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북한이탈주민)] [include(틀:북한이탈주민)] [목차] ==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에서의 현황에서 법적 지위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중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도 출생국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자이다. 이에 따라 탈북민의 자녀가 [[중국]]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국에 와서 부모 중 한명이 탈북민임이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는다. 또는 북한 '국적'은 가지고 있는데 생계기반이나 직계 가족이 북한에 있는 건 아닌 사람들도 소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한국 국적자로 등록은 가능해도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니여서 정착지원은 받을 수 없다.]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1조''' 등에 따른다. 즉 위의 근거에 따라 '''[[이북 5도|북한 지역]] 전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인|북한 지역 주민]] 전원은 [[한국인|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판례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며 대한민국 국민이 [[조선로동당|불법 단체]]에 점거된 지역에 체재하였던 것으로 본다. 현행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정부]]의 유일한 계승자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인|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북한인|북한 주민]]들을 구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특히 이 사람들이 만약 스스로를 '[[한국인]]이 아니다', 괴뢰 정부의 국민으로 취급받느니 차라리 외국인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한한령]] 사건 이후 [[중국인]] 정체성 때문에 인식이 나빠진 [[조선족]]처럼 굉장히 인식이 나빴을 터인데, 오히려 당사자 스스로 이 것을 반기는 상황이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것을 용인하는 등 정치적으로 고를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나은 상황이다. ==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의 시각과 국제적 시각 == [[대한민국]]이 탈북민들의 구제와 책임을 방관하는 것은 [[이북 5도]]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고 비춰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 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한 [[조선로동당]]이라는 단체를, 독립된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합법 정부로써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관련 사태 개입과 점령을 막을 명분도 사라질 위험성도 있다. 과거에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무조건 [[한국인|대한민국 국적자]]인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전세계 법원이 그런 줄 알고 있었다.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이 올바른 정보를 넘기자 해외에서 한동안 어느 쪽이 맞는 정보인지 몰라 난리가 났었다.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모든 [[북한인|북한 국적자]]은 한국 국적자이다."[* All North Korean citize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로 정리했다.[[http://www.bailii.org/uk/cases/UKUT/IAC/2014/%5B2014%5D_UKUT_391_iac.html|#]] 다만 한국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적으로는 "불법단체인 [[조선로동당]]의 탄압과 억류에서 탈출한 [[난민]]"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북한인|북한 국적]]을 보유한 난민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한국 국내법 상으로는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난민]]과는 철저히 구별한다. 난민은 [[외국인]]이고,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 영구분단을 추구하는 사람 == 한편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진보]]든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보수]]든 [[영구분단]]을 추구하는 사람[* 특히 헌법 제3~4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들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탈북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국제법]]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인]] 2명을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국제법상 난민 대우의 부분에서 여러 논쟁거리를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송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하며 "범죄자를 한국에 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귀순을 받아주었다가 한국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다시 도망가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인권단체나 보수언론 등에서는 범죄행위의 여부가 사실[* [[재판(법률)|재판]]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 반대로 [[손정우]]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됨에도 송환을 거부한 바 있다.]인지는 둘째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난민]]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면 탄압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임에도 무리하게 송환하였다는 점[* 난민 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어찌되었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범죄 행위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형법]]의 원칙 상 대한민국에 귀순을 받아주고 대한민국 사정당국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북한인 2명의 범죄행위가 사실이었다 해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우하여 [[대한민국 경찰|경찰]]이 수사하고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기소해야만 했으며, 기본적 원칙 하에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거친 뒤에 국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고 국내 교도소에 수감했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북한이탈주민/국내 현황, paragraph=5, version=19)] [[분류: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