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wiki style="margin: 3px -10px" [[파일:법률신문 제호.png|width=150]] }}} || ||<-2> '''창간''' ||[[1950년]] [[12월 1일]] || ||<-2>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2>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 ||<-2> '''대표''' ||이수형 || ||<-2> '''유형''' ||법조 주간지[* [[https://www.law.go.kr/법령/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하면 주 2회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간이라고 부른다.] || ||<-2>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 강남빌딩 || ||<-2> '''편집인''' ||차병직·이수형 || ||<-2> '''링크''' ||[[https://www.lawtimes.co.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5]]]] | [[https://www.instagram.com/lawtimes_1950/|[[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3]]]] | [[https://www.facebook.com/lawtimes.kr|[[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3]]]] | [include(틀:트위터 로고, 링크=lawtimes_tw, 크기=23)] | [[http://post.naver.com/lawtimes|[[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svg|width=23]]]] [[https://www.threads.net/@lawtimes_1950|[[파일:Threads 아이콘.svg|width=23]]]]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법률]] 전문지다. 1950년부터 발행된 이래 법조 전문 언론 중 가장 권위있는 [[신문]]으로, 1주일에 2번(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발행된다. 법조계 소식 외에도 해설ㆍ논단ㆍ[[판례]] 따위를 실으며 국내외의 [[법률]]과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이른바 재조 국가기관들에서 공식적으로 구독하는 유일한 신문으로, 신뢰도와 저명성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대한민국]] [[법조인]]의 명부라고 할 수 있는 《한국법조인대관》도 간행하고 있다. == 역사 == [[1950년]] [[12월 1일]]에 [[최대용]] 변호사(1916~1976, 조선변호사시험 1회)를 사장으로 하여 중구 을지로 소재 빌딩에서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488|김이조, 2010년 2월 18일, "[법조인 열전 ⑥] 법률신문을 창간한 최대용 변호사'']]] 제호는 당시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던 [[신익희]] 선생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초창기에는 주 1회 발행하는 주간지였으나, 1987년부터 주 2회 발행을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55134|정수정, 2010년 12월 2일, "법률신문 60년 약사"]]] == 특징 == 역사가 오래된 법조 신문답게 재조 국가기관들과 친밀도가 높으므로,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공수처]] 직원, [[로클럭]]이나 [[국회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온갖 법조 공직의 임용시험 공고가 이 신문에 실린다. 마찬가지로 이 신문은 대형로펌들과도 관계가 좋아서, 로펌들이 유명한 변호사를 영입해오는 경우 영입인사를 꼭 이 신문에 사진과 함께 크게 올린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신문이 [[법무사]]들과도 상당히 관계가 좋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법무사의 대부분을 이루는 [[법원공무원]], [[검찰수사관]] 등 법원, 검찰 소속 공무원들과도 취재 목적으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법원공무원, 검찰수사관은 1990년대 후반까지 별다른 경쟁 없이 경력에 따라 퇴직 시 법무사 자격을 그대로 취득할 수 있었고, 2000년대까지도 선발에 여러 가점을 받아왔다. 지금도 법무사 중 법원공무원이나 검찰수사관 경력 없이 오로지 시험만 쳐서 법무사가 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자세한 정보는 [[법무사]] 문서 참조] 변리사나 공인중개사 등 다른 패러리걸에 대해서는 좀처럼 우호적인 서술이 나오지 않지만, 법무사나 집행관 등 법원공무원/검찰수사관 출신이 많은 직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가 창간한 신문이다보니 [[법조인]]의 범주에서 [[법무사]]를 칼 같이 제외하고는 있다. 이에 따라 법률신문이 운영하는 '한국법조인대관'에는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법학박사학위만 있고 변호사자격은 없는 교수나 일반 법무사는 등재가 되지 않는다.[* [[https://lawpeople.lawtimes.co.kr/guide/regist|한국법조인대관 등재기준]]. 예를 들어 [[조국(인물)|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므로 한국법조인대관에 등재된 적이 없다.] == 사건사고 == 법률신문은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구독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 외압에도 시달린 전력이 있다. 예를 들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률신문으로 하여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8795822|나운채, 2018년 9월 7일, "'헌재 소장 비난' 언론 기사, 양승태 행정처가 기획·대필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s-6.1.1.4|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2018년 9월 수사결과나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를 참조. [각주] [[분류:언론]][[분류:한국의 신문]][[분류:1950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