負擔金 / charges [목차] [[http://www.law.go.kr/법령/부담금관리기본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전문]] == 개요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예치금이나 보증금 제외). == 부담금의 종류 == 2018년 1월 1일 현재, 현행법상 부담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자체가 근거법률 제명의 가나다순으로 부담금을 열거하고 있으나, 아래에서는 편의상 부담금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열거한다. * 개발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 과밀부담금 - [[수도권정비계획법]] 참조 *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ㆍ이용자 분담금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 부과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교통유발 부담금 *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 국제교류기여금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납부금 - 인삼산업 관련. *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농산물 수입이익금 * 농지보전 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 보증금 * 대체초지조성비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 물 이용 부담금 -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한강수계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 방제분담금 - 해양환경관리 관련. * 배출부과금 - 대기환경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련. * 사업주의 부담금 - [[임금채권보장법]] 참조. *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 생태계보전 협력금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 소음부담금 *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수산자원조성금 * 수익자부담금 - 댐건설 관련.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 관련. * 시설부담금 - 물류시설, 산업입지 관련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안전관리부담금 - 고압가스 안전관리 관련. * 양곡수입이익금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오염총량초과 부과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련. * 외환건전성 부담금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원인자 부담금 - 도로, 수도, 하수도 관련. *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 임산물 수입이익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다. * 재활용 부과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전기사용자의 일시 부담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관련.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 *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출연금 *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 지하수 이용 부담금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총량초과부과금 -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한강수계 * 축산물 수입이익금 * [[출국납부금]] *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 [[오존층]] 보호 관련 * 폐기물 부담금 * 폐기물 처분 부담금 * 학교용지 부담금 *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 해양 생태계보전 협력금 * 해양 심층수 이용 부담금 *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 [[통행료#s-6.3|혼잡통행료]] * 환경개선 부담금 *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부담금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부담금의 일종으로 해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수신료]] == 부담금에 관한 제원칙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그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그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그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함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 판결). === 입법절차에 관한 제원칙 ===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제6조),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제6조의2),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제7조), 부담금운용의 평가(제8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제10조)를 규정하고 있다. === 근거법률에 관한 제원칙 === ==== 부담금의 부과요건등 ====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본문).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s-2.2]]으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그런데, 이 규정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담금부과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 부담금 부과의 원칙 ==== 부담금 부과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전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후단. 이중부담금지의 원칙). 둘째,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부담금 납부의무자 *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 부담금의 용도 *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제출 기한 *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다만,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셋째, 부과권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넷째,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https://openframework.or.kr/|교통유발부담금]] ==== 가산금 등 ====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 제1항). 그러나,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권리구제절차 ====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 == 부담금심의위원회 == 그 밖에, [[기획재정부]]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 [[분류:행정법]][[분류: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