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不]][[可]][[抗]][[力]], Vis major }}} 사람의 힘만으로는 아예 저항조차도 할 수 없는 힘이나 재난 등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자연재해]]와 [[코즈믹 호러]]가 있다. 불가항력은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 예시 == * [[철도]] 위에 있던 사람을 친 경우는 설령 [[철도 기관사]]가 그것을 보고 브레이크까지 밟더라도 바로바로 기차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철도청이 운용하는 흔히 [[특대]]라고 불리우는 7100~7500호대 열차는 기관차 중량만 '''132톤'''이다. 애초에 이 애, 무궁화호 끌어서 그렇지 화물열차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제일 적게 나가봤자 88톤이고. 고속철이면 뭐... 애초에 이 애들은 탱크로 철로를 막아둬도 돌파하고 나가는 미친 중량, 출력의 소유자다.] 불가항력이 인정되어 고의범은 물론, 과실치사도 적용될 수 없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 내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사는 선로로 뛰어든 사람을 치지 않을 주의의무가 없어서 [[과실범]]마저도 성립되지 않아 면책된다. 더군다나 지하철에 [[투신]]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은 열차가 진입할때 [[갑툭튀]]해서 [[투신]]하기때문에 투신자를 미연에 예측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신뢰의 원칙]]도 적용받지 않는다. * 비슷한 예로 운전자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고속화도로]]를 주행하다가 사람이나 [[이륜차]]를 치었을 경우에도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게을리했거나 고의로 치지 않는한 불가항력이 인정되어 고의범은 물론, [[과실범]]마저도 성립되지 않아 면책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들 도로는 사람이 걸어들어가거나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가 주행하면 안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불가항력적인 [[중앙선(도로)|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12대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엄밀히 말하면 [[죽음]]도 불가항력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조구만 스튜디오'''가 만든 [[세계관]]인 '''자비 없고 잔인한 초식 동물 클럽'''에서도 이에 대한 문장이 있다. 바로 '''"UBHC 모토 중 하나인 불가항력입니다. 삶의 불가항력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어요. 나도, 당신도, 내가 사랑하는 이도, 나의 적도 죽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이다. == 판례 == 우리나라 [[판례]]는 불가항력을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동시에 부정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며, 동시에 예측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상황의 발생 여지가 있을 때 회피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만을 불가항력으로 본다. *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2001다48057 - 예측도, 회피도 아예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을 인정한 사례 * 가변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안할 때, 만일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호기를 설치하여 그와 같은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그 고장이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설치·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신호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령 적정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00다56822 - 회피는 불가능하였으나 예측은 가능하여 불가항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기문화재단]]이 2002. 4. 17.경 유적 발굴 조사기간을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예정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자 제1심 공동피고 에스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제이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 4. 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의 긴급 유적발견신고로 인하여 [[용인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에스제이종합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조건으로 사업부지 일대에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기편이 발견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표(시굴, 발굴) 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으며, [[경기문화재단]]의 유적 발굴 조사기간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정한 예상기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한 유적 발굴 조사도 당연히 예상되는데다가 유적 발굴 상황에 따라 정밀조사 등의 필요로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도, 에스제이종합건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예정일을 정하여 분양한 것이고, 당초 예정한 유적 발굴 조사기간이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및 정밀조사 등의 사정으로 연장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입주도 지연된 것이어서 그 지연이 에스제이종합건설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귀책사유와 면책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공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한다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에스제이종합건설에게 귀책사유 없이 입주예정일을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입주예정일을 변경 통지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한편 에스제이종합건설이 원고들에게 유적 발굴 기간 연장에 따라 입주예정일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면책요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008다15940 예측은 불가능하였으나 회피는 가능하여 불가항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분류:한자어]][[분류: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