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保護預受, lock up. [[은행]], [[증권회사]] 등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회사의 많은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무 보유기간을 설정해 회사의 [[주식]]의 판매를 일정기간 동안 늦추는 [[옵션]]. 주로 신규 상장주의 경우 옵션이 붙는다.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차익]]실현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다. 주로 짧개는 3개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정도 락업을 설정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 업무를 담당한다. == 해제 == 해당 주식의 락업 기간이 지나고 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락업해제]]라고 한다. 해당 시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질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매도]]하지않고 그냥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시점으로 [[거래량]]이 늘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예로 전체 주식의 99.4%가 보호예수돼 있다가 보호예수가 풀리는 순간 시총이 7조에서 1000억으로 1/70토막난 것으로 유명한 [[코데즈컴바인]]이 있다. [[분류:한국예탁결제원]][[분류:주식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