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조(병역증·전역증)'''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3(병역증·전역증 소지의무)'''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목차] == 개요 == '''병역증'''(兵役證)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수검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이다. 2000년대 후반에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시작되면서 이 카드가 병역증을 대신한다. 즉, 전자병역증이 발급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 또는 정부 24에서 실물 병역증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병사도 영내 개인 [[스마트폰]] 반입을 의무화 하면서[* 일부 육군 부대가 군 업무를 위해 [[아모스(육군 모바일 업무수행체계)|아모스]] 업무앱을 도입하면서 [[삼성 Knox]]의 최고 보안 단계인 Workspace를 도입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이상 S 시리즈와 노트 5 이상 노트 시리즈, 폴드, 플립 시리즈 플래그쉽 스마트폰을 반입하라고 한다.] [[밀리패스]] 앱으로 병역증을 대신한다. 보충역의 경우 실역을 마치는 소집해제 당일부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일자가 기재되고 뒷면에 소집해제 일자가 기재된 병역증을 지급받으며 전역증을 갈음한다. == 관련 문서 == * [[전역증]] [[분류:병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