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clearfix] == 개요 == [[1990년]] [[10월 22일]] [[복면]]을 쓰고 [[은행]]을 습격한 권총 강도 최명복(1957년생, 당시 33세)에 의해 은행 [[청원경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 사건 과정 == [[파일:20210123_042955.jpg]] 이 사건의 범인인 전과 6범[* 1977년에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감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경북 영천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으며 모두 10차례에 거쳐 절도와 [[강도죄|강도]]짓을 저질렀다.] 최명복은 같은 해 7월 23일 부산에 위치한 모 은행 지점에서 경비를 서던 [[청원경찰]] 유모 씨가 잠깐 탄띠를 풀어 책상에 올려둔 사이 권총집에서 [[권총]]을 훔쳐 도망갔다.[* 당시에는 은행 경비를 [[청원경찰]]이 했는데 청원경찰은 제한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총기와 실탄 휴대가 가능하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경비 인력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면서 은행 경비를 [[계약직]] [[경비원]]이 하기 때문에 총기 휴대는 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가스총]]이 전부다.] 이 사건의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범행 직전까지 권총을 숨긴 최명복은 같은 해 10월 19일에 범행에 쓸 [[오토바이]]를 훔치고 3일 뒤인 10월 22일 익명의 [[공범]]과 함께 [[부산]] 범천4동 [[새마을금고]]로 향했다. 오후 4시 40분 경 농협 현금 수송차량[* 당시에는 농협 등 상당수의 금융 기관에서 현금 수송을 승용차 등 일반 자가용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사건 당시의 현금 수송 차량은 [[현대 스텔라]]였으며 경찰청 사람들 에피소드에서는 [[기아 캐피탈]]을 이용하여 재연하였다.]이 부산 새마을금고에 도착한 즉시 나타난 최명복은 권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하면서 현금만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수송된 돈을 은행 안으로 가져다 놓던 [[농협]] 소속 청원경찰 김학곤 씨(당시 32세)[* 1958년생]는 범인 최명복에게 "장난감 총으로 어설프게 범행을 한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제압을 시도하였고 그 순간 최명복이 청원경찰 김씨의 오른쪽 가슴에 권총 1발을 쐈다. 총을 맞은 김씨가 최명복의 다리를 붙잡고 저항하자 또 1발을 추가적으로 발포하여 김씨를 사살했다. 은행 밖에 있던 공범은 현금을 훔친 최명복이 총을 쏘는 등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그 자리에서 도주했고 최명복은 돈이 담긴 행낭을 챙겨 준비한 오토바이의 짐칸에 실은 뒤 곧바로 도망을 시도했다. 그러던 도중 짐칸에 올려진 행낭이 열리면서 속에 담긴 현금이 상당수 바람에 날아갔다.[* 도둑맞은 금액은 2억 7천 778만원이며 유실 금액은 6345만원이다.] 이렇게 40여m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모퉁이에서 쓰러지자 최명복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행낭 속에서 현금을 일부 챙겨 달아났다. 강도 사건을 직감한 김학곤 씨의 동료인 구병현 씨(당시 31세)[* 1959년생] 외 2명도 최명복을 뒤따라 추격전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구씨가 최명복이 쏜 권총 1발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최명복은 김씨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훔쳐 타고 부전동 모 외과의원까지 1.5Km 정도를 도주하다가 교통체증으로 도주로가 막히자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도주했다.[* 반대편 차선에서 112 순찰차를 본 택시 승객의 신고로 범인의 체포 과정이 시작되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현대 포니|포니2]] 승용차를 탈취하였으며 경찰청 사람들의 재연에서는 자주색 [[현대 쏘나타#s-2.2|Y2 쏘나타]]가 나왔다.] 골목으로 도망친 최명복은 출동한 김태우 순경(당시 28세)[* 1962년생.]의 자수 권유를 무시하고 400여m나 도주하다가 일부러 행인들이 많은 곳에 이르러 옷으로 총을 감싸 인파 사이에 숨으려고 시도하였지만 김 순경이 그를 뒤에서 덮쳐 오후 5시 10분쯤에 검거되었다. 경찰에 검거된 최명복으로 부터 강탈당한 현금 2억 1천 4백여만원은 회수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권총과 실탄 여섯 발중 남은 실탄 2발은 압수하였다. == 처벌 == 최명복은 이듬해인 1991년 4월 1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7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형]][* 당시 경찰관 등 고위공직자를 공무집행 방해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는 연쇄살인, 대량살인, 유괴살인과 더불어 거의 100% 사형이 선고되었다.]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1995년 11월 2일을 기하여 [[부산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공범[* 실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MBC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황정훈(가명)으로 등장하였다.]은 면회를 왔던 최명복의 형의 신고[* 최명복이 수감된 후 공범이 가족을 돌보지 않은 앙심으로 형에게 신고를 부탁했다.]로 검거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3일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4년]] [[만기]] [[출소]]하였다. == 여담 == 1993년 6월 23일 [[MBC]]의 [[경찰청 사람들]]에서 현금강탈 13분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는데 김태우 순경의 사건 당시의 회고가 나온다. 범인 최명복[*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가명인 최기철로 나왔다.]과 과감히 대치한 김태우 순경은 1990년 당시 부산 범천2파출소 소속으로 사건 이후 경장으로 특진했다. 김태우 순경은 경찰청 사람들에서 출연했을 당시 마지막 인터뷰에서 "아직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 투신한 지 7개월 만에 경장의 특진을 안았지만 만약 다시 권총강도를 쫓아가야 한다면..? 글쎄요.... 제 아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라고 인터뷰에 응했던 적이 있었다. 이후 김태우 순경의 근황은 알려진 것이 없다. 계속 경찰로 근무했더라도 2022년에 정년퇴직했을 것이다. == 관련 기사 ==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0/1840142_19370.html|부산시 새마을금고에서 권총 살인 강도(MBC뉴스)]]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02300209215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0-10-23&officeId=00020&pageNo=15&printNo=21277&publishType=00020|새마을금고 권총살인강도 어제 부산서]]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02300329215005&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10-23&officeId=00032&pageNo=15&printNo=13871&publishType=00020|새마을금고 권총살인강도]]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02300289115007&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0-10-23&officeId=00028&pageNo=15&printNo=755&publishType=00010|새마을금고 한낮 권총강도 범인 총맞아 청원경찰 사망]]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02400329213006&ed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10-24&officeId=00032&pageNo=13&printNo=13872&publishType=00020#|새마을금고강도 맨손체포 김태우 순경 "권총맞겨눴을땐 아찔"]]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새마을금고/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강도살인 사건]][[분류:은행강도]][[분류:부산진구의 사건사고]][[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1990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