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Legal Representative)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즉 수권행위(授權行爲)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이 주어진 대리인을 말한다. 반대 개념은 '임의대리인'이다.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역시 법정대리인이다. [[민법총칙]]의 강학 체계상, 정작 [[대리(법률)|대리]]에 대해 배우기도 전에 먼저 튀어나와서 [[법과대학]] 학생들을 당혹시키는 법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제한능력자]], [[후견]], [[후견인]],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제한되므로 이를 법정대리인의 대리로써 보충해야 하며, 또 그러한 사실을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 개중에서도 제한능력자 등의 법정대리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보통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 __[[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__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法廷代理人이 아니다. 어감상 착각하기 쉽기 때문인지, 언론 보도 등지에서 "아무개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를 "아무개가 법정대리인을 선임했다"라고 잘못 서술하는 무식한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저 '법정대리인' 자리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대입하면 이해하기 쉽다.] == 제한능력자 등의 법정대리인 == 사전처분에 의한 친권대행자, 임시후견인 등 특수한 경우를 논외로 하면, 제한능력자 등의 종류별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에 공시되는 경우 * [[미성년자]]: 원칙적으로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나,[* 해당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친권란이나 후견란의 기록이 없으면 그냥 그 미성년자의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라는 뜻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혼인외 출생자는 그 모가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그 모의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다.]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고, 성년후견등의 경우와 달리 명칭이 그냥 후견인이었으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존의 후견 역시 법률상 당연히 종료되었다. * 후견등기부(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시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이론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매우 있기 힘든 경우이므로 일단 무시해도 된다). * [[피임의후견인]]: 임의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 그 밖의 법정대리인 ==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일상가사대리의 한도에서 서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셈이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부재자 본인이 선임한 경우 제외), 상속재산관리인(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외), 유언집행자도 일종의 법정대리인이지만, 그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 법정대리인의 지위 == === 민사소송에서의 지위[* 가사소송에서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실무상 통상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다루고 있다.]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즉, [[제한능력자]]는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그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인 제한능력자를 대리하게 된다. 기일에도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하며(당사자 본인만 출석하면 불출석으로 처리된다), [[송달]] 역시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따라서, [[소장(법률)|소장]]이나 [[판결서]] 등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표시를 한다. 다만, [[임금(경제학)|임금]] 청구소송은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 없이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그러나, [[피특정후견인]]이나 [[피임의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이들을 소송에서 대리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에서의 지위 === 형사소송에서도 (제한능력자인)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여러 권한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고소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생존하였거나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상, 법정대리인 아닌 친족은 고소권이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 열람복사신청권이 있다. * 법정에서의 진술권(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권리)이 있다. * 피의자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보석(법)|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상소(법률)|상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소의 취하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요하며, 법정대리인 있는 피고인 역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문서 == * [[특별대리인]] [[분류:민법/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