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공유 사이트]][[분류:소설]][[분류:문학 커뮤니티]][[분류:웹소설 커뮤니티]] [include(틀:소설 공유 사이트)] * 소설 공유를 했었거나 하고 있는 사이트, 커뮤니티의 분류 * 직접 링크 공유 외에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 적발 시 [[:분류:불법 웹사이트]] 혹은 [[:분류:대한민국의 불법 웹사이트]] 병기 바람. * 링크 게시자의 개인 업로드 링크 공유 · 파일 직접 업로드 · 직접 공유 행위 · 저작권 침해자와의 실질적인 관련성 · 저작권 침해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함 · 임베디드 링크 공유 등의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참조 파일 업로드가 아닌 링크 공유의 경우, 직접적인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 행위 즉 불법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 3자의 링크 행위 자체만으론 저작권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거나 해당 저작권 침해 업로더들과 관련을 맺었다고 보기 힘듦으로, 이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도13748 판례) 그러나 임베디드 링크를 통한 웹사이트 내에서의 동영상(저작물) 공유의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로 판단하여 피소시 지적재산권 침해 방조에 대한 손해배상 지불이 인정된 바 있다. (서울고법 2016나2087313, 대법원 2017다222757 판례)] * 단순 전송권 침해가 아닌 저작권 침해, 방조의 경우, 링크 공유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참조2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유통된 영상물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시한 경우,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링크를 유지해 저작권 침해를 더욱 강화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 무죄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후자의 판례에선 형사처벌의 과잉화, 사생활의 비범죄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입법적 결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정범의 실행행위 또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 방조범이 쉽게 인정되어선 안된다는 것.(앞의 전원 합의체 판결)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틀:소설 공유 사이트, version=21, title2=틀:소설 공유 사이트, version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