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국공립대학 총장]][[분류:대한민국의 장관급 인물]] * [[서울대학교]]는 법인화되어 총장도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상위 분류에 남겨둡니다. 단, 2011년 법인화 전부터 장관급 총장에 임용되어 2014년까지 법인화 총장과 이사장을 겸임한 [[오연천]] 총장까지는 장관급으로 분류하고 차기 [[성낙인]] 총장부터 장관급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