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대통령제 국가의 입법부, 즉 국회/의회에서 나타나는 구성. == 상세 ==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라는 단어를 행정부+의회로 볼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의 정당이 다른 상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주로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대통령 임기 말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의석을 얻어서 국회 제1당이 되었을 때 분점정부의 상황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20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국회제1당이 되었으나, 당시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총 의석 수가 조금 더 낮았고, 대통령이 박근혜였기에 분점 정부의 상황이 이루어졌다. == 반대 ==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단점정부다. 대통령 소속 여당이 과반에 가깝거나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국회 제1당인 경우를 단점정부라고 한다. 참여정부 임기 초반의 [[17대 총선]]과 이명박 정부 [[18대 총선]]를 생각해보면 쉽다. 민주당이 177석을 가져간 [[21대 총선]]의 경우도 단점정부라고 볼 수 있다. == 여담 == 대통령제를 국가체제로 갖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치적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제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분점정부 및 단점정부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빌 클린턴 정부 임기말 공화당 다수의 미국 의회가 분점 정부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분류:정부]][[분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