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경제학]] 補完財 Complementary goods [목차] == 개요 == 보완재란,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감소(증가)할 때 두 상품의 관계를 보완재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보완재 관계에서는 한 상품의 가격과 다른 상품의 수요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어떤 두 재화가 보완재임을 결정하는데 있어 계량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두 재화의 (수요에 대한 가격의) [[교차탄력성]]이다. 이때 [[교차탄력성]]이 음수가 나올 경우 두 재화는 보완재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절댓값]]이 클수록 더 강한 보완성을 가진다고 본다. 또한 그러한 계산에 있어 대체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순보완재, 소득효과까지 전부 고려할 경우 조보완재(여기서 조는 Gross라는 의미이다.)라 한다. == 완전보완재 == 완전보완재는 보완재의 특수한 경우로, 다른 보완재의 경우에는 분석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보완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경우, 즉 한 재화의 소비와 다른 재화의 소비가 항상 일정 비율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완전보완재라고 한다. 완전보완재의 효용함수는 일반적으로 [math(\text{MIN}[ax,by])]의 형태로 주어지며(단 [math(\text{MIN})]은 둘 중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math(a)], [math(b)]는 전술한 일정 비율과 관련된 매개변수로서 만약 [math(x)]재 1개당 [math(y)]재를 1단위씩 결합해 소비한다면 [math(a=b=1)]이다.), 이 때 무차별곡선의 모양은 직각을 이룬다. 완전보완재의 경우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가격효과 중 대체효과는 없으며 소득효과만이 가격효과의 전부를 차지하게 된다. == 예시 == 보완재와 [[대체재]]의 분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맥락상 상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주와 맥주는 대체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맥]]을 함께 만들어 먹는 소비자에게는 보완재로 분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농담 같은 소리지만 결코 웃음으로만 치부할 이야기는 아닌 게 진로와 하이트맥주는 소맥을 근거 사례로 들어 소주와 맥주가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고 주장해 기어코 [[하이트진로]] 통합을 성사시켰다. 독점규제이론에서도 보완재 사업은 통합해도 독과점 위험이 적은 반면 대체재는 통합시 독과점 위험이 크다고 설명되어 있고, 이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인수합병 심사시 대체재 사업 관계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을 자제시킨다.] * [[연필]] & [[지우개]] 지우개의 용도가 연필/샤프 자국을 지우는 것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서로 보완재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총]] & [[총알]] * [[샴푸]] & [[린스]] 세정효과가 있는 샴푸가 메인인 경우가 많다. * [[빵]] & [[버터]]or[[잼]][* 버터와 잼은 [[대체재]] 관계이기도 하다.] * [[칼]] & [[도마]] * [[치약]] & [[칫솔]] * [[삼겹살]] & [[상추]] * [[치킨]] & [[콜라]] or [[맥주]] * [[iPad]] & [[Apple Pencil]] * [[신발]] 오른짝 & 왼짝[* 완전보완재에 가장 가까운 사례로서 널리 쓰인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쪽 다리를 다친 사람이라던지, 유독 한쪽 신발만 잘 닳는 사람이라던지 하는 특이 사례가 있겠지만 이런 사례를 빼면 사실상의 완전보완재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