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1 '''법무연수원'''}}}[br] 法務硏修院 | Institute of Justice}}} || ||<-2> [[파일:법무연수원 로고.png|width=50%]] || || '''설립일''' ||[[1972년]] [[11월 9일]]|| || '''원장''' ||[[김석우(1972)|김석우]] || || '''주무기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법무연수원, 너비=100%)]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연로 780 || ||<-2> [[https://www.ioj.go.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4]]]]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검사(법조인)|검사]], [[검찰수사관]], [[교정직 공무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보호직 공무원]], [[공익법무관]]등을 교육한다. [[사법연수원]]과는 다르다. == 조직 == * 1원장, 2부, 1분원, 7과 * [[경기도]] [[용인시]]에 분원이 있다. 원래는 이곳이 법무연수원 소재지였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2015년]] 3월에 [[충북혁신도시]]에 새로 청사를 마련하면서 종전 용인 청사가 분원으로 바뀌었다. 초임 검사가 처음으로 교육받는 곳이기도 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 혹은 군법무관 전역 이후에 이 곳에 들어가게 된다. 연수원 안에 교육생숙소가 있으며 연수 기간 동안 숙소 생활을 한다. == 역대 법무연수원장 == [include(틀:역대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장은 고검장([[대한민국의 차관|차관]])급 검사가 보임된다. * 윤두식 * 조태형 * 주문기 * [[김종경]] * [[송종진]] * 이명희 * 정명래 * 배명언 * 이영욱 * [[정해창]] * [[백광현]] * [[김기춘]] * 서정신 * [[허은도]] * [[박종철(법조인)|박종철]] * 전재기 * 지창권 * [[김기수(1940)|김기수]] * [[최영광(1940)|최영광]] * 김상수 * [[송정호]] * 이태창 * [[주선회]] * 김영철 * [[김학재(1944)|김학재]] * 한부환 * [[정홍원]] * [[정진규]] * [[임내현]] * [[홍경식]] * [[임채진]] * [[안영욱]] * 김태현 * 명동성 * 박용석 * 조근호 * [[노환균]] * [[소병철]] * [[이득홍]] * [[임정혁]] * [[김희관]] * [[김오수]] * [[조은석]] * [[박균택]] * [[배성범]] * [[조남관]] * [[여환섭]] * [[김석우(1972)|김석우]] == [[유배]]지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연구위원) '''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5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ㆍ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https://v.daum.net/v/20220623220137400|'라떼'는 잘나갔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어쩌다 檢 무덤 됐나? [이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397|법무연수원을 '檢유배지' 취급하는 권력...검찰에 미래 있겠나]]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79273|박철언 영전지→'유배지' 된 법무연수원…"정말 할 일 없더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52556#home|5공 실세 위해 만든 자리가 '검사장들의 무덤'으로···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명암]]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5500163|‘연봉 1억 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인력·세금 낭비” 비판]] 원장이 아니라면 특별한 업무나 권한이 없어 검찰 및 법무부 고위공무원의 유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검찰 인사는 정권에서도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때나, 눈엣가시로 찍힌 사람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식 직제에 포함된 것은 1986년부터인데, '공안 사범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 방안' 마련 등을 명분으로 6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했고, 그중 3명은 [[검사장]]이나 고등검찰관으로 임명하게 했다. 검사 연구위원 자리는 [[1994년]] 범정부적 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1997년]]에 4명 정원이 부활했고, [[1998년]]에는 연구위원 전체를 8명으로 늘리면서 검사 자리도 최대 5명으로 확대했다. [[2002년]]부터는 고등검사장도 연구위원이 될 수 있게 바뀌었다. 7명(검사 최대 4명) 정원은 [[2015년]]에 만들어졌다. [[2022년]] [[6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사 정원을 9명으로 확대하였다. 실제로 [[김기춘]]이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수사발표를 하다가 [[전두환]]에게 찍혀 [[1982년]]부터 [[1985년]] [[2월]]까지는 내내 법무연수원 검찰연수부장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연구위원직이 처음 만들어진 [[1986년]]만 해도 훗날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의원이 [[검사장]] 신분으로 보임되는 등 완전히 좌천 자리라고 할 수는 없었다. [[1986년]] 당시 [[전두환 정부]] 막후 실세였던 박철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지검]] 특수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신설됐다.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이 일었지만, 그는 외사촌 형부인[* 박철언은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6공 황태자’로 불리며 청와대 정책보좌관, 정무제1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 3선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박 전 의원은 이름만 걸어놓았을 뿐 출근은 하지 않고 [[청와대]]를 오가며 현직 [[검사장]]이란 명예와 정권의 막후 실세로서 권력을 동시에 누렸다. 지금은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장도 당시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와 같았다. 연구위원도 [[검사장]] 승진을 앞둔 중간간부를 배려하기 위한 자리 정도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2003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는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김병화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08년]] [[3월]] [[검사장]] 승진 직전까지 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김강욱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도 [[2012년]]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위원은 딱히 업무가 주어진 자리가 아니어서 검사장에 오르기 전에 잠시 한숨 돌리도록 배려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사정이 바뀌었다. 당시 현직 고검장으로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대웅 [[광주고검]] [[검사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면서다. 김 전 고검장은 이듬해 3월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사표를 냈다. 이때부터 연구위원은 ‘검사장의 무덤’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으로 발령 내는 좌천성 인사와 연구위원 발령은 다르다. 연구위원 발령은 조직에서 배제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나가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2009년]] [[5월]]에는 민유태 당시 [[전주지검]] [[검사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대검 중수부]]의 내사를 받게 되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대기발령’ 됐다. 민 전 지검장 역시 연구위원으로 발령되자마자 곧바로 사표를 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2년]] [[7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우병우]] 등 검사 6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MjIyNTcy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j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3JjaENvbHVtbiUzRHNqJTI2c3JjaFdyZCUzRCVFQyU5RCVCOCVFQyU4MiVBQyUyNg%3D%3D|법무부 보도자료]],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1545275183070101|인 사 이 동 내 역]] 당시 우병우는 당시 자신의 처지를 '상처받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호랑이'에 빗댔다고 한다. 후일인 [[2017년]],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 당시 담당 검사였던 [[우병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차피 재판으로 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형을 받을 텐데 구속되면 본인이 한 걸로 여론몰이가 될까 부담을 느꼈다."라며 "구속시키지 말라고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는데 우병우가 버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버티는 바람에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이 엄청난 [[촛불집회]]로 이어졌으니 MB 입장에서는 우병우가 얼마나 밉겠냐?"며 좌천 이유를 밝혔다. 이 중에서 [[우병우]]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지검장 승진에 성공하면서 [[우병우]]는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2016년]]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진경준 게이트]]의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연구위원으로 보내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우병우 사단]] 검사들을 정리할때 모두 이곳으로 발령냈다. 출범 직후인 [[2017년]] 6~7월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된 [[윤갑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진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전현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유상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이들은 인사 발표가 나자 곧바로 사표를 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조직에 쓸모가 없다고 하면 가야지 별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검찰 조직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발언이다. 2020년 1월에는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조국(인물)|조국]] 일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모두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등검찰청]]으로 보내졌다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감찰을 받게 되자 수사 라인에서 제외되고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었다. 한동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자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2021년]]엔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소자들의 모해위증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한 현직 고검장들이 대거 연구위원으로 전보되기도 했다. 2021년 8월 12일, [[정진웅의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사건]]에서 독직폭행 피의사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어 [[정진웅]]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동훈]]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였으며 취임 하루만에 [[이성윤(법조인)|이성윤]], [[이정수(법조인)|이정수]], [[이정현(1968)|이정현]], [[심재철(1969)|심재철]] [[검사장]]을 모두 모조리 법무연수원으로 단체 발령내면서 그대로 복수에 성공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본인과 맞지 않는 인물을 좌천한다는 비판에 대해 "나도 여기서 근무해본 적 있다."라는 말을 남기며 그대로 발령을 냈다. 또한 [[이종근(1969)|이종근]]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대구고등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에 일단 발령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좌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성윤 연구위원(고검장)은 현재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할 수 없고 나머지 3명이 퇴직할 경우 이종근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도 연구위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한동훈]] 장관이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5112299008000&tocId=I0000000000000001655103946718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6%2580%25EA%25B3%25B5%25EA%25B3%25A0%25EC%25A0%259C2022-183%25ED%2598%25B8(%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6%2580%25EC%2599%2580%25EA%25B7%25B8%25EC%2586%258C%25EC%2586%258D%25EA%25B8%25B0%25EA%25B4%2580%25EC%25A7%2581%25EC%25A0%259C%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25EC%259E%2585%25EB%25B2%2595%25EC%2598%2588%25EA%25B3%25A0)|법무연수원 연구위원]]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5112299008000&tocId=I0000000000000001655077452383000&isTocOrder=N&name=%25ED%2596%2589%25EC%25A0%2595%25EC%2595%2588%25EC%25A0%2584%25EB%25B6%2580%25EA%25B3%25B5%25EA%25B3%25A0%25EC%25A0%259C2022-401%25ED%2598%25B8(%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6%2580%25EC%2599%2580%25EA%25B7%25B8%25EC%2586%258C%25EC%2586%258D%25EA%25B8%25B0%25EA%25B4%2580%25EC%25A7%2581%25EC%25A0%259C%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25EC%2595%2588%25EC%259E%2585%25EB%25B2%2595%25EC%2598%2588%25EA%25B3%25A0)|정원 확대]]를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이 직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5112299008000&tocId=I0000000000000001655106841780000&isTocOrder=N&name=%25ED%2596%2589%25EC%25A0%2595%25EC%2595%2588%25EC%25A0%2584%25EB%25B6%2580%25EA%25B3%25B5%25EA%25B3%25A0%25EC%25A0%259C2022-402%25ED%2598%25B8(%25EA%25B2%2580%25EC%25B0%25B0%25EC%25B2%25AD%25EC%2582%25AC%25EB%25AC%25B4%25EA%25B8%25B0%25EA%25B5%25AC%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A%25B7%259C%25EC%25A0%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25EC%2595%2588%25EC%259E%2585%25EB%25B2%2595%25EC%2598%2588%25EA%25B3%25A0)|검찰청 및 지청 내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의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늘리는 것이 골자로, 각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의 명칭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수사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하자 이례적으로 연구위원 자리까지 늘려가면서 '보복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좌천 대상이 넘치자 발령지와 근무지를 분리시키는 ‘이례적 조치’까지 취했다. 검찰과 출신의 한 전직 검사장은 “고검장 이하 검찰 간부 6명이 한꺼번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정원을 초과한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사직서를 내야 할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 ‘고육지책’을 쓴 것”이라고 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발령지와 달리 법무연수원에 보낸 것 자체가 일종의 꼼수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20/113497737/1|檢내부 “고위직 6명 무더기 법무연수원 좌천은 처음” 뒷말]] 게다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내고 직후 차 위원을 곧장 직위해제했다. 차 위원 측은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연구위원 발령[[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7011825001|#]]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돼 이미 불이익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인사는 이중 불이익"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언론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509540000976|#]] 게다가 차규근 위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374&q=2021%EA%B3%A0%ED%95%A9307|[판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차규근 1심서 무죄]] 그리고 예정대로 차규근 위원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를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538&kind=AA&key=|법률신문]]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범죄나 법무 행정 분야에 연구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 법무연수원의 제 기능과는 무관한 인사가 정권마다 반복되는 것"이라며 "조선 시대도 아니고 '좌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이러다 '사화'까지 쓰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법무부가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가면서 좌천성 인사를 한다면 조직이 경직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전 정권의 인사 피해를 본 이들이 그들과 똑같은 인사 보복을 한다면 '[[내로남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비수사 부서에 지나치게 많은 간부를 배치하는 것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는 검찰 조직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의 검사 정원은 두 배 늘어 '''9명'''까지 늘어났고, 2022년 6월 인사에서 [[신성식]]·[[고경순]]·[[이종근(1969)|이종근]]·[[최성필]]·[[김양수(법조인)|김양수]] 검사가 이 자리로 축출되었다. 같은 시기 부임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역시 언론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상당 수 거론했으나, 이원석 대검차장이 [[검찰총장]]에 후보자로 최종 선정돼 사표를 제출하고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은퇴했다. 때문에 여환섭 검사장의 법무연수원장 보직 이동 역시 좌천으로 볼 수 있다. 이곳으로 발령받은 [[이성윤(법조인)|이성윤]]·[[이정수(법조인)|이정수]]·[[이정현(1968)|이정현]]·[[심재철(1969)|심재철]]·[[신성식]]·[[고경순]]·[[이종근(1969)|이종근]]·[[최성필]]·[[김양수(법조인)|김양수]] [[검사장]] 중 [[이성윤(법조인)|이성윤]]·[[신성식]]·[[고경순]]·[[이정현(1968)|이정현]] [[검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54136i|'법무연수원 발령'…檢 인사에 문성인·이철희·홍종희 사의]] [[https://www.lawtimes.co.kr/news/191015|박억수 대검 인권정책관 사의 표명]] 이들의 사직으로 남은 빈 자리는 2023년 9월 인사에서 [[이철희(1970)|이철희]]·[[문성인]]·[[홍종희]] [[검사장]]이 이곳으로 좌천되었고 이들도 발령 직후 곧바로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c1Mzc0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i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법무부 보도자료]]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95178726756100|하반기 검사 인사 보도자료]]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95178726985100|인 사 이 동 내 역 (전출청 기준).hwp]] 그리고 [[이철희(1970)|이철희]]·[[홍종희]] [[검사장]]은 사직서가 수리되어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 결국 법무연수원은 완전히 좌천용 보직으로 전락한 셈이다. [[검사장]]급 직책이지만 비수사 보직이기 때문. 후일담에 의하면 여기로 발령되면 그냥 하루종일 독서하면서 보낸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 말 다했다. 연구 또한 실제 정책에 반영될 만한 중요한 과제를 다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구 보조 인력, 예산 등 지원도 따로 없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위원은 1년여 동안 연수원이 정해주는 주제에 따라 한 건의 보고서나 연구 자료 등을 만드는 게 전부”라고 전했다. 관용차가 나오는 일선 검찰청과 달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으면 고위 간부들은 자가용으로 첫 출근을 할 때부터 척박한 환경을 실감한다고 한다. 대개 여기로 발령받을 경우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정상적인 보직을 부여 받고 성실하게 일하는 법무연수원 직원들[* 본래 법무연수원은 검찰, 교정직 등 다양한 직렬의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 교육훈련기관이기 때문에 현직 검사나 교정공무원 등이 교수로 일한다. 훈련을 위한 사격시설, 연구를 위한 도서관 등도 구비되어 있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배지로 쓰이는 것에 대해 비판이 많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20/113497297/1|[횡설수설/정원수]‘검사 유배지’ 법무연수원]]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한동훈]] 장관의 연구위원 증원 결정 이후 “갑자기 인원을 늘릴 보직이 아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이들을 정치적 이유로 한직에 몰아넣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분대로 연구위원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 이유는 좌천성 자리를 만들려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검찰간부는 “좋은 책, 보고서 등을 내면서 검찰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필요한 보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류:대한민국 법무부]][[분류:연수원]][[분류:충북혁신도시]][[분류:진천군의 건축물]][[분류:1972년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