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예비군]] [목차] == 개요 == 지역 · 직장 · 동원 예비군과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과 함께 [[예비군/대한민국|대한민국 예비군]]의 제도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써 현역 복무를 마친 [[병(군인)|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중에서 지원하여 연간 일정 일수 또는 기간마다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형태의 파트 타임 예비군 제도이다. [[예비군#s-6.2|미국의 예비군]]과 비슷한 형태로, 일명 투잡 예비군으로 불린다. == 상세 == 현재 한국군은 타국의 [[징병제]]와 달리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가 없다. 이 때문에 [[징집]]자로만 채워지는 병(兵) 계층 전체의 숙련도가 의무 복무 기간에 따라 쉽게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예비군|이미 군 생활에 숙련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군대에 [[파트타임]]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쓸 만하다 싶으면 전역하는' 병 계층의 숙련도 문제를 보완하고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병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도입되었다.[* 재입대의 경우 신체적 한계 문제로 나이 제한이 있고, 새로이 부여 받는 군번이나 의무 복무 기간 등등 나이가 좀 있는 지원자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요소도 있어서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상근 예비군 외에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원래의 군번과 계급을 유지한 채 예비군 신분으로 현역 업무에 복귀, 복무 중 진급 가능) 같은 제도도 들어서게 되었다.] 제도상으로는 근무일수가 연 30일 이내인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연 30일~180일인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나뉜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달마다 원하는 일수를 정해서 그 날에 근무 또는 훈련을 받는다. 자기가 바쁘다면 그 달에는 전혀 안 나가도 되고, 여유가 된다면 한 달에 나흘까지도 나갈 수 있다. 자세한 건 근무 부대에 따라 다르다. 기존의 단기 비상근 제도는 이처럼 1년에 30일 이내 정도로만 가는 제도인데, 2022년부터 개편되어 1년에 최대 180일까지 가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도 생겼다.[* [[김병주]] 의원이 2021년에 대표 발의를 한 것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 장기 비상근 제도가 법령으로 추가된 거지, 단기 비상근 제도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도입되어서 운영 중인 제도이다.[[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W1E0C3O3E1B1Z7J1U4O4M3K9Y6V5|입법예고 사이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2&aid=0002181433|해당 기사]]] 이 정도면 거의 준[[현역]]인 셈. 장기 비상근 제도는 2022년까지 [[60사단]]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용 중이지만 2023년부터 [[동원전력사령부]] 소속 [[60사단]]과 [[72사단]] 그리고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제3보급단으로 확대가 되고 모집 인원도 [[60사단]]과 [[72사단]] 각각 80명 3보급단 5명 해서 총, 2023년 모집TO는 165명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기존에 180일 고정 시행한 거에 비해 연간 40일에서 180일까지 복무 일수를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다. == 선발 == 1년에 한 차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선발한다. 정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 선발이 진행된다. 장기 근무 예비군은 [[면접]]을 본다. 비상근 예비군은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계급상 [[예비역]] [[병장]] 계급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23년 기준 선발되는 비상근 예비군은 전문화 된 다양한 병과에 T/O가 맞추어져 있어서 대부분 간부 T/O이다. 병 T/O는 [[포병]]을 비롯해 원래부터가 인력 많이 소모되는 쪽에만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병 출신은 갈 수 있는 병과가 제한적이고, 지원률도 낮은 편이다. [[퇴역]] 간부 및 [[보충역]] [[이등병]] 출신 및 일 ~ 상병 전역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할 수 없다.[*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자의 경우 [[현역병]]에서 [[전환복무]]를 이행한 예비역 병장이라 지원이 가능하다.][* 보충역 이등병 출신이 비상근 예비역으로 가는 방법은 부사관이나 장교로 -- [[한군두]] -- [[재입대]]하여 의무 복무 기간 이후에 전역하여 다시 예비군에 편성되는 것이다.] 또 육군 예비역이 해군으로 지원하는 등 군종을 벗어난 지원도 불가능하다.[* 단, 해병대 9여단은 비상근 예비군 지원률 저조로 인해 육군 출신 인원 한정으로도 받는다. 해군, 공군 출신 인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히 [[기초군사훈련]] 자체를 받지 않는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또한 지원이 불가능하다. 법적 총원은 단기 5,000명, 장기 700명이 상한선이며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2023년 단기 T/O는 4,012명, 장기 T/O는 80~100명이다. === 육군 === 60사단, 72사단, 군수사 3보급단 외 61개 부대 === 해군 === 5전단, 8전단, 특수전전단, 해병9여단, 해병대교훈단 === 공군 === 제1전투비행단,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1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제18전투비행단, 제60수송전대, 제91항공공병전대 == 다른 예비역과의 차이 == || 구분 || 상근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 '''비상근 예비역''' || 지역·직장·동원 예비역 || || 법률 ||<-2> [[병역법]] ||<-2> 예비군법 || || 구성 || 병 || 병·장교 ||<-2>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 || 신분 ||<-2> 현역 전환 예비역(징집병) || 예비역(자원) || 예비역(소집령) || || 군종 || 육군, 해군, 해병 || 해군 ||<-2> 육군, 해군, 공군, 해병 || || 근무 || 주5일 상시 근무 || 선상 특수 근무 || 계약 날짜에 한하여 근무 || 소집 날짜에 한하여 훈련 || || 수당 || 군인 월급 || 상선 회사 월급 || 비상근 예비역 수당 || 예비군 훈련 수당 || == 업무 및 배치 == [[육군]]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다. === 단기 === 단기 비상근 예비역의 업무는 중·소대 현장 지휘, 전투 장비 및 물자 관리 업무이다. 운용 부대는 [[동원사단]], 동원 보충 대대, 군수, 민사, 지역 방위 사단 등 61개 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다. || 소집 훈련 || 휴일 8일 || 월 1 ~ 2회 소집 훈련, 개인 · 직책 수행 훈련, 작계 이해 · 숙지 후 개인 임무 수행 절차 숙달 및 평가(편제 장비 조작, 장비 · 물자 관리, 작계 지역 정찰, 행동화 숙달 평가 등) || || 부대 훈련 || 평일 2일 || 부대 전술 훈련 동참, 부대 임무 숙달 || || 동원 훈련 전 훈련 || 평일 2일 || 동원 훈련 전 소집하여 동원 훈련 시 병력 통제 및 교관 임무 숙달, 직책 수행 능력 배양, 작계 지역 정찰 및 작계 숙지 등 || || 동원 훈련 || 평일 2박 3일 || 증, 창설 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직책 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 시행 능력 구비 || === 장기 === 장기 비상근 예비역의 업무는 부대 창설 계획, 작전 계획, 전투 부대 편성 최적화 검토 등 장기적, 지속성, 전문성 업무를 하며 무기 체계 정비 수리 등 전투 장비 및 물자 관리 업무 역시 하게 된다. 운용 부대는 60사단, 72사단, 군수사 3보급단으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향후 전군 확대 예정이다. || 주요 훈련 || 40~51일(휴일 8일 포함) || 동원 훈련, 혹한기 훈련, 재입영 훈련, BCTP, 지상 협동 훈련, 전술 훈련, 연합 연습, 분기 단위 전술 훈련, 단기 비상근 예비군 훈련 || || 일반 복무 || 129~140일 || 훈련 준비 및 후속 조치, 정신교육, 장비 지휘 검열, 동원 감사, 전시 계획 발전 업무, 부대 운영 동참 등 || == 수당 == 선발될 시에는 정해진 계약 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는다. || 구분 || 평일 근무 수당 || 휴일 근무 수당 || || 단기 || 일 10만원 || 일 15만원 || || 장기 ||<-2> 일 15만원 ||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180일 만기 근무를 할 경우 총 수당은 연 2,700만원이다. 참고로 수당은 급여의 개념이 아닌 일반 예비군처럼 훈련 보상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 === 동원 훈련 시 === || 구분 || 연차 이내자 || 연차 이외자 || || 단, 장기 || 82,000원 || 375,000원 || 동원 훈련 시 연차 이내자(간부 6년차, 병 4년차 이내)는 2023년 기준 훈련 수당으로 82,000원을 지급하고 연차 이외자(간부 7년차, 병 5년차 이상)은 평일 수당 10만 원 × 3일 + 7만 5천 원[비상근 예비군을 위한 숙박 수당이다. 평일 비상근복무 기준 8시간 10만원인데, 동원 훈련의 경우 2박 3일(28시간 인정)이므로 3일치 30만 원에 해당하는 24시간에서 초과된 4시간분이다 ] = 37만 5천 원을 지급 받는다. [* 왜 같은 지원자라도 훈련 수당이 다르냐면 연차 이내자들은 필수로 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 연차 이외자들은 이미 훈련을 이수했지만 동원 훈련을 지원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 복리후생 == 비상근 예비군 장점은 '''상시로 영내 / 외 [[PX]] 사용[* 영내는 훈련 시에만 사용 가능하고 영외는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되면 이용 가능하다.][* 8년 미만자는 밀리 패스가 가능하나 연차 초과자는 무조건 예비군 어플의 비상근 예비역 란의 해당 부대 복무 현황으로 인증해야 한다.]과 예비군 진급 시 가점이 붙는 것이고 훈련비도 많이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유가 PX 사용하고 훈련비를 준다는 이점에 간부 출신 예비역 직장인들이 많이 지원을 많이 한다. 특히 [[PX]] 이용이 정말 큰 메리트라서 일부러 비상근 예비군을 지원하는 예비역들이 생각 이상으로 의외로 많다. 2023년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공산품이나 식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PX는 물건 가격이 예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PX 이용 목적으로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하는 것이다. 소집 기간 중 [[국군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군번]]을 입력하면 비상근 예비군으로 조회되어 [[현역병]]들과 마찬가지로 국군 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부사관 계급 중 하사 ~ 상사, 장교 계급 중 소위 ~ 소령은 근무 중 예비역 간부 진급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예비역 진급이 가능하다. 예비역 병장에서 예비역 하사로 진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3년 2월에 임병헌 의원이 예비역 병장들 중 예비역 하사로 진급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소정의 심사 후 교육을 통해 진급 시켜 예비역 하사 ~ 중사급의 동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S3X0W1D3C1B0X9W5V0B5A4K3J1I1&ageFrom=21&ageTo=21|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비상근 예비군 역시 예비군 소집령에 의하므로 예비군 근무로 인해 본 직장을 결근하거나 학업을 결석하게 될 때에는 공가로 처리된다. 또 본 직장에서는 해당 직원의 예비군 근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하지만, 공무원 등의 경우 지원 전 겸직 허가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인사 부서 등을 통해 확인하자.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예비군/대한민국, version=910)]