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다당제, rd1=다당제)] [include(틀:정치학)] [목차] == 개요 == '''복수정당제''' ([[複]][[數]][[政]][[黨]][[制]], Plural Party System) 적어도 둘 이상의 정당이 존립·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정당제도를 말한다. 학계에서는 [[다당제]]와 엄격하게 구분한다. == 특징 == [[대한민국]]을 포함한 민주 국가들은 원칙상 복수정당제 국가이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양당제 국가에서도 거대 양당을 제외한 타 정당은 있다. 다만 선거제도가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등의 이유로 보통 양당이 의석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또한 복수정당제라고 해도 실제로는 일당, 일인지배가 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로, 이 나라는 푸틴 개인 사유물이나 다름 없는데 오히려 일당제인 중국이 특정인의 국가 사유화가 약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명목상으로는 복수정당제이고 타 정당의 설립이나 선거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나 선거제도나 여러 문제로 인해 한 정당이 극도로 우위를 보이는 경우를 '[[일당우위제]]', '[[일당 우위 정당제]]'라고도 한다. == 대한민국에서의 복수정당제 == 대한민국은 원칙상 복수정당제 국가이고 실제로도 제3의 소수 원내 정당은 항상 존재해왔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1987년) 이후로 [[국민의힘]]([[민자당계 정당|민자당 계열]] 또는 [[한나라당계 정당|한나라당 계열]])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계 정당|민주당 계열]])의 규모가 다른 원내정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고, 그 외 다른 정당은 단 한번도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당제 국가로 보는 견해가 많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한국의 총선]] 제도는 [[소선거구제]] + 낮은 비율(총 의석수의 약 15.6%)의 [[비례대표제]] + [[결선투표제]] 미실시 때문에 원내 1, 2당에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있다. 1990년대에는 [[통일민주당]],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등 제3 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약진을 했지만 16대(2000년)부터 19대(2012년)까지 4번의 총선 중 원내 3당이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다가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이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이었던 호남을 싹쓸이하고 비례대표 득표율을 많이 얻어가며 양당제에 균열이 갔다. 2018년 3월 교섭단체(원내 20석 이상)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3당 체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존 소수정당들의 분열 등의 여파로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 체제로 회귀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정당, version=버전90)] [[분류:정치학]] [[분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