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이란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자기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지방우정청]]장의 지정을 받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체신이란 [[우편]]이나 [[전신]] 따위의 [[통신]]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1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같은 법 제6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위탁발매소가 별정우체국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최근에는 [[코레일유통]]이나 [[코레일네트웍스]]에 많이 맡기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소규모 [[간이역]]의 경우 [[대한민국 철도청|철도청]] 직원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에게 발매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였다. 말 그대로 특정 [[개인]]이 건물과 시설 등을 투자하여 우체국을 설립하여 우체국업무([[우편]], [[우체국예금|예금]], [[우체국보험|보험]])를 하는 곳을 의미한다. 설립 이념상 시내보다는 보통 [[시골]] [[읍(행정구역)|읍]], [[면(행정구역)|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 총 714국이 존재한다.[* [[별정우체국중앙회]] 홈페이지 '조직도' 메뉴에서 [[2021년]] [[11월 20일]] 확인.] == 상세 == 우정사업은 전기, 수도, 가스, 철도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별정우체국 제도는 소외된 지역 없이 전국민이 우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1961년 처음 별정우체국이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60여년간 운영되며 정착되어온 제도다. [[1960년대]]는 [[대한민국 정부|정부]]에서 [[우체국]]을 지을 돈이 없었을 시절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당시 체신부는 1면1국주의[* 1개 면마다 1개의 우체국을 설치하여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우체국은 3.5개 면당 1개 수준으로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더욱이 한국전쟁 발발로 기존 통신시설의 80% 가량이 파괴되고 660개 우체국 중 73%에 달하는 482개 우체국이 피해를 입거나 소실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우체국을 새로 설치하거나 복구하고 운용할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편서비스는 보펀적 서비스로 어떻게든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사인(私人)이 자기부담으로 청사와 기타 시설을 갖추고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체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것이 시초다.[* 구 별정우체국설치법 제1조, 제2조] 어떻게 보면 '''민자 우체국 [[가맹점]]'''이다. 읍·면 단위 지역의 별정우체국 국장은 소위 '''[[지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정우체국 제도도입으로 전국 우체국은 1960년 691개국이었다가 1966년에는 1,728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6년간 증가한 우체국 1,097개국 중 별정우체국이 843개국에 달할 정도로 별정우체국은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업무는 [[우편물]] 접수 및 [[우편집중국]]으로의 수발송, 금융(예금, 보험)업무를 담당한다. 별정우체국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별정국장은 [[6급 공무원|6급]], 사무장은 [[7급 공무원|7급]], 사무주임은 [[8급 공무원|8급]], 사무원은 [[9급 공무원|9급]]대우. [[연금]]도 [[공무원 연금]]이 아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다. 또한 우체국 건물의 소유자(지정권자)가 공무원 채용기준 결격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방우정청]]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면접을 거쳐 심의 후 국장으로 임용된다. 국장 자리를 [[가업]]으로 여겨 아내나 아들에게 승계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예전에는 별정우체국 직원을 채용할 때는 [[면접]]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2012년]] 초반까지도 그러했다. 2012년 초반에는 각 지역 총괄국에서 면접을 시행하였는데, 보통 별정우체국에서 대무사역을 하던 사람을 뽑는 것이고, 면접은 일종의 절차상 거쳐야 할 뿐이었으나, 2012년 후반부터 직원 채용 면접을 [[지방우정청]]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별정국장들은 면접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상태로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나라]]가 망하거나 [[우정사업본부]]가 [[민영화]]되어 시장논리에 의해 퇴출되기 전까지 '''진정한 [[철밥통]]'''이다. 실제로 별정우체국 직원 중에는 별탈만 없다면 한 곳에서 오래 수십 년을 근무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지역 총괄국에서 별정우체국에 직원파견 및 [[순환근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가끔 직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현재처럼 우체국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돈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애초에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시골지역에 국민편의를 위해 도입된 우체국에 [[적자]]책임을 넘기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이 이윤을 많이 내는 도시에만 있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체국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일반회계가 아닌 [[우정사업본부]]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우체국을 보는 듯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 별정우체국이 면단위지역이나 [[동(행정구역)|동]]단위 지역[* 시골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그대로 별정우체국으로 남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에 한하고 있기에 그다지 일본처럼 큰 힘을 쓰지는 못하는 듯하다. 그리고 별정우체국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2013년]] 11월, 우정본부에서 적자를 내는 읍면동 단위 우체국은 빠르면 [[2014년]]부터 바로 폐쇄해버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후 그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별정우체국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되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하겠다고 선언하는 건, 철밥통들에게 제발 좀 열심히 일을 하라는 얘기에 불과할 뿐...[* 참고로 별정우체국 임직원의 급여는 일반회계(세금)가 아닌 우정사업본부의 자체 특별회계(우특)로 지급한다.] 현실적으로 수십년간 별정우체국 건물과 부지를 무상 사용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보상하는 것 보다는 그냥 유지하는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득인 상황. 정부가 건물과 토지 기타 시설을 직접 투자해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여전히 시골지역은 별정우체국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부입장에서 이익이다. 별정우체국을 폐국한 지역에 일반우체국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국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적자라고 비판만 할 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몇몇 별정우체국들은 업무실적 향상을 위해 해외배송 대행 등 특색 있는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6/2019090602308.html|기사]] == 승계제도: 현대판 [[음서제]] 및 [[매관매직]] 논란 == 별정우체국 승계제도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받는다. '''국장직위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내에는 승계와 관련해 규정한 법률이 12개 있다.[* [[행정절차법]], 담배사업법, [[궤도운송법]], [[전파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병역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별정우체국만 배우자와 자녀로 승계대상을 제한하였는데 다른 승계제도는 승계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세습을 유도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별정우체국장직은 평균 [[연봉]]이 6600만[[대한민국 원|원]]에 이르고 [[6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것도 비판의 이유다. 하지만 [[2021년]] 현재 6급 공무원 1호봉 봉급이 2,115,800원이다. 별정우체국장은 [[정년퇴임]]시까지 승진이 없는 고정직이다. 국장으로 임용되기 전 민간기업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는 [[19대 국회|19대]]와 [[20대 국회|20대]], [[21대 국회]]에 걸쳐 관련 법안을 꾸준히 제출하며 법개정을 시도해왔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들의 소극적 태도 탓에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 개정안에 이해 당사자인 별정우체국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정우체국 중 자녀나 배우자가 국장직을 2대째 승계한 경우가 294명으로 가장 많고, 4대째 승계를 받은 국장도 133명에 달한다.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별정우체국장 권리의 '[[매관매직]]' 문제가 지적됐다. 우체국장의 자녀나 배우자가 지위를 세습하지 않고 추천을 받아 국장이 된 30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5명이 기존 우체국장에게 1억 8500만원, 3억 5000만원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27956|#]]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두고 2011. 8. 17. 피지정인과 추천국장간 금전거래 의혹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 내사 결과 15명 전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2012. 3.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 내사 제541호] == 유사 제도 == 마이너 버전으로 [[우편취급국]]이라는 게 있다. 단, 이 쪽은 금융 업무가 불가능하다. == 관련 문서 == * [[별정우체국중앙회]]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 [[분류: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