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의류)] [include(틀:법 관련 의류)] [목차] == 개요 == '''법복'''([[法]][[服]])은 법관 등 사법 종사자들이 법정에서 입는 옷을 말한다. 일종의 [[가운]] 형태로 되어 있고, [[넥타이]](여성은 에스코트타이[* Ascot tie. 타이의 종류이지만 스카프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복은 서양에서 법관들이 법정에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학위가운을 착용하던 것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옛날에는 법모까지 쓰던 시절도 있었다. 광복 후에는 정해진 법복이 없어 한복이나 양복을 착용하다가, 1953년 3월부터 법복을 정하여 착용하게 되었고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했다. 영국과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영연방 국가 소속의 [[판사]]는 흰색 [[가발]]을 쓴다. 한국은 [[대만]], [[태국]]과 함께 미국의 검은 법복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에서는 [[법관]], [[군판사]], [[사법보좌관]], 재판참여관(법원사무관 등)과 [[검사(법조인)|검사]], [[군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법복을 착용한다. 대한민국 법관 등 법원공무원 및 검사의 법복은 '''국유재산'''이며 법관 등에게 '''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하는 경우 국가에 법복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애당초 당사자의 신체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는데다 오래 착용하면 낡아서 다른 사람이 입기 어려워지는 현실상 실제로 반납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윤석열]]이 입었던 검사 법복은 너무 커서 맞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냥 세금으로 만들어서 주는 옷이니 더럽혀서 여러 번 지급받지 말고, 품위 유지를 위해 깨끗이 입으라는 뜻 정도로 유지되는 규정.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은 국가에서 재판관에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에도 소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현직자가 단 9명뿐으로, 일반 법관·검사의 지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된 듯 하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법복의 제식을 대략적으로 설명한다. ==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참여관의 법복 == [[http://www.law.go.kr/법령/법관,사법보좌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파일:external/image.lawtimes.co.kr/76199.jpg]] (옛날에 사용되던 법복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6199|#]] [[http://history.scourt.go.kr/|법원역사관]]에서도 볼 수 있다.)[* 3.15 부정선거 원흉 공판 영상에서 착용 모습을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fKfUGLkZ_k|#]]][* 영화 [[암살]]에서도 영화 마지막 부근에 재판장에서 이 복장을 착용하는것을 볼 수 있다.] [[파일:external/pds.joins.com/NISI20121210_0007450446_web.jpg]] (신임판사 임용식에서 법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 법관, 사법보좌관, 재판참여관의 법복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생겼다. 법정에 가보면 법대 앞에 판사가 아닌 사람이 법복[* 검자주색 장식단이 있는 판사의 법복과 달리 검은색으로 되어있음.]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재판참여관[* 소송법상 "법원사무관등"의 대외직명. 참여보조를 하는 실무관이나 속기사는 법복을 입지 않음.]이다. 유심히 보면 재판을 진행할 때 뭔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정록'에 재판 진행 내용을 메모했다가 그걸 갖고 기일조서(변론조서, 공판조서 등)를 꾸미는 것이다. 98년까지 동복과 하복이 따로 있었다. 당시 더운 여름에는 법복 안에 속옷만 입고 재판에 선 경우도 있었다. 경매법정에서도 법복은 입었는데 판사는 아닌 듯한 사람이 기일진행을 주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는 [[사법보좌관]]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http://www.scourt.go.kr/judiciary/history/robe/index.html|법복의 변천]]에 관해서는 해당 링크 참조. == [[검사(법조인)|검사]]의 법복 == [[http://www.law.go.kr/법령/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다. [[파일:대한민국 검사.png]] 검자주색인 판사 것과 다르게 장식단의 색깔이 자주색인 것을 알 수 있다. 가끔 공판기일에 검사석에서 법복을 입지 않은 일반 정장 차림의 인물이 나와서 증인신문 등 공소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해당 사건의 수사검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청마다 공판을 전담하는 [[공판검사]]가 따로 정해져 있으나, 중요사건의 경우 공판검사가 해당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 사건에 한하여 수사검사가 공판검사와 함께 또는 공판검사 대신 출정하는 것이다. 이런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관'하는 사건이라고 한다. 사실 수사검사도 원칙(위 법무부령)상 법정에서 법복을 입어야 하고, 실제로 입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어느 순간 법복을 입지 않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수사검사의 상징처럼 되었다. 대한민국 검사의 [[https://www.spo.go.kr/site/spo/06/10606020000002018100812.jsp|법복의 변천]]에 관해서는 해당 링크 참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재판관]]의 법복 == [[http://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재판관의법복에관한규칙/|'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파일:external/www.areyou.co.kr/14636_5607_4631.jpg]] == [[변호사]]의 법복 == [[파일:external/image.lawtimes.co.kr/58590(1).jpg]]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8590|#]] 문제의 사진은 당시 판사이던 강해룡 변호사가 [[몰래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촬영경위야 어찌 되었든, 이 당시의 변호사 법복은 실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은 한국법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1966년]] 3월 이전에는 변호사도 법정에서 법복을 입고 법모를 착용하여야 하였으나(구 판사·검사·변호사및법원서기복제규칙(1966. 1. 15. 대법원규칙 제268호로 폐지), 지금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파일:external/image.lawtimes.co.kr/59451(1).jpg]] [[2011년]]에 이르러 민사재판은 몰라도 적어도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도 법복을 착용하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 여겨지기 위해 법복을 부활시켜 착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대두되었고,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법복을 다시 만들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9451|#]]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해 논란 끝에 결국 [[국민참여재판]]의 공판기일에 착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어디서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잊혀진 걸로 보인다. [[2013년]] 12월 대한변협 월간호에 실린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글을 보면 아무도 입으려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원 바로 옆에 있는 검찰청에서 법복을 착용하고 걸어서 출정한 뒤 한 법정에서 종일 근무하는 검사에 비하여, 자기 사무실에서 소송서류를 챙겨 법원까지 이동해야 하고 하루에도 여러 법원과 법정을 많이 이동하는 변호사들의 상황상 법복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배지]] 또는 변호사 신분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법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할 때에 '''[[정장]]'''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 법조계에서 무언의 약속으로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법정예절이다. 혹서기에는 재판장 또는 법원장 명의로 “출정하는 변호사들이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하기도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평소에는 넥타이까지 풀세트 정장을 갖추는 것이 불문율이라는 뜻이다. [[분류:법]][[분류:특수한 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