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민사소송법]]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소송참가)] [include(틀:민사소송법)] [목차]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olding [ 제72조~제78조 펼치기 · 접기 ]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 }}} 보조참가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중 일방을 돕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당사자 일방이 패소하면 자기도 법적으로 피를 보게 생겼으니까 자기도 끼어 들어서 주장, 입증을 하는 것. 보조참가하는 사람을 '''참가자''', 양 당사자 중 참가자의 편에 있는 당사자를 '''피참가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하고 있고, 보증채무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보증인이 패소할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는 피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송참가에 관한 조문 체계 자체도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참가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참가의 형태가 바로 보조참가이다. 다른 참가인들이 [[당사자]]의 일종인 것과 달리, 보조참가인은 당사자는 아니고 당사자와 좀 비슷한[* 가령, 보조참가인에게도 변론기일 통지 같은 것을 해 준다.] 그 무엇이다. == 요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②__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__ 제3자는 ③__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__ ①__법원에 계속중인 소송__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④__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 ①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고 ②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것, ③ 한쪽 당사자를 도울 것, ④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 외에도 소송의 일반요건으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이 아니다. 표현이 유사하니 주의.],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등 다른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 효력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 통상의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닌데도 판결의 모종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참가적 효력'''이라고 한다. 아주 쉽게 말해서,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고의로 방해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참가인이 소송에 참가까지 한 이상 나중에 피참가인과 재판할 때 딴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이 패소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 발생한다. 피참가인이 승소했다면 참가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주관적 범위 === 기본적으로 피참가인과 참가인 간에만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보증인을 피고로 보증채무 이행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주채무자는 피고 측인 보증인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객관적 범위 === === 기판력과의 비교 === 기존 판결의 효력이 후소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판력]]과 유사해보이지만, 그 효력이나 범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며,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반대로 참가적 효력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원용되며, 피참가인 측이 패소했을 때에만 발생한다. 주관적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만 그 주관적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하며, 그 상대방 당사자와는 원칙적으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객관적 범위에서도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참가적 효력은 판결 이유에서 발생하는 사실인정과 법률판단 등에서도 그 효력이 영향을 미친다.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공동소송|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 제3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는 지위에 있는 자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며, 그 밖의 일반적인 보조참가를 '통상의 보조참가'라고 한다. 통상의 보조참가와 같이 제3자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통상의 보조참가는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기판력]]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예시로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들 수 있다. 가령, 어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했는데 부당해고가 인정되었다. 이 때, 사용자(원고)가 부당해고에 불복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근로자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편에서 피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원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학설 및 판례상으로만 인정되었으나 2002년 법개정으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유형 == * '''제3자 소송담당''' 대표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인데,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대위판결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정확히는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는 경우에, 그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채무자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가사소송, 행정소송, 회사관계소송''' 대표적으로 위의 예시에 있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등은 [[당사자]]가 행정청이나 특정인들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경우,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가 그 소송에 대해 다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허용하는 것이다. === 소송상 지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공동소송|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 특별한 수권이 필요없다는 뜻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①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을 준용한다.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당사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으므로 통상의 보조참가인보다 소송상의 지위가 더 강력하다. 특히 제67조 및 제69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행위를 피참가인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제67조 제1항 준용) 대표적인 것이 상소권이다. 통상의 보조참가인의 경우 피참가인은 상소권을 포기한다면 그 상소의 효력은 없게 된다. 그러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피참가인과 참가인 모두 상소를 했는데 불복 부분만 다른 경우에는, 불복한 부분에 한해서만 참가인의 지위를 지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인의 지위를 잃는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0611|2019두40611판결]]) * 참가인에게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소송절차가 정지한다.(제67조 제3항 준용) 다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당사자]]는 아니다. 따라서 청구의 변경,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같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소송행위는 피참가인만이 할 수 있다. 또한 피참가인이 소 취하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1두13729|2011두13729판결]])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소송참가, version=17, paragrap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