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군 용어]] [목차] == 개요 == {{{+1 [[兵]][[進]][[級]][[個]][[人]][[基]][[本]][[訓]][[鍊]][[評]][[價]]}}} 줄여서 '''[[병기본]]'''. 이름 그대로 [[병사]]가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기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 상세 == 육군 규정상 대대급에서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한다. 평가 기준은 특급부터 1, 2, 3급까지 있으며 3급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상병으로 진급하기 위해선 전 과목 3급 이상, 병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선 전 과목 2급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병기본의 모든 과목을 특급으로 달성하면 [[특급전사]]가 된다. 당연히 이후 진급은 유효기간이 따라주는 한 모두 [[조기진급]]이 된다. 반대로 진급 계급을 위해 요구되는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진급누락]]이 된다. 일병→상병, 상병→병장까지 총 3개월을 전부 진급누락하면 '풀진누'라고도 불린다. == 과목 == 아래는 일반적인 [[육군]] [[보병]] 기준이며, 자신의 군종이나 배치받은 보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아래는 어디까지나 가장 일반적인 과목들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하위 소부대에서 실시하는 실질적인 과목의 수는 줄어들거나 추가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적은 부대의 경우 체력과 사격만 실시하기도 한다.] * '''체력''' * '''사격''' * [[각개전투]] * [[경계]] * [[화생방 훈련|핵 및 화생방]] * [[전투부상자처치]] * [[정훈교육|정신전력평가]] * [[주특기훈련|주특기]] * 분대전투기술 * [[K201]] * [[K-3]] * [[60mm 박격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