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 > >오형을 받아야 하는 죄는 삼천 가지인데, 그 중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 >---- >명심보감 효행편 {{{+1 [[不]][[孝]][[子]] / bastard}}} [[효자]]의 반댓말. 부모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패륜아]]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녀들까지 포괄적으로 일컫는 단어이다. == 상세 == [[맹자]]는 불효를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1. 게을러서 부모 봉양을 하지 않는 것 2. [[도박|노름]]과 [[술]]에 빠져 부모를 유기하는 것 3. 재물을 추구하고 자기 처자식만 [[편애]]하는 것 4. 제 욕망만 쫓아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 5. 싸우기 좋아하고 사나워 부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 이외에도, 과거에는 [[참척|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큰 불효로 여겼다. 현대에도 비슷한 시각은 남아있으나,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모가 80대~100세 이상까지 장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60~70대 이상까지 살았다가 이후에 부모보다 먼저 [[노환]]으로 죽는 경우는 큰 불효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살]]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여전히 불효로 여겨진다. == 불효자에 대한 처벌 == === 고려시대 === 불효죄가 존재했으며, 반역죄만큼 중하게 다스렸다. === 조선시대 === [[강상죄]] 참조. === 현대 === 불효라는 명목으로 불효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살해 및 폭행을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절도 및 사기, 손괴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현대에 들어 급등한 패륜 범죄의 증가로, 불효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가끔씩 나오곤 한다. 물론 윤리의 영역을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패륜을 저지를 경우, 부모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불효자 방지법'''이 수 차례 발의되어 입법 논의된 적이 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5385|#]][[https://news.joins.com/article/22378598|#]] == 여담 == * 불교에서는 한빙지옥(寒氷地獄)이 불효자를 추위와 얼음으로 벌하는 지옥이다. 웹툰 [[신과함께]]의 저승편에서도 잠시 등장한다. *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불효자를 뜨거운 효자, [[속성/불|불 속성]](혹은 불타는) 효자, 효놈(여성이면 효녀, 효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의 한빙지옥이 불효자를 얼음으로 벌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점이 재미있을 수도. 다만 이 경우는 정말로 뉴스에 나올 수준으로 심각한 불효보다는 조금 유머러스하게 응용해서 의도는 좋았는데 방법이나 방향성이 조금 잘못됐거나, 적어도 불효심으로 벌인 일은 아닌데 뭔가 좀 꼬여서 부모가 다소 민망하거나 난감해지는 상황에 쓰이곤 한다. * [[효자손(유튜버)|효자손]]이 1인 다역으로 재연할때 폐급 이등병 막내 이름이 불효자이다. * 현대에서는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업은 못한 취준생이 자신을 비하할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다만 막장부모가 아닌 웬만한 부모님은 자식이 정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고 있다면 그 속마음을 다 아는 분들인 만큼, 난 불효자라고 자기비하를 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더 큰 불효이니 드립은 드립으로만 쓰도록 하자. == 관련 문서 == * [[패륜아]] * [[호부견자]] * [[청개구리]]: 청개구리 설화 덕분에 한국에서는 불효자의 대명사로 취급받는다. [[분류: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