 맞았다.]]] || || 채수정(女)[* 1925 ~ 1976] || [[https://mnews.joins.com/amparticle/1407745|여간첩 채수정 사건의 주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 사형[* [[https://mindgil.chosun.com/client/board/view.asp?fcd=&nNewsNumb=20200669456&nCate=C04&nCateM=M1003|1976년 12월 28일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 되었으며 처형 직전 "조국 통일 만세"를 외치며 저항하자 교도관에게 주먹으로 두들겨 맞은 뒤 최후를 맞았다.]]] || || [[문규현(신부)|문규현]] || 밀입북 || 징역 5년 || || [[황석영]] || 잠입탈출 || 징역 7년 || === [[경제]]사범[* [[횡령]], [[배임]] 등]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 임홍빈 || [[http://m.dcinside.com/view.php?id=bus&no=1255714&page=|배임]] || 징역 3년 || || || || [[최경환(1955)|최경환]] ||<|5>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 || || || || [[안봉근]] ||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 || || || || [[이재만(1966)|이재만]] || 징역 1년 6개월 || || || || [[김기춘]] || 징역 1년 || || || || [[허현준]] || 징역 10개월 || || || || [[현기환]] || [[엘시티 게이트]],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징역 3년 6개월+징역 1년 6개월 || || || || [[이영복]] ||<|2> [[엘시티 게이트]] || 징역 6년 || || || || [[배덕광]] || 징역 5년 || || || || [[송성각]] || 뇌물수수 ||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4만원 || || || || [[차은택]] || 특가법 위반(횡령) || 징역 2년 || || || || [[박채윤]](女) || 뇌물공여 || 징역 1년 || || || || 김혁주 ||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DSYX&articleno=9829580|횡령 및 미국 도피]] || 징역 || || || || 이상종 || 업무상 횡령 || 징역 || || || || [[이창하]] || 특가법 위반(뇌물) || 징역 3년 || || || || [[김찬경]]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 징역 8년 || || || || 이관술 ||<|4>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위조지폐 발행 및 사용]] ||<|2> 무기징역 || 형무소에서 피살. ||<|4> || || 박락종[br]송언필[br]김창선 || || || 신광범[br]박상근[br]정명환 || 징역 15년 || || || 김상선[br]홍계훈[br]김우용 || 징역 10년 || || || [[한명숙]](女) || 뇌물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적인 행위와 무관한 개인 신상의 문제로 작성금지 아님.] 등 || 징역 2년[br]추징금 8억 8천만원 || || || || [[신정아]](女) || 학력 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 징역 1년 6월 복역 || || || || 김석대 || 여수시 80억 횡령사건의 주범[* 여수시 회계과 8급 공무원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여간 빼돌린 돈이 80억인데 그 과정은 부패와 편법의 결정체여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부패]] 천국 대한민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라 중앙언론을 탔을 정도고, 본인 한정이지만 실명까지 공개됐다.] || 징역 9년[br]추징금, 배상금 등 도합 107억 원[* 다만 현재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여수시 측은 결재라인과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 || || || 박홍석 || [[http://m.focus.kr/view.php?key=2015122200125308453&share=|재산 국외도피,사기대출, 관세법 위반]] || 징역 23년[br]벌금 1억원[br]추징금 약 300억원 || || || || [[나한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2010,2016년) || 징역 1년 6개월 선고 || || || || [[박은수]] || 전원주택 분양사기 || 징역 8개월 || || 수감중인 상태이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3450185|#]] || || [[이홍하]] || [[횡령]] || 징역 9년 + 벌금 90억원 || || || || 이청연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928107| 뇌물 3억 수수]] || 징역 8년 || || || || [[유대균]][* [[유병언]]의 장남] || 횡령 || 징역 2년(현재 출소) || || || || [[원세훈]] || [[알선수재죄|알선수재]] || 징역 1년 2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징역 4년)으로 역시 유죄가 확정되었다.] || || || || [[이장석]] || 횡령 || 1심 징역 4년[br]일부 항소 포기 및 2심 진행 중 || || || || [[고영태]] || [[알선수재죄|알선수재]] || 징역 1년 6월 추징금 2,200만원 || || || === 군 범죄자 === 군 관련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진다. || 이름 || 계급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 김인동 || 소장 || 작계 5027 [[흑금성]]에게 유출 || 징역 2년 || || ||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손상헌]] || 중위 || 부녀자 9명 강간, 징역 15년 선고 받고 탈옥해 하숙집에 침입, 여성 1명 살해 || 무기징역[* 1심 2심에서 나란히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파기 환송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 || || 김덕기 || 중사 || 결혼 약속한 애인 80조각으로 토막내고 믹서기로 훼손, 부대 주변 등 야산에 유기 || 무기징역 || || || || 천O석 || 이병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46614|지명수배 상태로 입대, 휴가 미복귀 후 살인 2건, 강간 및 강도 일삼음]] || 무기징역 || || || || 최OO || 이병 || 부대 구내 매점에서 선임병 둔기로 때리고 산채로 불태워 살해 || 징역 15년 || || || || 조O철 || 일병 || 둔기로 친모 살해 후 도주 || 징역 25년 || || || || 박O솔 || 상병 || 결별 통보한 미성년자 여자친구 잔혹살해, 탈영 || 징역 30년 || || || || 유정수 || 병장 || 가정집 침입해 초등학생 강도 살해 || 무기징역 || || || || 이봉민 || 이병 || 총기 난사로 1명 살해 1명 부상 || 징역 10년 || || || || 강O성 || 일병 || 휴가 복귀날 둔기로 친모 살해하고 방화 || 징역 30년 || || || || 정구헌 || 중령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 || ||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임도빈]] || 병장 || 동료 병사와 간부들을 상대로 총기난사 [br] 및 무장탈영 || 사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확정. 국방부의 관심병사 관리 문제 및 환자 이송 부문의 병크때문에 희생자가 늘어났는데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관심병사 및 군 의료체계 문제로도 유명한 사건] || || || ||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임채성]] || 일병 || 무장 탈영한 뒤 시민을 상대로 총기난사 || 무기징역[* 생포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무기징역을 받아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 김민찬 || 상병 ||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 두 명이 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총격을 통한 살해 행위는 김민찬만 저질렀고 정준혁은 실제 범행에는 일체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기수열외 및 기타 가혹행위 문제로도 유명한 사건.] || || || || 정준혁 || 이병 ||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공범 || 징역 10년 || || || || 박OO || 이병 ||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 || 사형[* 군에서 이뤄진 마지막 사형 집행] || || || || 김동민 || 일병 || [[530GP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 || || || || [[이찬희(범죄자)|이찬희]] || 병장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 징역 40년 || || || || 하선우[* 위의 이찬희 병장과는 다른 인물. 당시 상병이었음.] || 병장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공범 || 징역 7년 || || || || 유경수 || 하사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공범[* 관련자보다는 공범에 가깝다. 사건 당시에 현장에는 없었지만, 병사 폭행을 알고도 은폐한 걸로 모잘라 자신도 폭행에 가담한 점. 윤일병이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사건을 축소/은폐한 점을 들어서 형량이 쎄게 부과되었다. 재판과정 내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범이랑 다를바 없다.] || 징역 5년 || || ||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최영오]] || 일병 || 총기난사 || 사형 || || || || 백제윤 || 병장 ||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년 대선]]의 군 [[부재자 투표]]에서 군간부가 [[노태우|여당 후보]]를 찍으라는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김대중|야당 후보]]을 찍자 군간부가 알게 되고, 이 영향을 받은 선임병에 의해 생긴 사건이다. 사건 당시 보안사의 은폐로 단순 구타로 인한 사망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선거와 관련된 사건인 것이 알려졌다. ] || 징역 3년 → 징역 1년 6개월 감형 || || || || [[송유진]][* 전 [[제17보병사단|17사단]]장으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 || 소장 || 부하 여군 [[성추행]] || 징역 6개월 || || [[불명예 전역]] 및 장성 최초 [br] 성범죄자 [br] 신상정보 [br] 등록 || || 조한섭 || 소위 ||<|3>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의 진범들 ||<|3> 징역 2년 || || || || 김특중 || 중위 || || || || 황정희 || 하사 || || || || [[하기룡(범죄자)|하기룡]] || 중위 || 은행강도 || 징역 4년[* 최초에는 징역 10년이 구형되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으로 증형되었다. 그러자 하기룡 측에서 항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되려 4년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수준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 || || || [[박노항]] || 원사 || [[병역비리]] 알선 및 주범 || 징역 15년[br] + 추징금 10억 4700만원 || || || || [[원용수(군인)|원용수]][* [[군인]]이며, [[정치인]] [[원용수]]와는 [[동명이인]].] || 준위 || 병역비리 알선 || 징역 8년 || || || || 김용식 || || 강원도 화천군 육군부대서 사병 살해 및 상관 살인미수 || 사형 선고 || || || || [[이원호(2000)|이원호]] || 일병 || 음란물 유포(N번방 사건) || 징역 12년[*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 || || || === [[살인]]범죄 === ==== 일반 살인범죄 ==== ===== 남성 살인범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 이병찬 || 노인회 임금 문제로 다투다 70대 여성 살해 및 남편 폭행 || 징역 20년 || || || || 안성현 || 원룸에서 결별 통보한 여자친구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애완견도 흉기와 둔기로 폭행 후 세탁기에 넣어 잔인하게 살해 || 징역 18년 || || || || 최락인 || 아내와 말다툼 벌이던 중 화가 나 칼로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4세 큰아들도 살해, 범행 후 방화, 2세 아들 질식으로 사망 || 무기징역 || || || || 안O용 || 빌라에서 결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비명을 듣고 나온 친구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살해 || 무기징역 || || || || 최OO || 신정동에서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와 그의 딸, 딸 친구까지 도축용 칼로 난도질해 2명 살해 및 1명 살해미수 || 무기징역 || || || || 김OO || 홍은동 야산에서 내연녀 가위로 마구 찔러 살해 후 사체 엽기 훼손, 오욕 || 무기징역 || || || || 신현국 || 여동생 독살 혐의[* 아버지 독살, 아내 2차례 살인미수, 어머니 살인미수 혐의는 각 무죄.] || 무기징역 || || || || 김동균 || 지인 집에 얹혀 살다 지인의 중학생 아들 살해[* 살해 이유는 어이없게도 장난치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 범인은 강도살인 전과도 있었다..] || 무기징역 || || || || 김○호 || 노점상 자리 다툼으로 2명 낫으로 살해, 출동 경찰에 상해 || 무기징역 || || || || 서태성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1/1872504_19546.html|검문의경 살해 및 강도강간 30차례]] || 무기징역 || || || || 정영복 || [[https://news.joins.com/article/2749550|내연녀의 남편 살해 및 사체 소각]]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 || || 정영재 || 내연녀의 남편 살해 및 방화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 || || 김OO[br]민OO || 서울 상계동 주점 여주인과 천안 성정동 원룸 여성 살해 및 3차례 강도 || 무기징역 || || || || 오이균 || 미성년 시절 연쇄살인 15년 복역 후, 출소 2년만에 살인 재범 및 시체 오욕[* 살인 동기는 고작 "'차비가 부족해서"'였다고 한다.]|| 무기징역 || || || || 신광호 || 동해시 식당서 여주인 잔혹 살해, 시신 훼손 || 무기징역 || || || || 김남국 || 수년동안 스토킹해오던 임산부 살해 || 무기징역 || || || || 권○문 || 강화도 채권자 살해 암매장[* 연쇄 살인 의혹있음. [[권오준|모 프로야구 선수]]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 무기징역 || || || || 강신혁 || [[서초동 세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 || 이봉규[* 감옥에서 형사에게 11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편지를 보낸 인물. 2007년 살인 건은 무죄.] || 살인 혐의로 15년 선고 받고 복역 중, 동거녀 살해 혐의 드러남. || 무기징역 || 2018년 7월 독방에서 자살 || || || 신동선 ||<|3> 일명 '작업대출' 사건의 살인 적극 가담자 || 무기징역 || || || || 오용섭 || 징역 35년 || || || || 신재민 || 징역 30년 || || || || 김혁[* 과거 제주 노형동에서 일어난 강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광주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 김원식 || 교도소 복역 중 교도관 둔기 폭행 살해 || 무기징역 || || 2014년 사망. || || 한효준 ||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 || 김종인 || [[천안 연쇄살인 사건(2005)|천안 연쇄살인 사건]]의 주범 || 1~2심 사형, 상고심 진행 중 2007년 감옥에서 자살 || || || || 김○기[* 태완이법의 영향으로 해결된 첫 사례다.]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 || || || 김철표 || 부산 삼남매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2009년 감옥에서 사망 || || || 심인상 || 군산에서 채권자의 자녀 4명 살해 || 사형 선고 || 2010년 감옥에서 사망 || || || 김성수 || 순천 집주인 살해 및 그 가족 일주일 감금 || 무기징역 || || || || 남궁경훈 || 사채업자 2명 유인·살해 후 암매장 사건 공범 || 징역 15년 || || || || 이종찬 || 결혼 반대 여성 칼로 찌르고 목 졸라서 살해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 || || 민병용 || 내연녀 모자 칼로 난자해 살해, 도피 생활 중 검거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 || || [[박기서]] || [[안두희]][* 대한민국 육군 포병장교이자 백범 [[김구]]를 저격한 살인자.]를 '정의봉'이라고 적힌 홍두깨로 때려서 살해했다. || 징역 3년,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 ||<|2> ||<|2> || || [[영생교|라경옥]][* 영생교 신도로 교단에서 이탈한 신도에 대한 살해 지시를 받아 6명을 살해하였다. 본래 조희성이 그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 선고 이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기에 배후는 현재 영구미제로 남아 있다.] || 영생교 교단에서 이탈한 신도에 대한[br]살해 지시를 받아 6명을 살해 || 사형 선고 || || 홍승만[* 본명은 홍성만] || 살인 등 || 무기징역 || 복역 중 자살[* 무기징역 복역 중 귀휴를 나갔다가 연락을 끊은 뒤 자살하였다.] ||<|9> || || [[이동식]] || [[죽음을 연출한 사진]] || 사형 ||<|2> || || [[이학만]] || 경찰관 및 전 여자친구 살해 || 무기징역 || || 서진환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의 살인범 || 무기징역 ||<|7> || || 장재진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대구 여친 부모 살인 및 여친 감금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정상헌(범죄자)|정상헌]] || 처형 살해 및 시체유기 || 징역 20년 || || 조명훈 || 대구 여대생 납치 강간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장기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두 아들에게 청산가리를 탄 물을 먹여 살해, 물을 안 마신 4살 막내 아들은 목졸라 살해한 후 방화로 위장(출처-한국의 연쇄 살인범 X파일)] || 일가족 살인 || 사형 선고[*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사형] || || 정형구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 || || || 한준희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공범 || 징역 5년 || || || '''[[이준석(선장)|이준석]]'''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침몰 사건의 최고책임자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 || 무기징역[* 살인죄가 인정됐으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사건 당시 그의 나이(69세)를 감안하면 무기징역이건 징역 36년이건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으므로 별 의미는 없다.] || || || 박기호(세월호 조기장) || 살인 || 징역7년 || || || || 박사문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피의자 || 징역 3년[* 치사였기 때문에 형량이 낮게 나왔다.] || || || || 이응봉 || [[부천 여중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 || 징역 20년 || || || || 강성익 || 제주 올레길 살인의 유력 용의자 || 징역 23년 || || || || 강상원 || 동거 여인의 동생 두명 살해 || 사형 || || || || 이배진 || 김기현 변호사 살해 || 사형 || || || || 정두호 || 2009년 창원 중앙동 간호조무사 살해[* [[특명 공개수배]]에 소개된 사건.] || 징역 12년 || || || || 이종호[* 친딸 살해로 7년 복역한 전과가 있다.]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이수일]] || 무단 주거침입하여 12만원 갈취하고 2명 살해 [br] 사무실에서 100만원 갈취 후 종업원 난도질해 살해 || 사형 선고 || 2011년 감옥에서 자살 || || || 강영민 || 내연녀 결혼시킨 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남자 살해 후 사체유기, 내연녀도 살해 || 사형 선고 || || || || 조경수[br]김태화 || 1990년 구로동 룸살롱 살인사건 || 사형 || || || || 성낙주 || 내연녀, 내연녀 딸 토막살해 || 사형 선고 || || || || 김중호 || 여고생 의붓딸 성추행하고 가족 4명 살인 || 사형 선고 || || || || 이ㅇㅇ || [[http://m.blog.naver.com/jjsshh0606/220338155974|사소한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부인 살해]] || 징역 || || || || 이동진 || 빛 독촉을 받자 5촌 아저씨를 비닐로 질식시켜 살해[br]이후 부인과 딸. 금은방 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 || 사형 선고 || 복역 중 [br]2015년 10월 자살 || || || 박종규 ||<|2> 채권자 등 2명 살해 및 시체 소각.암매장 || 사형 선고 || || || || 박창훈[br]백철학 || 무기징역 || || || || 남상일 || 채권자 살해 및 시체 소각.암매장 || 징역 15년 || || || || 고흥수 || 결혼 약속한 애인과 내연녀 가족, 공범 등 4명 살해 암매장 || 사형 선고 || || || || 강영성 || 입원중인 적대 조직원 병원 따라가 2명 살해, 경찰에 상해 || 사형 선고 || || || || 이우철[br]정병근[br]정병옥 || 청부 폭력 사실을 폭로하려는[br]조직원 및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 || 사형 선고 || || || || 김정균[br]조경환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 김정균은 희생자의 아들이 맞지만 조경환의 경우 희생자와 친족관계는 아니다.] || 사형 선고 || 2011년, 2012년에 각각 자살 등으로 사망 || || || 김종만 || 공범 김용구(징역 15년 확정)와 함께 살인죄 도피중인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원 K씨 공기총으로 살인 후 일본으로 도주 || 징역 22년 6월 || || || || 김진오 || 대구 주부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 징역 25년 || || || || 김회운 || 연쇄살인범 김대두의 살인 공범 || 무기징역 || || || || [[보성 어부 살인 사건|오종근]] || 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 || 김용제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 사형 || || || || 김준영 || 의정부 현직 경관 총기난사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 || 사형 || || || || 윤광욱[br]이용욱 || [[신촌 살인사건]]의 주범 및 공범 || 징역 20년 || || || || 허정빈 [br]이재근 ||<|2>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강도 살인사건의 주범들[* [[기소]]된 죄목이 무려 21개나 된다(..)] || 무기징역 || || || || 이남동 || 징역 35년 || || || || 김규민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공범 || 징역 3년 || || || || 김주진 [br]박형민[br]조왕 ||<|2>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무기징역(박형민은 2015년 감옥에서 자살) || || || || 심재원 || 징역 13년 || || || || [[김일곤]]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의 범인[* 원래 의도는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81&aid=0002608679|수십명을 연쇄살인할 계획]]으로, 만약 계획대로 됐다면 희대의 연쇄살인자로 기록에 남을뻔했다. 총 28명으로 이 명단에는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데 간호사의 경우는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려 했다.] || 무기징역 || || || || [[김재규]] || [[10.26 사건]] || 사형 || || || || 제갈 곤 || 김성수 전처 살인 사건의 범인[* 김성수 전처 강지희 씨를 살해했으며 또한 같은 자리에 있던 프로야구 선수 [[박용근]]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 징역 23년 || || || || 백승현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의 범인 || 징역 20년 || || || || 유요한 || 짝사랑하던 선생님 스토킹 끝에 살해 || 징역 35년[* 처음으로 징역 '35년'이 선고된 사례] || || || || [[김홍일(범죄자)|김홍일]] || 2012년 울산 자매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 ||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문세광]] || [[육영수]] 암살 및 [[박정희]] 살인 미수 || 사형 || || || || '''[[안두희]]''' || 백범 [[김구]] 선생 암살 || 무기징역 선고 후 감형, 잔형 면제 || [[박기서]][* 이 사건으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있으나 특별사면되었음.]에게 피살 || || || [[사모님 청부 살해 사건|윤남신]][br][[사모님 청부 살해 사건|김용기]] || 살인 || 무기징역 || || || || 소윤하 || 서한춘 살해 || 징역 5년 복역[* 살인에도 불과하고 5년형을 받은 이유는 살해 대상인 서한춘이 너무 막장이라서 였다. 소윤하는 서한춘이 간음을 하고 경제적 착취를 일쌈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동정표를 받았다. 현재는 일제가 설치한 쇠말뚝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중이다.] || || || || 이진석 || 횡령 및 살해[* 2010년도 한 대학 주간 총학생회장으로 동갑내기 야간 총학생회장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어처구니없게도 학생회비의 일부를 횡령한 것을 피해자가 추궁하자 입을 막으려고 한 짓이었다고 한다.] || 무기징역 || || || || 팽용찬 || 청부살해[* 서울시의원 김형식 문서 참조.] || 징역 20년 || || || || [[성병대]]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 [[김성수(범죄자)|김성수]]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30년 || || || || [[김종선]]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30년 || || || || [[안인득]]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 무기징역 || || || || 양ㅇㅇ || [[오산 모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 징역 12년 || || || || [[신정식(1928)|신정식]] || [[고려대학교 4.18 학생 시위|고대생 습격 사건]]의 피고인 || 사형 || || || || [[장대호]] ||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 여성 살인범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 박O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 무기징역[*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상 이 할머니는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손예연]] ||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6> || || [[울산 계모 살인 사건|오선미]] || 계모 학대치사 사건의 진범 || 징역 12년 || || [[박상복(범죄자)|박상복]] || [[울산 동거녀 살인 사건]]의 범인 || 징역 18년 || || 이은희 || 시흥 정왕동 방화 + 강도살인 || 무기징역 || || 이OO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안영미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창원 수영장 친딸 독살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강정아 || 작업대출 살인사건의 공범 || 징역 25년 || || 이은성 || 과외비 안 준다며 모친 살해 || 징역 20년 || || || 임O희 || 동거남과 공모해 유인한 여성 강간살해[* 동거남은 자살해 [[공소권 없음]]. 살인 이전에도 동거남과 함께 여성 2명을 감금하기도 했다.] || 징역 15년 || || || 임영자 ||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 || 사형 || || || 한재숙 ||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 || 사형 || || || 김지연 ||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 징역 20년 || || || 윤00[* 청주여자교도소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해당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장하였다.]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의 공범 || 징역 15년 || || || 곽도화 ||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 || 사형 || || || 김ㅇ주 || 자녀 살해[* 탤런트 김태형의 전 부인으로 자녀들을 살해했다.] || 징역 20년 || || || 강ㅇㅇ ||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05971|동거남 살해]] || 징역 17년 || || || 홍정수 || [[신촌 살인사건]]의 공범 || 징역 단기 7년, 장기 12년 || || || [[고유정]]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토막 살인]]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 강O우 ||<|2> 인천 가좌동 토막살인 및 성폭행 || 무기징역 ||<|3> || || || 민O어 || 징역 7년 || || || 김종호 || 보라매공원 토막살인 사건 || 무기징역 || ||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고미숙]](女)[* 귀금속과 돈에 눈이 멀어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칼로 난자해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서 유기한 살인범.] || || 징역 30년 || || || || 이재복 || || 사형 선고 || || || || 성낙주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 || 사형 선고 || || || || 김O환 || 화성 육절기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 무기징역 || || ||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최경원]] || || 징역 30년 || || || || [[이팔국]]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 사형[*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지만 이후 사체 훼손이 사람들을 경악시킨 사건. 당시에도 1명을 우발적인 살해한것 만으로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 경우는 죄질이 나쁘다며 사형이 확정되었다.] || || || || 조성호 || [[조성호 살인사건]] || 징역 27년 || || || || 문은희(女) ||<|2> 아버지 토막 살해 || 징역 18년 || ||<|2> 스스로 신상 공개 요청[* 5월 8일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토막 살해한 누나와 동생인데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남매들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401577|자진해서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했지만 신상 공개를 원한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은 기자들에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남매의 주장에 의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자신들한테도 폭력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하나 법원은 금전을 노린 범행이라고 판결하였다.] || || 문선주 || 징역 20년 || || || [[변경석]]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의 범인 || 징역 20년 || || || ==== [[납치]]살인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 하영민[br]안운일 ||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 및 하영민 이복여동생 살해사건의 범인들 || 무기징역 ||<|2> || || 이민영 ||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및 공모자 || 무기징역[* 이민영의 경우 하영민 이복 여동생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역시 무기징역 선고.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 참고.] || || 신용호[br]형성열 || 익산 여약사 납치살인의 범인들 || 무기징역 ||<|2> || || 장O현 || 익산 여약사 납치살인 사건의 공범 || 징역 5년 || || 김인제 [br]김명호 || 여자친구 납치 살해, 부모에 돈 요구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무기징역 || || 김종빈 ||<|2>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 및 여주인 살해사건의 범인들 || 사형 선고 || 복역중 자살[* 김종빈은 2009년 사형수로 복역 중 자살했다.] || || 조경민 || 사형 선고 || || || 최세용 ||<|2>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의 주범 및 공범 [br] [[홍석동 납치 사건]] 주범 및 공범[* 홍석동 납치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한국인이지만 사건 발생 장소가 필리핀이다.][br]홍석동을 납치하기 전에[br] 김모씨를 납치하여 범죄에 가담시킴. ||<|2> 무기징역 || || || 김성곤 || || || 성태수[br]서동원 || 미성년 여자 - 남자아이 납치, 남자 아이는 살해 || 사형 선고[br]무기징역 || || ==== [[묻지마 살인]]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 임동수 || 봉천동 일가족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 이O운 || [[안양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 징역 30년 || || || 최창성 || 동해시청 여성 공무원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김대중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이민우 || 수원 PC방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라승용 || 부천 여월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20년 || || || 이창주 || 강원도 양구 여고생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징역 17년 || || || 이상달 || 신당동 귀가여성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윤정국 ||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윤성복 || 제주 노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박연수 || 광주 여신도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정상진 || 고시원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 박용우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25년[* 2010년 12월에 발생한 잠원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사건 초기 게임 [[블레이블루]]가 관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 || 이태봉 || 서울 구의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장성환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25년 || || || 김성민 ||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30년 || || ||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김학봉]] ||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 || || 방O환 || 종교시설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범인 || 1심 징역 30년 || || ==== [[성범죄]] 결합 살인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 [[김길태]] ||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박O수 || 인천 주안동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의외로 범죄 재연 프로그램이나 범죄자의 심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많이 나온 사건이였다. 참고로 가해자는 이전에도 변태적 행위로 많은 여성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였는데, 이게 점점 더 대담해져서 아예 한 여학생을 강간살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말 그대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격'''. 참고로 피해자는 집안이 가난하지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던 여학생이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남겼다. 그래서 초기에 대응을 똑바로 했었다면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경찰들이 많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157#06YC.|관련 기사]],참고로 사실 이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이 "저항 없으면 성폭력이 아니다."의 훌륭한 반례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한 범죄 재연 프로그램에선 몸이 건장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 쪽과 입을 막고 강간을 했었고, 피해자는 저항을 못했다고 한다. ] || 무기징역 || || 김O주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서초동 오피스텔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 무기징역 || || 강인철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반포동 빌라 지하실 노래방 도우미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강진수 || 수유동 20대 여성 강간살인 방화 사건 || 무기징역 || || 최한영 || 피해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주부 잔혹 살해 || 무기징역 || || 노OO || 미아동 노파 강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 무기징역 || || 김상훈 || [[안산 인질극]] 사건 || 무기징역 || || 김상태 [br] 임○우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의 범인들 || 무기징역/징역 8년 || || 김기태 [br] 조성은 ||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 및 사체 오욕[* 살인 동기는 고작 일자리 구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구하려고였다.]|| 무기징역[* 판결문에서 피해자(시인)의 시를 인용하였다.] || || 김우태 [br] 김용진 || 속초 펜션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들 || 무기징역 || || 양기삼 [br] 이선봉 || 수원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 무기징역/징역 25년 || || 김수길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김철민 || 원주 6살 여아 강간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오우진[* 18년만에 잡혔다.]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김도룡[* 17년만에 잡혔다.] ||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구형은 사형이지만 무기징역이다.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을 또 선고한 것이다.] || || 백O림 || 시흥서 지인 강간살해 & SNS에 사진 게시 || 징역 25년 || || 정문교 || 김해 가락로 강간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김광열 || 강남 아파트 강간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손명걸 || 수도 검침원 강간살해 || 징역 20년 || || 이진욱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김철기 || 사귀어 주지 않는단 이유로 여고생 강간 살해 || 무기징역 || || 김장호 ||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조휘형[*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유사한 사건이지만 지역은 다르다. 조씨의 경우 익산이고 오씨의 경우 양주시이다.] ||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오덕 ||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심기섭(범죄자)|심기섭]]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성폭력 결합 살인 및 사체 훼손]] || 무기징역 || || [[김해선]] || [[고창 연쇄 살인 사건|청소년 성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 사형 선고[* 청소년 3명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였다.] || || 김중호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성추행 및 아내와 의붓딸을 망치와 가위로 살해]] || 사형 선고 || || 장세명 || 4세, 6세 어린이 성폭행 후 살인 || 사형 선고 후 폐암으로 사망 || || 전석재 || 11살 여아 납치 및 성폭행 살인 || 사형 선고 || || 강창구 || 살인 및 강간치상 || 사형 || || 어성갑 || 살인 및 강간치상 || 사형 || || 이재철 || 살인 및 강간치상 || 사형 || || [[이영학]] || 여중생 유인해 강제추행 살인 || 무기징역 || || [[성병대]]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용의자[br]청소년 성 보호 위반 || 무기징역[br]벌금 100만원 외 || || [[이춘재]][* 한국 사상 최악의 3대 미제사건 중 하나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라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자백했다.] || [[청주 처제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강도살인치사죄]] ==== ||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 안중석[* 창원에서 택시강도를 벌여 1명 살해, 2명에 상해] || 징역 40년 ||<|22> || || || 박정현[*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여손님을 유인해 살해하고 돈을 빼앗고 친구를 대상으로 강도 상해를 저질렀다.] || 징역 42년 || || || 김재천[* 관악구 봉천동에서 14살 성매매 여성을 질식시켜 살해했다.] || 징역 40년 || || || 김기웅[* 부산 당구장 강도살인, 다방 종업원 강간미수 등] || 징역 40년 || || || 장윤호[* 젖먹이 업고 일하던 편의점 여주인 강도살인] || 무기징역 || || || 김성관[* 용인 일가족 3명 강도살인 사건의 장남] || 무기징역 || || || 김O철[* 달서구 고물상 주인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 김불하[*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의 주범] || 무기징역 || || || 최필승[* 울산 대한석궁사격장 살인, 방화]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 정동순[* 봉명산업 고부 피살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 김동운 [*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경비원 살해, 경비원 딸 강간]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 김장근 [* 유흥비 마련 위해 친구 살해]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 최명복 || 사형 || || || 정운하[* 양평 일가족 통나무집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 [[정두영]] || 사형 선고 || || || 민병일[*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 범인] || 무기징역 || || || [[최정관]] || 사형 || || || 박철웅[* 금당 강도사건의 주범이다.] || 사형 || || || 김효식[* 금당 강도사건의 공범] || 징역 3년 || || || 박천웅[* 박철웅의 동생, 금당 강도사건의 공범] || 무기징역 || || || 한상인 || 사형 || || || 김동준 || 사형 || || || [[최량호]] || 사형 || || || || [[진관룡]] || 사형 || || || || 김성철 || 사형 || || || || [[이우동]] || 사형 || || || || [[시석기]] || 사형 || || || || 최정호 || 사형 || || || || [[육근성]] || 사형 || || || || [[박영국]] || 사형 || || || || [[유자환]] || 사형 || || || || [[손오순]] || 사형 || || || || [[전경숙]] || 사형 || || || || [[임천택]] || 사형 || || || || 김양훈 || 무기징역 || || || || [[신창원]] || 무기징역 || || 이후 도주죄로 22년 6월 추가 선고 || || 김성곤 || 무기징역 || || || || 최세용 || 무기징역 || || || || 최O열[* 안성 소방관 부부 살해사건 범인] || 무기징역 || || || || 김원근 || 징역 20년 || || || || 김원빈 || 징역 12년 || || || || 심천우 || 무기징역 || || || || 강정임(女) || 징역 15년 || || || || 심재 || 1심 징역15년 || || || ==== 대량살인 ==== || 이름 || 선고 || 최후 || || [[고재봉 살인 사건|고재봉]] || 사형 || || || [[김태화]][br]조경수 || 사형 || ||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고|원언식]][* [[여호와의 증인|왕국회관]] 방화 및 대량살인을 한 범인으로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살림을 돌보지 않자 왕국회관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뒤 홧김에 방화를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측이 귀의하면 용서하겠다고 밝혔으나(종교기관이 보증할 경우 무기수로 감형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가 용서하는 탄원을 내면 무기수나 징역형으로 감형이 가능.) 기독교로서의 절개를 지키는 중이라고 한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복수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로만 해결하므로 자유형 등의 형벌 자체가 복수가 아니라 국가가 가하는 처벌이기에 감형 결정도 국가가 하는 것이고, 원언식의 손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 가족들이 용서하더라도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 사형 선고[* 1993년에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그 뒤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최장기 사형수가 되었다.] || || || [[안인득]] || 무기징역[*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확정 판결되었다.] || || ==== 조직적 살인 ==== || 조직명 || 조직원명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 '''[[막가파]]''' || 최정수 外 || 강도, 살인 外 || 사형 선고 外[* 수괴인 최정수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부하들도 무기징역 및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 || ||<|3> 영웅파 || 이순철 ||<|3> 살인 및 '''식인''' || 사형 선고 || || || 박재범 || 무기징역 || || || 정덕수 || 징역 25년 || || ||<|9> [[지존파]] || 김기환 ||<|5> 연쇄살인 및 강간 ||<|5> 사형 ||<|5> || || 강동은 || || 문상록 || || 백병옥 || || 강문섭 || || 김현양 || 연쇄살인 및 강간, 식인 || 사형 || || ==== [[유괴]]살인 ==== || 이름 || 선고 || || 함효식 || [[자수]]했으나 사형 ||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문승도]] || 사형 ||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김점덕]] || 무기징역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홍순영]](女) || 사형 || || 이두견 || 사형 || || 서혁빈 || 사형 || || [[정성현(범죄자)|정성현]][*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피살자는 어린이 2명이며, 2004년에 한 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다.] || 사형 선고 ||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전현주]](女) || 무기징역 || || 이상훈[*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 무기징역 || || 송영칠[*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초등학생 납치 후 살해]]] || 무기징역 || || 최인구[* 여아를 납치 후 살해했다.] || 무기징역 || || 전기철[* 수원 5세 아이 유괴살인의 주범.] || 사형 || || 문경한[* 수원 5세 아이 유괴살인 공범.] || 사형 || || 김은실[* 수원 5세 아이 유괴살인 공범.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女) || 무기징역 ||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주영형]] || 사형[* 당시의 [[대한민국 대통령]]인 [[전두환]]이 직접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직권으로 법까지 뜯어고치며 사형집행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1982년 11월에 이미 사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영형이 재심청구를 해 집행이 미뤄졌는데,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나서야 사형을 집행했다.] || || 전용재 || 사형 선고 || || 박진봉 || 사형 선고 || ==== [[연쇄살인]] ==== ||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 [[엄인숙]][*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치사와 중상해를 결합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女) || 무기징역 || ||<|20> || || [[포천 농약 살인 사건|노○자]][* 남편을 포함해서 3명을 독살한 여성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연쇄 독살 사건의 진범이다.](女) || 무기징역 || ||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김선자]][* 금품을 노리고 [[청산염]]을 건강음료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린 뒤 채권자를 살해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며 자신의 아버지를 포함, 5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른 한국 여성 최초의 연쇄 살인범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女) || 사형 || || || [[온보현]] || 사형 || || || 황영동[* 90년대 후반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강간살인범. 5명을 살해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피살자는 3명이다.] || 무기징역[* 사형이 구형됐지만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게 감안돼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 || || '''[[유영철]]'''[* 한국 사상 최악의 연쇄살인을 저지름. 20명 살해] || 사형 선고 || || || [[김대두]] || 사형 || || || 오원영[* 인천서 자매 등 3명 살해] || 무기징역 || || || [[천안 연쇄살인 사건(2006)|명병석]] || 무기징역 || || || 최종근 || 무기징역[*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파기 환송으로 감형] || || || 김회운 || 무기징역 || || || 정규영 || 무기징역 || || || 김O수[* 수원서 동업자 2명 살해] || 무기징역 || || || 홍원식[* 수원 팔달구에서 조선족 2명 살해] || 무기징역 || || || 임명기[* 공주 등지에서 3명 살해] || 사형 선고 || || || 김종근 || 사형 선고 || || || [[용인 연쇄살인 사건|허재필]] || 사형 선고 || || || [[정남규(범죄자)|정남규]][* 13명 살해 및 20명 중상] || 사형 선고 || 복역중 자살 || || [[정두영]][* 9명 살해] || 사형 선고 || || || [[정성현(범죄자)|정성현]] || 사형 선고 || || || [[영암 연쇄살인 사건|이향열]] || 사형 선고 || ||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이승수 ]] || 사형 선고 || || || [[공주 연쇄살인 사건|강창구 ]] || 사형 || || || || 전용운[* 암사동 노상에서 3명 살해] || 사형 || || || '''[[강호순]]'''[* 여성을 납치.동반한 연쇄살인] || 사형 선고 || || || 안남기[* 2004~2010년까지 20대 중반 여성 승객 등 3명을 납치하여 살해한 뒤 돈을 빼앗은 연쇄 강도살인. 이외 1명의 40대 여성 조씨 실종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무기징역 || || || [[김해선(범죄자)|김해선]] || 사형 선고 || || || 김윤철 || 무기징역 || || || 오수현 || 사형 선고 || 지병으로 2015년 사망 || || || [[심영구]] || 사형 || || || 박종민[* 익산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한국에서 보기 드문 [[네크로필리아]]형 살인자다.] || 무기징역 || || || 안진수[* 2007년 진주 강도 연쇄살인의 진범이다.] || 무기징역 || || || 신대용[* 경남 진주 연쇄살인의 진범이다.] || 무기징역 || || || 이기영[* 2007년 중부고속도로 강도 연쇄살인의 진범이다.] || 무기징역 || || || 황호진[* 2000년에 8개월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연쇄살인범] || 사형 선고 || || || 장재진[*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 사형 선고 || || || 이진구[br]이병주[*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2인조] || 무기징역[* 이후 묻힌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이진구는 +징역 9년, 이병주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 이진구는 암으로 2012년 사망 || ==== [[존속살인]] ==== || 이름 || 선고 || || [[이은석(범죄자)|이은석]] || 무기징역[* 위의 박한상이나 이후 같은 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아래 김근우와 달리 이쪽은 지속적인 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 [[박한상(범죄자)|박한상]] || 사형 선고 || || [[인천 모자 살인 사건|정영석]] || 무기징역 || || 김인호 || 무기징역[* 2006년 수원에서 공범 이영주 박종태와 같이 친어머니를 강도살해하고 귀가한 여동생 윤간] || || 박○○ || 무기징역[* 2004년 서울 은평구 주거지서 모친 칼로 난자해 살해, 로또 복권 절도로 21억 수령] || || 김근우 || 사형 선고 || || 김정균 || 사형 선고 || || 김종무 || 무기징역 || || 김성복 || 무기징역 ||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903149|김진태]]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한기창]] || 사형 || || [[이용이]] || 사형 || || [[송재홍]] || 사형 || || [[이영길]] || 사형 || ==== 살인교사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 강영리 (女) || 남편 살인 교사 || 사형 || || || || 이현구 || 방화동 조선족 이용 청부살인 사건의 교사범 || 무기징역 || || || || [[사모님 청부 살해 사건|윤길자]](女) || 사모님 청부 살해 사건의 교사범 || 무기징역 || || || || 송영자(女) || 인신매매 및 살인교사[* 사위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섬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러나 실종된 사위가 돌아오자 심부름센터에 가서 항의, 사위를 살인 교사했다.] || 무기징역 || || || || [[김형식]] ||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의 교사범 || 무기징역 || || || ==== [[살인미수]] ==== ||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 김oo[*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두개골을 드러낸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준이었다.] || 징역 20년 || || || || 이oo[br]최oo[* 목포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및 살인미수 사건. 동거녀의 5세 아들을 상습 구타해 안구적출과 고환수술 등을 받게 만들었다. 1심에서 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인정받음. 친모는 방임죄로 함께 처벌받음.] || 징역 18년[br]징역 6년 || || || || [[살인미소|황용익]] || 징역 7년 || || || || 조익현 || 징역 22년 6월 || || 강도강간 혐의 ||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조직폭력]] === ||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 [[이정재(조직폭력배)|이정재]] ||<|2> 사형 || || || || [[임화수]] || || || || [[조열승]] || 무기징역→잔형 면제 || ||<|2> 1965년 석방 || || [[유지광]] || 사형 선고→무기징역→징역 15년→잔형 면제 || 1988년 심장마비로 사망 || || [[김태촌]] || 총 33년의 징역 복역 || 2013년 1월 지병으로 사망 || || || [[조양은]] || 징역 15년 || || || === [[성범죄]]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 황인규 || [[특수강도강간]] || 사형 || || || || 최윤성 || 특수강도강간 || 사형 || || || || 최성훈 || 특수강도강간 || 사형 || || || || 한상인 || 특수강도강간 || 사형 || || || || 이정주 || 특수강도강간 || 사형 || || || || 배진순[br]김철우 || 특수강도강간 || 사형 || || [* 한국에서 소년범이 사형당한 마지막 사례로 1995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김철우의 경우는 살인전과도 있었으나 배진순의 경우는 살인 전과가 없었던 강도 2범이었는데도 이례적으로 같이 사형되었다.] || || 이중구 || 특수강도강간 || 무기징역 || || || || [[고영욱]]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아동 성범죄자라고 함은 만13세 이하의 아동에게 해당되는 말이며 만13세 피해자가 있는 관계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라고 기술함] || 징역 2년 6개월 복역후 출소 || || 모든 방송사 [[출연금지 연예인|출연금지]] || || [[마사토끼]] || [[아동 포르노]] 소지 ||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명령 || || || || 양윤식 || [[아동 성폭행]] || 징역 5년 || || || || 윤한한 || 아동 성폭행 외 2건의 강간 || 징역 20년 || || || || 허준 || 강간 외 여러 죄목[* 전국을 돌면서 부녀자 24명을 강간하고 강도짓을 했다.안 잡히려고 성형도 했다고 한다.] || 무기징역[* 2010년 1심에선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 || || [[김수철(범죄자)|김수철]] ||<|2>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 || [[조두순]] || 징역 12년 복역 후 출소[* 이 때까지 한국의 [[유기징역]]은 최대 15년(가중시 25년)지였으나 이 인간으로 인해 30년(가중시 50년)으로 늘어났다.][* 그가 출소하던 2020년 12월 12일은 동년 1월부터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한민국 내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날'''이다. 그런데도 조두순과 그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조두순이 출소한 교도소와 그의 집 주변에 몰려들어 분노를 참지 못했다.] || || || || [[조덕제(배우)|조덕제]] || 성추행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br]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 ||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고종석]]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 || 무기징역 || || || || [[여주 세살배기 성폭행 사건|임철수]] || 여주 여아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 || 징역 15년 || || || || 강정훈 || 성폭력 특별법 위반 || 징역 || || || || 김경남 || 강간상해 || 징역 || || || || 김선용 || 특수 강간 || 징역 15년 + 징역 17년[* 2015년 치료감호 중이던 병원에서 탈출, 또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 || || || [[강석진(수학자)|강석진]] || 상습강제추행 || 징역 2년 6개월 || || || || [[이시우(BJ)|이시우]] || 공연음란[br]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 징역 1년 6개월 || || || || [[김경일]] || 강간상해[* 2012년 8월에 부천시 원미구에서 41세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2013년 1월 11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징역 4년 || || || || [[이주노]] || 성추행, 사기혐의 || 집행유예로 감형 || || || || [[문문|김영신]] ||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집행유예 2년 || || || || [[안희정]] ||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 징역 3년 6개월 || || || || [[왕진진|전준주]] || 특수강도강간, 사기죄 || 징역 12년 || || || || 김재철[* 일명 마포 발바리] || 강간 외 여러 죄목, 미성년자 포함 부녀자 20명 성폭행 || 징역 20년 || || || || [[김성준(1964)|김성준]] ||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 || || [[김근식(범죄자)|김근식]] || 총 12명의 여학생을 강간 등의 치상, 성폭행 || 징역 5년 6개월 + 징역 15년[* [[2006년]] 출소 16일 만에 11명에 달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 || === [[강도죄]]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 안병익 || 특수강도 || 징역 || || || || [[최갑복]] || [[강도상해]], [[특수도주]], [[절도]] || 징역 6년+징역 1년 2개월[* 2019년 10월, 2건의 절도로 2020년 9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 || || || 복영찬 || 강도 || 징역 || || || || [[이미혜]](女) || [[강도얼짱]] 사건의 용의자(특수강도) || 징역 || || || || [[김동현(범죄자)|김동현]] || [[2011년 K리그 승부조작 사건|승부조작]] 및 납치[[강도]] || || ||불명[* 항소심에서 각각 3년과 2년 6월이 선고됐는데, 보통 이런 경우 상급법원에서 두 사건을 합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 || || 윤금성 || 아동 성추행 및 강도상해, 특수강도 || 무기징역 || || || === [[방화]] === || 이름 || 방화 위치 || 선고 || 최후 || || [[김대한(범죄자)|김대한]] || [[대구 지하철 참사|대구 중앙로역 방화]] || 무기징역 || 뇌졸중으로 사망 || || [[숭례문 방화 사건#s-3|채종기]] || [[숭례문]] [[방화]] || 징역 10년 || || === [[뺑소니]]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 [[최진호(1984)|최진호]] ||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 || 징역 5년 || || || || [[이종민(야구)|이종민]] || 뺑소니 무면허 교통 사망사고 || 징역 1년 6개월 || || || === [[사기죄]] === ||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 장영자[* 100여 억원대의 어음 연쇄부도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손'이다.] || 징역 15년 || || 10년 복역 후 출소 || || [[주수도]] || 징역 12년+징역 10년|| || ||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161698|변인호]] || 징역 15년 || || || || [[영재(1980)|김영재]] || 징역 2년 || || || || [[선남규]] || 징역 1년 2개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수감되었다는 루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성폭력 혹은 성추행을 했다는 루머가 있었으나 사기죄 24건로 인한 구속이미 알려졌다. 원래는 징역 6개월 정도였으나 추가 여죄가 밝혀져서 2년으로 처벌되려 했지만 그건 불확실하다고 했고 1년 2개월 정도로 처벌되었다.] || || 2017년 11월 16일 출소 || || [[아시아자동차|전종진]] || 브라질:징역2년[br]한국:징역 10년 || || || || 김춘호 || 징역 || || || || 오재현 || 징역 || || || || 임진영 || 징역 || || || || 이영순(女) || 징역 || || || || 정명의 || 징역 || || || || 윤석훈 || 징역 || || || || 조옥대(女) || 징역 || || || || 강동수 || 징역 || || ||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712837|전주엽]] || 징역 25년 || || || || 김문환 || 징역 || || || || 임동주 || 징역 || || || || 국동헌 || 수배중 || || || || 정용 || 수배중 || || || || 신경근 || 수배중 || || || || 강동수 || 징역 || || || || 김문환 || 징역 || || || || 최영은(女) || 징역 || || || || 정영숙(女) || 징역 || || || || 이금석 || 징역 || || || || 심상록 || 징역 || || || || 김대광 || 징역 || || || || 이성룡 || 징역 || || || || 강용복 || 징역 || || || || 윤석훈 || 징역 || || || || 양교석 || 징역 || || || || 윤혜숙 (女) || 징역 || || || || 이정심[* [[송대관]]의 부인이다.] (女) || 징역 2년 || || || || [[조PD|조중훈]]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 || || 이희진 || 징역 7년, 벌금264억, 추징금132억 || || || === [[마약]]사범 === ||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 [[김성민(1973)|김성민]] || 징역 10개월+추징금 70만원 || 자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 이덕환 || 징역 || || || || [[박지만]] || 징역 2년 2개월 ([[http://mn.kbs.co.kr/news/view.do?ncd=3786531|1998년 혐의]]) || || || || [[E SENS|강민호]] || 징역 1년 6개월 || || 초범 당시 징역 1년 2개월, 집유 2년 선고 후 재범 || || [[C JAMM|류성민]] || 집행유예 2년 || || || || [[아이언(가수)|정헌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자살 || || || [[T.O.P|최승현]]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집유 선고 이후 [[의무경찰]] 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 전환 || === 병무사범 [* [[병역기피|단순 병역거부/병역기피/입영거부/입영기피]], [[병역비리|병역비리/면탈]] 등이 모두 해당된다. 즉 법적으로는 범죄자이지만 도덕적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 주의할 것. 탈북자,동성애자,종교를 믿는것이 북한 기준으로는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자로 판단하는것 처럼. 참고로 징병제 국가들에서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는 모두 중죄로 처벌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건을 붙여 인정하는 나라들도 많다. 한국에서는 2018년 때 대법원과 한번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였다.]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 [[김우주]][* 가수이며 1985.11월 생으로 8월생 김우주와는 동명이인.] || 병역기피 || 징역 1년 || || || [[Don Mills|황동현]] || 병역법 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선고 후 현역 입대하여 병역의무 수행. || === [[도박]]사범 [* [[승부조작]], [[맞대기]], 불법도박장 운영 등]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 [[강동희]][* 2013년 3월 11일에 구속되었으며, 2014년 1월 초 출소함.] ||<|2> [[승부조작]] 및 금품 수수 ||<|2> 징역 10월 복역+영구제명 || || || [[송정현]] || || || [[신정환]] || 상습 원정 도박 || 징역 8월 선고 || 2005년에 불법도박장 출입 문제로 벌금형 선고 받음. || || [[정진우]] || 도박 및 범인도피교사 || 징역 1년 || || === 기타 범죄 === ||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 정부영[* 강도살인범 [[정두영]]의 형][br]김종준 || 장물범죄 || 징역 1년 6개월 || || || || 김일중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4325100|절도, 날치기]] || 징역 || || || || [[신현우]][* 옥시 전 대표] || 표시광고법 위반 || 징역 7년 || || || || 김효직(女) || 살인 공모[* 금당 강도사건의 공모자] || 징역 3년 || || || || [[김기종]] ||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범인 || 징역 12년 || || || || 김범진[* 김장호의 아들. 성폭력 및 살해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후 시신 소각 및 유기에는 적극 협력했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 용산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증거인멸 가담자 || 징역 3년 || || || || [[우짱(인터넷 방송인)|강태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튜브 몰카 사건|허위사실 유포]]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 || 연제일 ||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의 모의자 || 징역 5년[* 연제일은 범행 모의에는 참여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만 선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 참고.] || || || || 박보경(女) || 살인 방조 || 징역 7년 || || || || 안인수 || 2008년 부산 동래 상해치사사건 용의자 || 징역 || || || || 지충호[* [[박근혜]] 국회의원(18대 대통령) 피습 사건의 범인] || 상해 || 징역 10년 || || || || [[조세형(범죄자)|조세형]] || 상습 [[절도]] || 총 18년 6개월의 징역 복역[* 감옥에 15년간 수감된 뒤 1998년 11월 출소. 이후 2000년 11월 신앙간증차 방문한 일본에서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게 검거돼 현지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 || || [[이근안]] || 경찰수사관, 고문기술자. || 징역 7년 복역 || || || || 장진남 || [[원주 사랑의 집 사건]] || 징역 3년 6월 || || || || 최희진(女) || 명예훼손, 공갈미수, 금품갈취 || 징역 2년 복역 || || || || [[NO:EL|장용준]]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br]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 징역 1년 6개월 || || || === 국외범 === || 이름 || 범죄지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 [[김형진(범죄자)|김형진]] || 태국 || [[https://namu.wiki/w/%EA%B7%B8%EA%B2%83%EC%9D%B4%20%EC%95%8C%EA%B3%A0%EC%8B%B6%EB%8B%A4/2017%EB%85%84%20%EB%B0%A9%EC%98%81%20%EB%AA%A9%EB%A1%9D#s-3.4| 프로그래머 폭행 살인]] 주범 || 징역 4년 6개월 || || || || 윤명균 || 태국 || [[https://namu.wiki/w/%EA%B7%B8%EA%B2%83%EC%9D%B4%20%EC%95%8C%EA%B3%A0%EC%8B%B6%EB%8B%A4/2017%EB%85%84%20%EB%B0%A9%EC%98%81%20%EB%AA%A9%EB%A1%9D#s-3.4|프로그래머 폭행 살인]] 공범 || 징역 15년 || || || || [[신옥두]] || 중국 || 마약사범 || 사형 || || || || [[박옥화]](女) || 중국 || 마약사범 외 || 무기징역 || || || || [[정익무]] || 중국 || 마약사범 외 || 사형 || || || || [[박대림]] || 중국 || 마약사범 외 || 징역 4년 || || 복역 후 추방 || || 김해일 || 중국 || 마약사범 외 || 징역 4년 || || 복역 후 추방 || || [[이홍철]] || 중국 || 마약사범 외 || 사형 || || || || [[정영조]] || 중국 || 마약 제조 및 마약 운송 판매 || 사형 선고 || 간질환으로 옥사[* 중국측 공식 답변이다.] || || || [[권희로]] || 일본 || 살인, 인질극 || 무기징역 선고 || 2010년 사망 || 31년 만에 석방 || || 박태진[* 항목이 있는 [[박태진]]은 동명이인.] || 호주 || [[에핑]] [[http://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4003|한인 유학생 살인 사건]]의 범인 || 28년형[* 1심에서는 36년이었으나 2019년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 현 판결대로라면 [[2037년]] 2월에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 || || || [[황상현]] || 호주 || [[브리즈번 워홀러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 [[데이비드 남|남대현]] || 미국 || 강도살인 || 무기징역 || || || || [[이판능]] || 일본 || [[대량살인]] || 징역 7년 6개월 || || || || 김상호 || 일본 || [[강도]] 살인 || 무기징역[* 일본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잡혀 신병 인도되었다.] || || || || [[조 선|손형민]] || 미국 || 살인, 강간 등 || 무기징역*2[* 성폭력 및 살인 등으로 한 번. 이후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살해로 한 번을 더 선고받았다. 크리스토퍼 스칼버와 비슷한 경우.] || || || || 박일광 || 일본 || 일본에서 저지른 연쇄살인 || 사형 선고 || 2009년 사망. || || || 선○○ || 중국 || 살인 및 사체유기 || 사형 || || || || 김용황 || 일본 ||<|2> 절도 및 관세법 위반 || 징역 3년 6개월 || || || || 안승철 || 일본 || 징역 2년 6개월 || || || || 심재환[br]권태원 || 미국 ||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53561&referer=http%3A%2F%2Fm%2Esearch%2Enaver%2Ecom%2Fsearch%2Enaver%3Fquery%3D%25EC%259C%25A0%25EC%25A3%2584%25EC%259D%25B8%25EC%25A0%2595%25ED%2598%2591%25EC%2583%2581%2B%25EA%25B0%2580%25EC%2584%259D%25EB%25B0%25A9%2B%25EC%2597%2586%25EB%258A%2594%2B%25EC%25A2%2585%25EC%258B%25A0%25ED%2598%2595%26where%3Dm%26sm%3Dmtp%5Fhty%26url%3Dhttp%253A%252F%252Fwww%2Ekoreadaily%2Ecom%252Fnews%252Fread%2Easp%253Fart%5Fid%253D3153561%26ucs%3DH2Rc8ipCXsRp|랭캐스터 한인 일가족 방화 살인사건]] || 종신형 || || || || 장미정 (女) || 프랑스 || [[http://m.nocutnews.co.kr/news/214238|마약운반]] || 징역 1년 복역 || || || || 김춘수 || 필리핀 || 사탕수수밭 한인 피살 사건 || 징역 30년 || || || || [[박정학(범죄자)|박정학]] || 칠레 ||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 징역 2년6월 || || [* [[외교관]] 면책특권 활용하여 칠레에서 처벌받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함. 국내법에 따라 처벌] ||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