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병역/타국]][[분류:중국군]][[분류:중국의 법률]]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병역법)] * 관련항목 : [[징병제]], [[모병제]], [[중국 인민해방군]] [목차] == 개요 == 中华人民共和国 兵役法/中華人民共和國 兵役法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징병제/중국|중국 공민의 병역의무]](징병등록, [[중국 인민해방군]] 징집)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 다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예비군법 등 병역의무와 크게 관련없는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까지 병역법에서 포함하고 있다.] == 설명 == * [[http://www.npc.gov.cn/wxzl/wxzl/2000-12/10/content_4286.htm|1955년 병역법]]([[1955년]] [[7월 30일]] 공포) * [[http://www.npc.gov.cn/wxzl/wxzl/2000-12/17/content_4446.htm|1984년 병역법]]([[1984년]] [[5월 31일]] 공포) * [[http://www.mod.gov.cn/regulatory/2016-02/19/content_4618040.htm|1984년 5월 31일 공포]]([[1984년]] [[5월 31일]] 공포, [[1988년]] 개정, [[2009년]] 개정, [[2011년]] 개정) [[1955년]] 제정, [[1984년]] 제정 후의 일부개정되었으며, [[1955년]] 제정된 병역법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宪法第一百零三条“保卫祖国是中华人民共和国每一个公民的神圣职责。依照法律服兵役是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光荣义务。”的规定,制定本法。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조국을 보위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매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법률에 따라 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의 규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年满十八岁的男性公民,不分民族、种族、职业、社会出身、宗教信仰和教育程度,都有义务依照本法的规定服兵役。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만 18세 남성공민은 [[민족]], 종족, [[직업]], 사회출신, 종교신앙과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본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에 복무해야 한다. 이 [[법]]에 나와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3조"는 [[1954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병역의무에 해당하는 조항이며,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민족, 종족, 사회출신, 종교신앙, 교육수준 상관없이 병역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처럼 [[남성]]만 병역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1984년]]에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병역법]]이 제정되었다. == 본법 내용과 설명 == 본법은 [[1984년]]에 제정된 병역법과 그 이후에 개정된 병역법을 말한다. === 제1장(총칙, 1~10조) === ==== 제1조 ==== >根据中华人民共和国宪法第五十五条"保卫祖国、抵抗侵略是中华人民共和国每一个公民的神圣职责。依照法律服兵役和参加民兵组织是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光荣义务"和其他有关条款的规定,制定本法。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조국을 보위하며, 침략을 물리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매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법률에 따라 군대에 복무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와 기타 관련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정목적과 관련된 조항이다. ==== 제2조 ==== >中华人民共和国实行义务兵与志愿兵相结合、民兵与预备役相结合的兵役制度。 >----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무병과 지원병이 결합되고, 민병과 예비역이 결합한 병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병역제도 방식과 관련된 조항으로, 중국의 병역제도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인 조항이다. === 제3조 === >中华人民共和国公民,不分民族、种族、职业、家庭出身、宗教信仰和教育程度,都有义务依照本法的规定服兵役。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종족, 직업, 가정출신, 종교신앙과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본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에 복무해야 한다. 병역의무 규정과 관련된 조항이다. [[1955년]] 병역법은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만 18세의 남성이었지만, [[1984년]] 병역법에서는 만 18세의 남성이라는 규정을 폐지되었다. 이유여하 막론하고 병역복무를 해야하는 조항까지 있는데, 아래와 같다. * [[민족]]: [[중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과 중국의 [[소수민족]]을 의미한다. * 종족: 종족은 타 국가 출신의 민족과 [[인종]]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타 국가 출신의 민족과 인종이 병역의무 부과 대상으로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 가정출신: 가정환경을 의미하며, [[1984년]] 병역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 종교신앙: [[종교]]의 신앙에 따른 것을 의미하며, 종교적 신앙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는것으로 추정된다. * 교육수준: [[학력]]을 의미한다. === 제2장 (평시징집, 제11~17조) === ==== 제12조 ==== >每年十二月三十一日以前年满十八周岁的男性公民,应当被征集服现役。当年未被征集的,在二十二周岁以前仍可以被征集服现役,普通高等学校毕业生的征集年龄可以放宽至二十四周岁。 >根据军队需要,可以按照前款规定征集女性公民服现役。 >根据军队需要和本人自愿,可以征集当年十二月三十一日以前年满十七周岁未满十八周岁的公民服现役。 >---- >①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만 18세가 된 남성공민은 반드시 [[현역]]에 징집되어야 한다. 당년에 징집되지 않은 22세 이전까지는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고 보통고등학교[*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한다.] 졸업생의 경우 징집 연령을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군대의 필요에 근거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공민은 현역복무에 징집할 수 있다. >③ 군 수요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해 12월 31일 이전에 만 17세 미만 만 18세 이하인 공민은 현역에 복무할 수 있다. === 제3장 ([[사병]]의 [[현역]]과 [[예비역]], 제18~25조) === === 제4장 ([[장교|군관]]의 [[현역]]과 [[예비역]], 제26~30조) === === 제5장 ([[군사학교|군학교]]에서 청년 학생으로 모집한 [[학생]], 제31~37조) === === 제6장 ([[민병대|민병]], 제38~40조) === === 제7장 ([[예비역]] 인원의 군사훈련, 제41~44조) === === 제8장 (보통[[고등교육기관|고등학교]]와 보통고등학생의 군사훈련, 제45~48조) === === 제9장 (전시병력동원, 제49~52조) === === 제10장 (현역군인의 대우와 퇴출현역의 안치, 제53~65조) === === 제11장 (법률책임, 제66~71조) === === 제12장 (부칙, 제72~74조) === ==== 제72조 ==== >本法适用于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 >---- >본 법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 적용된다. ==== 제73조 ==== >中国人民解放军根据需要配备文职干部。本法有关军官的规定适用于文职干部。 >---- >중국 인민해방군은 필요에 따라 [[군무원|문직 간부]]를 배치한다.본 법률의 관련 [[장교]]의 규정은 문직 간부에게 적용된다. ==== 제74조 ==== >本法自1984年10月1日起施行。 >---- >본 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