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신용카드]] [목차] == 개요 == [[법인]]이 소유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따위의 결제카드다. 개인카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카드이다. 흔히 '법카'라고 줄여서 부른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되는 개념으로, 개인사업자가 발급받는 카드도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법인카드]]로 분류한다. 대다수의 경우 개인카드로도 비용처리[* 사실 법인카드보다 개인카드의 포인트 적립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쓰는 일반 카드로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여 법인의 원활한 비용처리[* 특히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의무적으로 법인카드 결제가 필요하다.]를 위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쓰여진다. [[연말정산]]때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체크카드 결제가 더 유리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분 및 법인의 법인세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그런 거 없다]].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https://www.etnews.com/20211207000166|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 1월부로]] 모든 카드사가 0.5% 수준[* 소기업이면 조금 더 높다. [[하나카드]] 등 특정 카드사의 경우는 2% 적립 등 개인카드와 다름 없는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다.]이라 대동소이하다. 개인카드에 비해서도 심히 낮은 편. == 종류 == * 법인공용카드: 법인 상호명만 적혀 발급되는 카드이다. 임직원 누구든 이용 가능하다. * 법인개별카드: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는 카드로, 법인 상호명 및 사용자 이름이 함께 기재된다. 당연히 소득공제액에서는 제외된다. == 법인카드 유용 사건, 논란 == 한두 번 멋대로 사용해도 티가 잘 나지 않다 보니 법인카드를 무슨 개인 블랙카드마냥 펑펑 쓰다 걸리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심심하면 일어나는 사건사고다. *[[여주대학교#여주대 사학 비리와 등록금 유용 사건|여주대 사학 비리와 등록금 유용 사건]] *[[영화진흥위원회#신임 사무국장 공금 유용 및 횡령 의혹|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사무국장 공금 유용 및 횡령 의혹]] *[[원희룡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박종환(1954)|박종환]] == 창작물에서 == 드라마, 웹툰 등 각종 창작물에서 부장, 과장 등 총괄자가 "오늘 회식은 법카로 낸다"라며 선언하는 장면은 오래 전부터 자주 등장했다. 이는 회식 비용을 개인별로 걷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 비용으로 쳐서 회사 돈으로 빠질 거니 걱정 말고 먹으라는 이야기[* 헌데 사회 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년의 경우 이 장면을 잘못 해석해서 법인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상술한 고의적 유용 사건 외에도 잘못 알고 사용했다가 징계를 당하는 일은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