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보건환경연구원법|보건환경연구원법 전문]] == 개요 == >'''[[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건환경연구원법 제11조 제1항).]||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하는, [[광역자치단체]] 직속기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되어 있던 위생시험소 및 위생연구소가, '보건연구소법'이 [[1975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76년]] [[1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보건연구소'로 통합되었다. 위 법률이 [[1991년]] [[3월 8일]]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보건연구소들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 설치 ==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행정구역)|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제1항).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같은 조 제2항), [[서울특별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이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http://ecopia.incheon.go.kr/index.do|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https://www.gg.go.kr/gg_health|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http://www.gihe.re.kr/|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 [[http://www.chungbuk.go.kr/here/index.do|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 [[https://www.sejong.go.kr/vri.do|세종특별자치시보건환경연구원]] * [[https://www.daejeon.go.kr/hea/index.do|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http://www.chungnam.go.kr/healthenvMain.do|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 [[http://jihe.jeonbuk.go.kr/|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 [[http://hevi.gwangju.go.kr/|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http://www.jihe.go.kr/|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 [[http://www.daegu.go.kr/health/index.do|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http://inhen.gb.go.kr/|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 [[http://www.busan.go.kr/ihe/index|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http://www.ulsan.go.kr/uihe/index|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http://www.gyeongnam.go.kr/knhe/index.gyeong|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 [[http://hei.jeju.go.kr/|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 업무 == 보건환경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보건환경연구원법 제1조).[* 종래 [[동물위생시험소]]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구였으나, 동물위생시험소법이 제정, 시험됨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별도 사업소로 분리되었다.] * [[전염병|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마약류,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 먹는물·수처리제(水處理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 장난감, 온천수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대기, 악취, 수질·토양·농약잔류량, 소음·진동, 폐기물·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시료(試料)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또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식의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생물안전도|생물안전단계]] 4단계 중 위에서 두 번째 단계인 3단계의 [[감염병|병원체]]연구가 가능한 BL3급 시설이 각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 지도 == 보건환경연구원은 위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분류: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