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승려 법안, rd1=법안(승려))] [목차] [[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 -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 개요 == {{{+1 [[法]][[案]] / Bill}}} 법령의 안건이나 초안. 보통 [[법률]]의 안건(법률안)을 지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법규명령]]의 안건도 법안이라고 지칭하며(대통령령안, 국회규칙안 등), 더 넓은 의미에서는 조례안 등 [[자치법규]]의 안건까지 포함한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입법에는 제정, 개정, 폐지가 있으므로, 예를 들어 법률안의 정식 명칭도 제정의 경우에는 그냥 '○○법안'이라고만 하는 반면, 개정이나 폐지의 경우에는 '○○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폐지법률안' 식으로 붙이는 것이 입법실무이다. 국회 등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안에 해당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며, 법률안 외의 법안은 행정상 입법예고의 대상이 된다.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입법예고]] 문서 참조.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안이 공포되면 더 이상 법안이 아니라 법률이다. == 관련 문서 == * [[입법예고]] 나무위키의 문서 중 아직 통과되지 않았거나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된 법안을 주제로 한 문서의 목록은 [[:분류:법안]] 참조. [[분류: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